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대양호, 어선 제87성복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51"></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대양호제87성복호선 적 항부산직할시옥도면선박소유자(주)J탱카B총 톤 수344.039.77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94킬로와트디젤기관 175킬로와트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3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53"></img><span style="display:none;">사고일시1992년 5월 31일 03시 10분사고장소북위 35도 57분 12초, 동경 126도 24분 00초</span> 기선 대양호는 1963년 3월 진수되었고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하는 길이 40미터의 선미선교투형 강조 유조선으로 (주)J탱카 소유관리 아래 여천에서 부산, 마산 등의 각항으로 부정기 유류운송을 하여 왔다.1992년 5월 30일 20시 30분경 충남 보령군 오천면 오천포구에서 선장 수심인 A 이하 선원 6명이 타고 홀수선수 0.6미터, 선미 1.6미터의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유류 적재차 여천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21시 20분경 동 수심인의 조선아래 고정항 북단등대를 통과하여 항로를 따라 침로를 200도(자침방위 이하 동일)로 변침하고 항해등화가 밝혀진 가운데 기관반속 상태로 항행을 하였다.같은 날 21시 50분경 원산도 동단으로부터 110도(자침방위 이하 동일) 0.5해리 지점을 통과할 때 침로를 190도(선수 자침방위)로 정침하고 약 8.0노트의 기관 전속력으로 운전을 하여 조류의 영향으로 자침로 197도 약 7.4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 날 22시 30분경 제16번 동부표로부터 348도, 약 0.6해리 지점 부근에서 야간에 엷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100미터 내외로 제한되자 동 수심인은 약 5노트의 기관반속으로 감속을 하여 약 4.8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였다.같은날 31일 01시 30분경 연도서단으로부터 282도, 거리 약 0.5해리 지점을 통과할 때 침로를 185도로 변침하여 항행중, 동 수심인은 항해등화를 확인하는 한편 파수원을 배치하였으나 적절한 무중신호를 하도록 함이 없이 속항하였다.같은날 03시 00분경 우현선수 약 10도, 1.2해리에 어선 제87성복호(이하 단지 “상대어선”이라 한다)가 조업 항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수심인은 레이다의 감도조절 상태가 적절하지 못한 나머지 상대어선을 탐지하지 못한채 거리 눈금을 2내지 8해리로 바꾸어가며 레이다를 관찰하고 있었다.같은날 03시 05분경 우현선수 약 10도, 1,000미터로 상대 어선에 접근된 상황에서 동수심인은 경계를 불충분히 한 나머지 상대 어선을 탐지하지 못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레이다 영상을 거리눈금 2해리로 하여 관찰하고 있었다.같은날 03시 09분경 우현선수 약 100미터 내외의 거리로 동 어선과 박근되어진 상황이었으나 동 어선을 시인하지 못한 수심인 A는 자선의 진행을 멈출 기관정지 또는 기관역전 조치를 하지 못한채 속항하였다.같은날 03시 10분경 조금전 우현선수 지근거리에 백등을 밝힌 상대어선을 시인한 동 수심인은 극좌전타를 하는 한편 기관정지 조치를 하였으나 동 03시 10분경 북위 35도 57분 12초, 동경 126도 24분 00초 지점에서 선수방위 160도, 전진타력 약4.0노트의 상태로 우현선수 외판이 상대어선의 좌현선수 외판에 선수로부터 약4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흐린날씨에 초속 5미터 내외의 북동풍이 부는 가운데 평온한 해상상태였으며, 야간에 엷은 안개가 끼어 시정은 약 100미터 내외의 상태였다.한편, 기선 제87성복호는 1987년 진수된 길이 12.40미터의 목조어선이고 종업제한 제1종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B가 소유하고 옥도면 연안에서 꽃새우 어업에 종사하였다.1992년 5월 30일 18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B는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 자격이 없는데도 선장으로 타고 조선을 하여 꽃새우 조업차 옥도면 개야도 풍리 나룻터에서 떠나 방축도 북쪽 어장으로 향하였다.같은달 31일 02시 00분경 방축도 북쪽 약 3.5해리에 투망을 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어로작업 등화가 밝혀진 가운데 북동쪽으로 향해 약 2.2노트의 속력으로 예망작업에 들어갔다같은날 03시 00분경 야간에 엷은 안개로 시정이 100미터 내외로 제한된 상황에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무중신호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좌현 선수 약 12도, 1.2해리로 대양호가 접근된 상황이었으나 레이다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를 탐지하지 못한 채 예망 항진 중에 있었다.같은날 03시 09분경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경계를 아니한 채 어망이 뻗힌 선미쪽을 살피면서 조타를 하고 있을때인 동 03시 10분경 좌현선수 외판이 대양호의 우현선수 외판에 원침로 상태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대양호는 선수재로부터 우현측 약 10미터 부위의 외판에 페인트가 벗겨졌을뿐이나 제87성북호는 선수좌현측 상갑판 아래 외판에 높이 1미터 × 길이 1미터의 파공손상이 생겼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충청남도 서해안 연도 부근 해상을 항행 중인 기선 대양호측이 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적절한 무중신호를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경계를 불충분히 하여 침로전방에 조업 항진 중인 어선을 탐지하지 못한 나머지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동 어선에 박근된 상황에서 자선의 진행을 멈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어선 제87성복호측이 시정 제한 상태에서 어로작업에 종사중인 어선이 하여야 할 무중신호와 경계를 하지 아니한 채 조업항진을 한 것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시정이 제한된 연안 해상을 항행할 경우 소정의 적절한 무중신호를 하고 경계를 충분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침로전방에 조업 항진중인 어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써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9톤급 어선의 선장으로 승무하였을 뿐아니라 조업중 시정이 제한된 상황에서 어로작업에 종사중인 어선이 하여야 할 무중신호와 경계를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정제한 상태에서 태양호측의 경계불충분으로 인하여 여로작업중인 어선을 여유있는 시기에 피할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87성복호측이 소정의 무중신호의 경계를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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