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대원3호, 유조선 데이코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원3호데이코마루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경남 울산시 남구 C외 1인 총 톤 수44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3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2월 24일 05시 03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5분 21초, 동경 129도 24분 10초</span> 대원3호는 총톤수 447, 디젤기관 650마력의 강조유조선으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9명이 승선 방카씨유 1,200킬로리터를 적재 만재상태로 1993년 2월 24일 04시 10분경 울산 장생포항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울산항 제2항로를 나오면서 제7번 동부표를 항과할 무렵부터 전속 약 8.5노트로 항해하여 같은날 04시 44분경 제1항로를 나오면서 나침로 180도로 속항하다가 04시 57분경 선수전방에 묘박중인 선박과의 거리가 약 800미터정도 되었을 무렵 나침로 190도로 잠시후 다시 200도로 조정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05시 00분경 두 선박간의 거리가 약 150미터로 접근하였을 무렵 침로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중인 키가 타각 약 20도 좌현상태에서 조타기 앞 조명등을 포함한 선내전원 일부가 차단되면서 조타불능사태가 되어 계속 좌회두 되고 전령기 마저 작동불능상태가 되자 항해사 D를 기관실로 보내 05시 02분경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하였으나 05시 03분경 대원3호의 정선수가 120도 상태에서 북위 35도 25분 21초, 동경 129도 24분 10초 위치에 묘박중이던 데이코마루의 좌헌중앙부에 거의 직각상태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날씨에 초속 5-7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정도 였다.이 내의 선내전원은 독립된 원동대로 구동되는 45킬로와트 출력 발전기 1대와 주기관에 연결된 20킬로와트 1대등 2대로 공급되며 입출항시와 같이 전력소모가 많은 경우에는 발전기 2대를 동시에 운전하고 조타기는 전동유입형으로 조타중 전원이 차단되면 타각이 전원차단시의 각도에서 멈추고 조타능력이 상실된다.수심인 기관장 B는 장생포항 출항시 발전기 2대를 작동하였으나 출항직후 연료유 절약을 위하여 독립구동발전기를 정지하고 20킬로와트 출력의 발전기만 운전됨으로써 출항시 전력소요가 많은 상황에서 여유전력이 부족하여 과부한 상태로 운전되는 것을 확인하고 발전기 보호를 위하여 전력공급이 불필요한 개소의 차단기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조타기 전령기 및 선내조명등의 전원 차단기를 개방함으로써 조타기 및 전령기가 작동불능상태로 되었다.한편 데이코마루는 총톤수 61,169.00, 일본선적의 강조유조선으로 전기한 충돌위치에 연료유 수급차 묘박하고 있던중 전기한 바와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대원3호는 정선수 상단부 연장부위가 높이 약 1미터 길이 약 3미터정도 파손되고 데이코마루는 제4번 좌현 화물유탱크부위 선체외판에 길이 약 2미터 너비 약 0.4미터 깊이 약 0.15미터가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전력수요가 많은 출입항 시기에 연료유 절약을 위하여 출력이 큰 독립구동 발전기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출력이 작은 주기관에 연결 구동되는 발전기를 운전함으로써 발전기가 과부한 상태로 운전되자 전력소모량을 줄이기 위하여 전원차단기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조작 잘못으로 조타기 전원차단기를 개방함으로써 조타기가 작동불능상태로 되어 정박중이던 선박에 충돌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B는 선박의 안전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발전기 운영을 잘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수심인 선장 A는 전원차단으로 조타기 작동불능상태가 갑자기 발생한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출항중 전력소모량을 줄이기위하여 전원차단기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조작잘못으로 조타기 전원차단기를 개방하므로써 조타기가 작동불능상태가 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