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용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부산시 영도구 J유조선(주) 총 톤 수1,26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2월 14일 19시 30분 사고장소온산항 춘도 북동안인북위 35도 26분 22초, 동경 129도 21분 22초 지점</span> 대용호는 연해구역취항의 강조 유조선으로 선원 11명이 승선, 공선상태로 1994년 2월 12일 22시 30분 군산항을 출항, 같은달 14일 11시 40분 온산항 쌍용 제1번 돌핀 제3번 선석에 우현묘쇄 3.5절을 우현선미 45도 방향으로 신출, 선수를 진방위 225도를 향하는 상태로 좌현계류하였으며 본선 후방에는 금용호가 본선과 같은 방식으로 계류하고 있었다.석유 3,194킬로리터를 적재한 본선은 전부 4.80미터 후부 5.70미터의 흘수상태로 이날 19시 15분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이안하기 시작하였다.이날 15시 15분 전부 스프링을 제외한 계선삭을 풀고 극좌전타와 미속전진하여 선미를 부두에서 떨어지게한 다음 전 계선삭을 풀고 미속전진, 극우전타 및 우현닻을 감아 올리면서 선수를 우회전시켰다.그런데 출항전 갑판장이 우현묘쇄를 약간 감아서 장력을 적당히 유지하게 한다는 것이 너무 감아올려서 1샥클만 남게 된 것을 모르고 타, 기관 및 닻의 힘을 합해서 좁은 수역을 극우전타하고 있는데 우현묘쇄가 거의 다 올라오는 상태가 되어 선체의 우회전이 잘되지 아니하고 제1번 선석 우측전방 200미터 거리에 위치한 춘도쪽으로 선체가 접근, 이날 19시 30분 춘도 북동안에 진방위 260도로 향한 본선선수가 좌초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2-3미터의 북동풍이 부는 맑은날씨에 해면은 잔잔하였다.
좌초와 동시에 적화물인 석유를 타선박에 이적하자 선체가 부양되어 인근해역으로 이동하여 수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선수선저부에 경미한 긁임 손상만이 있어 다시 부두에 접안 화물을 적재 목적지로 향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좁은수역을 예선의 도움없이 닻을 이용, 이안하는 본선이 출항전 부주의로 닻을 너무 감아올린 나머지 닻의 파지력을 이용할 수 없게되자 우회두가 잘되지 아니하여 선수우현 전방의 춘도에 좌초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사고시 해상오염이 우려되는 유조선 선장으로서 출항전 모든 것을 확인후 이안하지 아니하여 닻의 파지력을 이용할 수 없는데도 그대로 출항한 직무상 과실이 있으나 석유를 이송후 이초하여 해상오염이 없었고 선저손상도 경미하여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출항전 부주의로 닻을 너무 많이 감아올려서 닻의 파지력을 이용할 수 없게되어 발생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