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동명호, 어선 제90광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수심인 A가 부해심 제1994-048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 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917"></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동명호 제90광진호선 적 항부산직할시울릉군 울릉읍선박소유자CD총 톤 수42.0039.00수 심 인AB직 명선 장선 장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919"></img><span style="display:none;">사고일시1994년 3월 30일 12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08초, 동경129도 01분 54초(부산남항 서방파제로부터 진방위 332도 340미터)</span> 기선 동명호는 길이 22.56미터 너비 5.10미터 깊이 2.5미터이며, 항행구역은 평수구역(부산항내로 한정됨)으로 부산항내에서 선박급유업에 종사하는 강조 유조선이다.

이 배의 항내 운항 속력은 전속 5노트, 반속 3.5노트, 미속 2.5노트, 극미속 1.5노트를 낼 수 있다.이 선박은 선장 수심인 A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1994년 3월 30일 11시 20분경(이하 시각은 같은날임) 부산 남항 서방파제 서안 내측에 정박중인 창성공업사 소속 용접선에 계류하여 압력게이지 2개를 설치하고 12시 00분경 용접선을 떠나 부산 남항 북방에 있는 충무방파제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혼자 키를 잡고 동명호를 조종하여 12시 02분경 공동어시장 제2번부두 돌단을 지나면서 자침로 090도 약5노트로 항진하다가 12시 03분경 제1번 부두를 돌아 남항방파제 쪽을 향하는 제90광진호를 발견하였으나 아무런 주의도 하지 않은채 그대로 속항하던중 제90광진호가 상대방위 좌현 86도 거리 약 350미터일때 자침로 010도로 변침하였다.

이때 수심인 A는 제90광진호가 곧 우선회하여 항행할 것이므로 자선(自船)과는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航過)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그러나 제90광진호는 변침하지 않은채 그대로 속항하여 선수우현측으로 보이던 것이 선수좌현측으로 보이며 거리만 가까워지고 있었으므로 수심인 A는 막연히 제90광진호와의 항과거리를 넓히고자 자선을 우회두시켜 자침로 025도로 변침하였다.이와같이 침로를 우측으로 돌려 조정하였음에도 제90광진호가 변침없이 자선의 침로전방으로 진행하여 오고있자 수심인 A는 비로소 이 배가 방파제쪽을 향하여 출항하고 있음을 깨달음과 동시에 충돌의 위험을 느껴 키 극우전타를 하면서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12시 05분 부산남항내 북위 35도 05분 08초, 동경 129도 01분 54초 해상에서 자방위 155도를 가르키고 있는 제90광진호 우현 중앙부 선교 전면에 자방위 035도를 가르키고 있는 동명호의 선수가 약 60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7-8미터로 불어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류는 매우 약한 남남동향의 낙조류가 흐르고 있었다.기선 제90광진호는 길이 20.00미터 너비 5.07미터 깊이 2.38미터, 합성수지(FRP)로 만들어진 종업제한 제2종의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항해 속력 9노트, 항내전속 7.0노트, 반속 4.9노트, 미속 3.2노트, 극미속 2.2노트를 낼 수 있다.이 배는 선장 수심인 B등 17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4년 3월 30일 12시 00분경 부산 남항 공동어시장 제1번부두 북측 안벽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홍도 근해로 향하였다.수심인 B는 직접 키를 잡고 제90광진호를 조선하여 제1번 부두 돌단에 접현 계류중인 6척의 어선중 외측에 있는 선박과 약20미터의 거리로 항과한후에 남항 방파제 출,입구로 향하여 자침로 155도로 정침하고 약 3.2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고 있었다.

12시 04분경 수심인 B는 상대방위 우현 28도 거리 약 250여미터에서 교차하는 자세로 동명호가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충돌직전 우현선수 약 7-8미터까지 접근한 후에 동명호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전타(轉舵)는 못하고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감속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시 두선박의 전진타력에 의하여 동명호의 선수가 제90광진호의 조타실 전단 우현측에 접촉되면서 조타실 후부까지 긁고 나가므로서 제90광진호의 조타실 우측벽, 기관실 우측 외벽 및 그 밑에 불워크가 크게 파손되었고, 동명호는 선수 상부와 선수재 하부에 가벼운 손상을 입었다.제90광진호의 수리 견적비는 53,629,400원정도이다.

2. 원 인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해당된다.

가. 항법 적용에 대한 검토이 충돌의 발생장소인 부산 남항은 개항질서법상 개항이 아니고 부산직할시에서 관리하는 연안항이기 때문에 개항질서법이 아닌 “부산직할시 남항관리 조례”가 적용된다.부산 남항은 좁은 수역(SEA SPACE)에 수백척의 어선, 소형선, 잡종선등의 정박은 물론 잡다한 업무관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번잡한 곳이다. 그러므로 법규상의 항법 준수만으로는 항내질서 및 선박안전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책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에 상무로서 요구되는 경계” 및 “적당한 선박의 운용술”로 충돌을 피하여야 할 경우라고 판단된다.

나. 충돌원인이 충돌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두선박의 접근상황을 살펴보면, 유조선 동명호와 어선 제90광진호가 항내여건상 선원의 상무로서 요구되는 경계를 철저히 하고 적당하고 노련한 선박운용술로 선박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복잡한 남항내에서 약 400여미터의 거리를 두고 남,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서로 조우됨으로서 충돌의 위험이 조성된 것이다.부산 남항 서방파제 내측에서 공동어시장 제2번부두 돌단을 지나 충무방파제를 향하던 유조선 동명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채 자침로 010도 약 5노트의 항내 전속으로 항행중에 공동어시장 제1번부두를 떠나 자침로 155도 약 3.2노트의 속력으로 방파제 출입구로 향하던 어선 제90광진호와 서로 항로를 횡단하는 관계로 지근거리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동명호측에서 경계소홀로 상대선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여, 이미 자선의 선수좌현측에 있던 상대선의 방위가 선수 우현측으로 변한 후임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좌변침 하지 않고 좌현대 좌현으로 거리만 넓혀 항과할 의도로 오히려 15도 우변침하여 항행함으로써 이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그리고 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을 너무 늦게 지근(至近)거리에서 발견함으로써 조기에 충돌 회피 동작을 취하지 못한 제90광진호의 운항과실도 이건 충돌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의 행위유조선 동명호의 선장인 수심인 A는 선박을 조선하여 복잡한 항내를 이동하면서(가) 충돌 2분전에 제90광진호를 발견하였을시 거리 및 방위상으로 보아 출항선임을 쉽게 알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감속하지 않고 항내 전속으로 속항하면서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조기에 취하지 않았고(나) 경계소홀로 상황파악을 잘못함으로써 제90광진호의 방위가 자선의 선수좌현에서 우현으로 바뀐 상태였음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좌변침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선과의 항과 거리만 넓히고자 약 15도 우변침하여 충돌을 야기시킨 것은 동 수심인 의 직무상의 과실이다.

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의 행위제90광진호 선장인 수심인 B는 직접 선박을 조선하여 좁은 항내에서 출항할 때,경계소홀로 상대선을 너무 늦게 지근거리에서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 충돌 발생의 일인이 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 규정을 적용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복잡한 부산 남항내에서 경계를 소홀히 한채 항내 전속으로 이동중이던 동명호측이 상황판단을 잘못하여 상대선과의 항과거리를 넓히고자 우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경계소홀로 상대선을 너무 늦게 지근거리에서 발견하여 조기에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못한 제90광진호측의 운항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