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대양호 운항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양호 선 적 항보령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212.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 선박운항자 사고일시1995년 12월 31일 04시 15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3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7도 24분 00초, 동경 126도 09분 30초(선미도 등대 북동방 약 8마일 지점)</span> 대양호는 총톤수 212.00톤, 디젤기관 450마력을 장치하고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강조유조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운항자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이라한다.)이 1993년 10월경 선박소유자 J해운(주)로부터 용선하여 우리나라 연안항로에서 주로 연료유(벙커씨유)를 수송해 왔다.이 선박에는 선박직원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선박직원 승무기준에 따라 선장은 5급항해사 면허 또는 이 보다 상위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자를 승무시켜야 하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1995년 11월경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이 개인사정으로 하선하자 당시 6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항해사로 승무중이던 수심인 A에게 선장직무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그런데 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의 승무기준에 미달되는 6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도 판독은 물론 항해중 레이더를 이용하여 선위를 구하는 일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상태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선박의 선장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벙커씨유 400톤을 적재한 상태에서 1995년 12월 27일 20시 00분경 은산항 쌍용부두를 출항하여 같은 달 28일 02시 00분경 부산항 제5부두 물량장에 도착하였으며, 이 곳에서 유조부선으로부터 벙커에이유 80톤을 추가로 받아실은 다음 전부홀수 4.50미터, 후부홀수 5.00미터 상태로 같은 날 06시 00분경 출항하여 고정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을 조선지휘하면서 부산항을 출항한 수심인 선장 A는 레이더를 6마일 레인지로 작동한 가운데 육지나 섬을 보고 눈짐작으로 대충 선위를 추측해가며 약 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고, 소리도 남방, 명랑수도, 임자도 서방을 차례로 통과한 다음 같은 달 30일 02시 00분경 소각시도 부근 해상에서 갑판장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같은 날 07시 00분경 휴식을 마치고 선교로 올라온 수심인 선장 A는 레이더를 이용하여 본선의 위치를 확인코자 하였으나 레이더 화면상에 나타난 물표들의 영상을 분간하지 못하여 선위를 구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경우 당시 연안항해중이었으므로 항해위험을 고려하여 선위가 확인될 때까지 진행을 멈추어야 함에도 막연히 침로를 북쪽으로 정하고 무모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와같이 선위를 구하지 못한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던 수심인 선장 A는 목적항인 고정항 입구를 지나쳐 계속 북상하게 되었고, 옹도 서방 해상에 이르러 이 곳이 고정항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잘못 판단하고 북동방향으로 변침하여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같은달 13시 03시 15분경 소초치도 부근해상에 이르러서야 예정항로를 크게 이탈한 사실을 알고 고정항 쪽으로 되돌아 가고자 진침로 285도로 변침하여 회항하던 중, 같은 날 04시 15분경 선미도 등대 북동방 약 8마일 지점인 북위 37도 24분 00초, 동경 126도 09분 30초의 모래톱에 이 선박의 선저부가 좌초되어 운항불능상태에 빠졌다.선체가 모래톱에 얹혀 진행을 멈추자 수심인 선장 A는 주기관을 후진으로 걸어 이초를 시도했으나 이초되지 아니하므로 해양경찰에 사고보고와 함께 구조를 요청하였다.사고후 이 선박은 적재되어 있던 벙커씨유중 약 100톤을 부선에 이적한 다음 1996년 1월 3일 16시 00분경에 예인선 3척에 의해 이초되었으며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함정에 의해 인천항으로 예인되었다.이 사고로 선체손상은 없었으나 3일 11시간 45분간 운항이 저해되었다.사고당시 눈이 내리는 가운데 시정은 5마일 정도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불고 약 1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운항저해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대양호는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총톤수 212톤의 강조 유조선이고 이 선박에는 선박직원법 및 등 시행령이 정한 선박직원승무기준에 따라 선장은 5급항해사 면허 또는 이보다 상위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자를 승무시켜야 한다.그러나 사고당시 수심인 선장 A는 승무기준에 미달되는 6급항해사를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 해도를 보고 선위를 확인하거나 레이더를 이용하여 선위를 구하는 등의 선장으로서의 기본적 업무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선박을 운항.지휘하면서 선위확인 없이 무모한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선체가 모래톱에 얹혀 운항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따라서 이 운항저해사건은 무자격자가 선장으로 승무하고 운항중 선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무모한 연안항해를 계속하다가 예정항로를 크게 이탈하여 선체가 모래톱에 좌초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도 갖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해도를 보고 선위를 확인하거나 레이더를 이용하여 선위를 구하는 등의 선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도 제대로 수행할 운항.지휘하면서 부산항을 떠나 고정항으로 향하던 도중 선위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을 멈추지 아니한 채 무모한 연안항해를 계속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를 면허를 1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유조선 대양호를 용선하여 운항하면서 선박직원법 및 등 시행령이 정한 선박직원 승무기준에 따라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자를 선장으로 승무시켜야 함에도 무자격자를 선장으로 승무시킨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는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운항저해사건은 무자격자가 선장으로 승무하고 운항중 선위(船位)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모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