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대창호 낙포부두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대 창 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J유조선(주)총 톤 수 975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기 1,60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2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10월 18일 10시 10분장 소 광양항 낙포부두 2번 선석 대창호는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유조선으로 국내 연안에서 석유제품 수송에 운항되고 있다.이 배는 수심인 선장 A 등 1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운항하던 중 1997년 10월 16일 23시 00분 온산항 K정유부두에서 경유 2,797㎘을 선적하고 선수 5.10미터, 선미 5.50미터의 흘수상태로 출항하여 광양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다음날인 17일 20시 00분경 광양항에 도착한 이 배는 K-7묘박지에서 닻을 내리고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18일 10시 00분 낙포부두 제2번 선석에 접안하기 위하여 닻을 올리고 접근을 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하여 진방위 250-070도로 향하고 있는 낙포부두 제2번 선석에 약 60도 각도로 접근을 하다가 부두와의 거리가 약 200미터쯤 되었을 때 기관을 정지하였다가 잠시후 기관미속 후진을 사용하면서 타력으로 접근하고 있었다.그러나 부두와의 거리가 가까워 지면서 타력이 너무 강한 것 같아 부두와 접촉되기 약 1분전에 기관전속 후진을 하게 되었다.이때 기관후진으로 인한 선체의 우회두 작용과 미약하지만 조류의 영향까지 받게 됨으로써 타력에 의해 전진되던 선체가 우현측으로 선회되다가 같은 날 10시 10분경 낙포부두 제1번 선석과 제2번 선석 사이에 있는 제7번 계주(BITT)부근에 대창호의 선수가 부두에 대하여 거의 직각으로 접촉하게 되었다.이때 대창호의 선수재가 약간 굴곡되면서 낙포부두에 설치되었던 나무로 된 방충재(FENDER)와 철구조물(H-BEAM)이 파손되었다.그리고 전진되면서 우선회 되고 있던 선체 운동이 멈추게 되어 선미가 자연스럽게 선회, 부두에 붙게 되어 같은 날 10시 20분경 예정대로 접안을 완료하였다.사고당일인 1997년 10월 18일 조석표전류시간 최강시간 유속(KTS)0501 0807 +1.61058 1402 +2.21721 2019 +1.4당시 기상은 맑고, 초속 6미터의 북서풍이 불어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부두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부두접촉원인원인규명을 위하여 낙포부두의 지리적 여건을 살펴보면, 여수반도 동북단에 위치한 이 부두는 길이 약 1,000미터로 5개의 선석을 갖고 있다.부두선의 방향은 제1번 선석부터 제4번 선석까지는 250-070도를, 제5번 선석은 280-100도를 가르키고 있으며 부두로의 접근은 광양항 제2항로를 따라한다. 이곳의 조류방향과 유속은 묘도수도와 거의 같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창조시 최고 1.2노트(서향) 낙조시 최고 2.3노트(남동방향)이다.따라서 부두계선시 조류의 흐름과 닻을 이용한 접안을 하고 있으며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이와같은 여건하에 있는 낙포부두 제2번 선석에 접안하기 위하여 부두와 약 60도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접근중이던 대창호가 조류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한 채 닻도 놓지 아니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부두와 근접된 상황이 되었을 때 전진타력을 줄이려고 기관전속 후진을 사용함으로써 선체의 우회두 작용과 조류의 영향으로 선수가 우선회되면서 전진타력이 완전히 멈추지 아니하여 부두와 접촉하게 된 것이다.즉 이 부두접촉사건은 부두접안시 접근타력 조절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조선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유조선의 선장으로서 위험화물을 만재한 선박을 부두에 접안시키게 되었으면, 부근의 조류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부두에 접근시 타력등선박의 조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기관과 닻의 활용에 유의했어야 했다.그러나 닻도 놓지 아니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접근하다가 박근상태에서 후진기관만으로 전진타력을 줄이려다가 선수가 우선회된 채 진행하여 부두와 접촉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부두접촉사건은 부두접안시 접근 타력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한 조선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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