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대 원 호선 적 항 울산광역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473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75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8년 1월 20일 07시 35분경장 소 북위 35도 29분 53초.동경 129도 22분 20초(장생포항 내) 대원호는 1986년 8월 진수한 강조 유조선(Oil Tanker)으로서 1997년 4월부터 J(주)에 용선되어 장생포항에서 경질유를 싣고 부산항 또는 마산항에서 양하를 하고 있다.이 배는 유밀격벽에 의해 좌.우로 구획된 제1,2,3번의 화물유창이 있으며 각 화물유창에는 직경 650밀리미터 및 760밀리미터의 창구(Hatch)가 있고 창구뚜껑은 철제로 되어 있다.이 배는 매항차마다 휘발유 또는 경유 중 한 종류의 화물을 운송하다가 1998년 1월 1일부터 휘발유만을 운송하고 있다.이 배는 장생포항 J(주) 제2부두에서 휘발유 1,170킬로리터를 싣고 1998년 1월 19일 07시 20분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마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배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1시 40분 마산항 J(주) 저유소 부두에 도착하였다.마산항에서 화물전량을 양하한 후 이 배는 공선상태로 같은 날 20시 20분 같은부두를 떠나 장생포항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였다.일반적으로 휘발유와 같이 경질유의 석유제품은 화물자체내에 이물질이 많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화물찌꺼기(Residues)가 남지 않아 같은 화물을 재차 선적할 시는 화물탱크 청소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J(주) 작성의 선박운송 시방서-일반제품 유창청소기 준표에도 “유창청소가 필요없음.(단, 헝겊, 나무, 휴지 등 형제가 있는 고체물질이 없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J(주)측에서 유창내 벨마우스(Bell-Mouth) 하부는 잔여 화물을 제거하라는 구두 통보를 받고 이 배에서는 매항차 이를 제거하고 있다.마산항을 출항 후 수심인 A는 일등항해사 C가 유창청소를 울산에 입항하여 아침식사를 한 후 실시하겠다는 제의에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였다.화물 양하후 유창과 같은 밀폐구역을 진입하여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인화성 또는 독성가스를 제거하고 사람이 호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통풍을 하여야 한다.이 배의 유창에는 고정식 통풍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방폭형 이동식 송풍기(FAN)도 없어 기계를 이용하여 강제로 통풍을 할 수 없다.그러므로 통풍은 각 화물유창에 2개씩 있는 창구뚜껑(Hatch Cover)을 열어 자연통풍을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마산 출항시 비가 내려 창구뚜껑을 열지 못하였으나 항해중 비가 개이면 가끔 열곤하였다.이 배는 같은 달 20일 03시 00분 장생포항 호안부두에 도착하여 우현닻줄 4.5절을 내어 투묘하고 선미를 호안에 접현시켜 밧줄을 내어 묶고 접안하였다.접안작업을 마치고 일등항해서 C가 J(주)사무소에 가서 하역순번을 확인한 바 이 배는 입항 다음날인 같은 달 21일 10시 00분경 접안하여 휘발유 1,170킬로리터를 실을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수심인 A에게 보고하였다.보고를 받은 수심인 A는 일등항해사에게 유창청소를 오후에 하고 전 선원이 쉬도록 지시한 후 본인도 같은 날 04시 20분경 침실에 가 취침을 하였다.수심인 A과 기관장을 제외한 선원 6명은 아침식사를 마치고 같은 달 20일 07시 00분부터 1등항해사 C의 지휘하에 이전에 하던대로 각자의 장소에 배치하여 유창청소를 시작하였다.화물유창에 출입하려면 가스검지기로 산소 및 인화성 가스량을 검지하여야 하나 가스검지기가 있으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1등항해사 C가 코로 냄새를 맡아 보고 가스냄새가 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화물유창에 진입하도록 하고 있다.이 배의 화물유창 청소작업은 탱크내 잔여화물을 플라스틱 쓰레받기로 퍼서 금속제 20리터급 윤활유통에 담아 내고 면걸레(Cooten Waste Rag)로 닦아내고 있으며 윤활유통은 로우프에 묶은 쇠갈쿠리에 매달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이 배의 1번 좌, 우현창에는 규격 미상의 유정(油井, Oil Well)이 있으며 벨마우스는 이 유정안에 있고 펌핑되지 않은 잔여 화물이 2개창 합하여 60~80리터 정도 남는다.이 배의 선원들의 작업복은 면으로 된 작업복을 지급받고 있으며 사용 가능한 방폭형 휴대용 회중전등은 3개가 있으나 사고당일 착용한 선원들의 작업복 재질 및 휴대한 회중전등이 방폭형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수심인 A의 친형이며 이 배 한 척만을 소유하여 선박관리를 그의 아들 D에 맡기고 있다.
D는 해기사면허는 없고 선원으로 1년정도 승선한 경험은 있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아들 D는 선원들이 유창청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안전절차를 지키는지 점검을 한 적은 없다.이 배는 1번 우현 유창에는 조기장 E가, 3번 우현탱크에는 2등항해사 F가 들어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빈 윤활유통에다 잔여화물을 퍼담아 주면 갑판에서 갑판장 G, 기관사 H 및 1등항해사 C가 들어 올려 드럼통에 붓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7시 35분 1번 우현창내에서 “쾅”하는 굉음과 함께 폭발이 발생하였다.이때 선내 식당에서 기관장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고 있던 수심인 A는 폭발음을 듣고 밖으로 나와보니 폭발의 영향으로 1번 우현창 갑판 일부가 찢어졌고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였다.폭발음을 들은 K해양경찰서에서는 같은 날 07시 40분 해경정과 소방정 등 9척을 사고현장에 동원하여 같은 날 08시 10분 화재를 진압하였다.폭발의 영향으로 1번 우현탱크 상갑판이 약 가로 5미터, 세로 8미터가 찢어져 파공이 발생하였으며 창내에서 작업하던 조기장은 불에 타 사망하였고 갑판에서 작업하던 1등항해사, 갑판장, 기관사 등 3명은 선외로 떨어져 사망하였다.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미터로 불고 해면은 잔잔한 편이었다.그후 이 배는 손상된 곳을 모두 수리를 하고 선명을 광명호로 바꾸어 운항하고 있다.
2. 원 인이 폭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원인에 대한 고찰(1) 밀폐구역 진입시의 위험과 안전점검 수칙 개요화물탱크, 화물창, 코페담, 펌프룸, 페인트 창고 등 지속적으로 또는 적절하게 통풍이 되지 아니한 모든 밀폐된 구역내에는 일반적으로 산소결핍 현상을 나타내며, 특히 유독성 가스 및 폭발성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밀폐구역에 진입하여 선창소제, 열작업(Hot Work) 등을 하려면 사전에 제반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진입하여야 한다.① 안전진입조건성능이 확실한 승인된 형식의 산소농도 측정기에 의한 산소농도 21% 이상과 가연성(폭발성) 가스측정기에 의한 가스농도 1% LEL(LFL)이하 및 유독성 가스가 TLV이하로 존재하면 호흡, 장구없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다.(주) LEL : Lower Explosive Limit, 폭발 하한계LFL : Lower Flammable Limit, 연소 하한계TLV : Threshold Limit Value, 독성가스 허용농도② 제한진입조건㉮ 탱크 또는 밀폐된 구역의 산소농도가 0%~18%는 위험한 한계로 사람의 출입을 절대 통제하며, 18%~20%는 제한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탱크 또는 밀폐구역의 탄화수소 가스 농도가 4% LEL(LFL)이하일 경우 최대 8시간까지 사람이 구역내에서 공기호흡구 없이 있을 수 있으며 4%~14% LEL(LFL)인 경우에는 매우 짧은 시간만 안전하다.
또 14% LEL(LFL)이상인 경우에는 잠시동안도 구역내에 머무를 수 없으며 100% LEL(LFL)이상은 폭발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다.③ 밀폐구역 내에서의 필요한 작업은 발화 및 폭발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행하여야 하며 특히 화기 관련 작업은 밀폐구역의 가연성 가스 농도가 1% LFL 미만에서 가능한 것으로 권고되나, 가스 포켓트 존재에 유의하여 수개소에서 가스탐지기로 확인하여야 한다.
(2) 밀폐구역 진입시 제반 확인사항① 통풍㉮ 통풍은 밀폐공간을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며, 진입해 있는 전 기간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진입전에 산소, 가스 등을 측정할 동안에는 통풍이 정확한 측정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중단해야 한다.㉯ 만약 기구를 통하여 강제통풍을 시행할 경우에는 진입전에 밀폐구역 내 공기를 4번이상 신환시키도록 해야 하며, 자연통풍만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역에 자연 통풍으로 통풍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상 통풍시켜야 한다.② 밀폐구역에 진입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적절히 환기하고 산소, 가스를 측정하여 안전확인- 작업중 및 휴식시간에 환기가 계속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작업 및 휴식시간에도 산소, 가스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는지- 내부의 조명상태- 휴대용 전등과 사용할 공구가 안전한 형식인가- 밀폐구역내 작업자와 입구대기자의 통신수단- 밀폐구역 입구에 구조장비 및 응급처리 기구 비치여부- 밀폐구역 입구에 감시자 배치 여부(3) 연소 및 폭발에 대한 일반 이론① 연소연소는 연소물질, 산소 및 역의 3요소가 적절히 합성될 때 일어난다.연소물질은 고체, 액체 또는 기체상태로 존재하며 대부분의 물질은 연소할 때 불꽃을 내게 되는데, 이 불꽃은 액체 또는 고체로부터 생성되는 가스 또는 증기가 연소되어 발생한 것이다.
단, 휘발유와 같이 인화점이 영하 30。C로 낮은 액체는 액체상태에서도 불꽃을 낼 수 있다.대부분의 물질은 공기중에 약 12%의 산소가 있으면 연소될 수 있으며 우리가 숨쉬는 대기중에는 21%의 산소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환경하에서도 물질이 연소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화재요소중 하나인 열은 회부 발화원에 의하거나 산화 등과 같이 물질내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에 의해 발생한다.② 폭발범위폭발범위는 보통 폭발상한계(Upper Flammable Limit)와 폭발하한계(Lower Flammable Limit) 사이의 범위를 말하며 폭발하한계 이하에서는 석유가스 농도가 낮아서 연소하기엔 너무 약하고, 폭발상한계 이상에서는 연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공기농도가 너무 낮아서 폭발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대부분의 석유류 폭발범위는 공기중 석유가스 용적율이 1%에서 10% 사이이다.
(4) 탱크청소작업① 통상경험법칙과 J(주)의 탱크청소작업에 대한 시방서에 의하면 경질유의 화물 양하후 동종의 화물을 적재할 시는 탱크청소는 하지 아니하되 헝겊이나 이물질만 제거하는 정도로 되어 있음에도 울산항에서 유조선 아틀랜틱 블루, 유조선 한창호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J(주)측에서 구두로 탱크내 유정(油井, Oil well)의 벨마우스(Bell Mouth) 하부에 남아 있는 유류를 제거하라는 구두 통보를 받고서 선원들이 휘발유 제거작업을 하였다.
다만 어떤 사유로 탱크 청소를 하였든 간에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절차는 지켜져야 한다.② 이 배의 화물탱크에는 고정식 강제 통풍장치가 없고 이동식 통풍기구로는 윈드세일(wind sail) 3조가 있으나 이를 사용치 않고 있으며, 자연 통풍 방법으로는 탱크 출입구 햇치 2개(직경 650밀리미터, 760밀리미터)의 뚜껑을 항해중 열어 시행하고 있으나 항해중 비가 내려 닫아 둠으로써 통풍을 시행하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운송하였던 휘발유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잔여 화물에서 항해중 계속 가스가 발생하여 화물창내 축적되고 있었다.③ 화물탱크 진입전 탱크내의 공기함류량과 휘발유가스의 농도를 계측하여야 하나 가스탐지기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선원이 탱크내에 진입하여 청소작업을 하였다.④ 청소도구탱크내 청소작업을 하면서 잔여화물을 퍼 옮기는 통을 방폭성이 아닌 20리터들이 금속제품(윤활유) 통을 사용함으로써 이 통이 선체와 부딪치면 충격에 의한 스파크(Impact Sparks)를 발생할 수 있었으며, 잔여화물을 퍼내는 깔때기(쓰레받기)도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이것도 마찰에 의한 정정기를 발생할 수 있었다.선원이 휴대한 휴대용 건전지는 방폭형인지 아닌지는 미확인상태이며, 선원이 착용한 작업복 및 방한복이 정전기가 덜 발생하는 면제품인지는 미확인 상태이다.
(5) 착화원(Source of Ignition)앞에서 기술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화재(폭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로서,① 선원이 탱크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도였으므로 산소는 충분하였으며② 탱크내부에는 양하작업 후 통풍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가스 탐지기로 계측을 하지 아니하여 존재량은 알 수 없지만 연소(폭발)에 이를 수 있는 휘발유 가스가 남아 있었다.③ 휘발유 가스의 인화점이 영하 30℃이고 당시 대기온도는 이보다 높았을 것이므로 착화원만 있으면 화재(폭발)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인 바, 착화원이 탱크외부에서 발생하여 탱크 내부로 투입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탱크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하여 보면,㉮ 경험법칙상 석유제품 운송선의 탱크내부에서 선원이 흡연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열작업(Hot Work)은 하지 않았으므로 나화(Naked Flame)는 없었고,㉯ 탱크 내부에는 고정된 조명등이 없고 별도의 전선이 포설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원이 휴대한 휴대용 건전지는 방폭형이라 판단되어 전기에 의한 스파크는 없었다고 보며,㉰ 선원이 착용한 작업복 및 방한복이 면제품이 아닐 수 있어 마찰에 의한 정전기가 발생할 수가 있다.㉱ 청소도구 중 잔여화물을 퍼 올리는 통이 금속제품이어서 이 통을 탱크바닥에 떨어뜨리면 충격에 의하여 강한 스파크를 발생할 수 있다.위를 종합하여 볼 때 착화원은 선원이 착용한 의류의 마찰에 의한 정전기에서 발생한 스파크이거나 또는 청소도구와 선체의 충격에 의한 스파크일 것이나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폭발사건은 앞에서 기술한 점을 종합 검토하여 볼 때 휘발유를 양하 환료하고 통풍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항해한 후 입항하여 가스프리(Gas Free)를 하지 않아 화물탱크 내에 폭발에 이를 수 있는 양의 휘발유 가스가 차 있는 상태에서 가스검지기로 가스함류량을 계측하지 아니하고 탱크내 잔여 화물을 퍼내는 작업을 하던 도중 금속제 용기를 탱크 바닥에 떨어뜨려 이때 용기와 선체간에 충격으로 인한 스파크가 발생하여 휘발유 가스에 인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탱크내에서 작업하던 선원이 폭발시 산소가 탐으로써 산소가 결핍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상에 의해 사망하였고 갑판에서 작업지원을 하던 선원들이 폭발력에 의해 상갑판이 터지면서 선외로 추락되어 사망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대원호의 선장으로서 인화성이 강한 위험화물을 운송하면서 인화성가스가 충만하여 있는 화물탱크내의 밀폐구역에서 작업할 시 지켜야 할 제반 안전절차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선원들이 작업을 하도록 방임하여 폭발사고가 발생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2)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인화성이 강한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서 선원들이 유창내에서 잔여 화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알고 있으면서 짧은 항해기간내에는 자연통풍식만으로는 가스를 충분히 제거하기 어려운 점을 알고서도 승인받은 송풍기(FAN)를 보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밀폐구역에서 선원들이 안전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여 폭발사고가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폭발사건은 화물유창내의 가스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창내 청소작업을 하던 도중 금속제 청소도구를 떨어뜨려 그 충격으로 인한 스파크(Impact Sparks)가 휘발유 가스에 인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폭발의 영향으로 타거나 선외로 추락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