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1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승호제96금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J유업(주)B 총 톤 수1,470톤7.93톤 길 이84.56미터13.66미터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000마력디젤기관 3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1등항해사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6월 12일 04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46분 42초.동경 126도 10분 24초(상왕등도등대로부터 025도 7.8마일)</span> 대승호는 국내연안을 운항하는 강조 유조선으로 1999년 6월 10일 21시 10분경 울산항에서 경유 1,990킬로리터, 휘발유 1,070킬로리터를 적재하고 군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이 배는 같은 달 12일 04시 05분경 상왕등도등대 북서방 4.0마일 지점에 도착하여 군산항을 향하여 진침로 051도 11노트로 항해중, 04시 20분경 당직 중이던 1등항해사 A는 레이다상으로 제96금진호를 좌현 20도 거리 3.5마일 정도에서 처음 발견하였다. 1등항해사 A는 제96금진호의 방위변화를 확인하였으며 방위가 약간씩 선수쪽으로 변하고 있었고 거리가 점차 가까워지므로 다시 쌍안경으로 제96금진호의 녹등을 확인한 후 자선이 유지선이기는 하나 통과거리를 넓히기 위하여 충돌 7~8분전쯤 거리 2마일 정도에서 좌현으로 변침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제96금진호가 자선의 우현측으로 벗어난 것을 확인하고 다시 원침로로 복귀하였다.그러나 상대선인 제96금진호가 거리 0.8마일 정도에서 우변침하여 다시 침로전방으로 접근하자 주의환기신호등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한 채 급히 좌변침을 하였으나 선수가 좌측으로 약간 변하여 약 035도였을 즈음인 04시 35분경 상왕등도등대로부터 025도 7.8마일, 북위 35도 46분 42초.동경 125도 10분 24초 해상에서 대승호의 선수우현측 외판과 제96금진호의 선수우현측 외판이 10도 내외의 교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흐리고 시정은 2마일 정도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였다.제96금진호는 합성수지로 만든 선령 2년된 어선으로서 1999년 5월 22일 08시 00분경 전북 옥도면 개야도에서 선주 겸 선장 B와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상왕등도와 말도 부근해상에서 꽃새우를 조망으로 잡는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배는 사고당일 04시 15분경 상왕등도 북방 8마일 해상에서 양망을 해보니 어획이 부진하자 상왕등도 가까이로 조업지를 옮기기로 하고 처음에는 110도 7노트로 항해하다가 충돌 3분전인 04시 32분경에는 신침로 전방에서 북동진 중에 있는 선박의 동정감시를 하지 아니한 채 진침로 225도로 정침하였다.당시 갑판상에서는 아직도 어획물 처리작업을 하고 있어 작업등을 밝게 켜둔 상태여서 육안으로는 전방이 잘 보이지 아니한 데다, 부근에 산재한 안강망 어망을 탐지하기 위하여 선장 겸 선주 B는 레이다의 스케일을 0.125마일로 해둔 상태여서 상대선인 대승호가 접근하고 있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항행하다가 원침로와 속력 그대로 앞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로 인하여 제96금진호는 선수 우현측 외판이 파손되어 1,700여만원을 들여 수리를 하였으며, 대승호는 우현 선수부 패션 프레이트와 핸드레일이 3~4미터 정도 손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제96금진호가 진침로 110도로 동진하고 있을 때 대승호는 진침로 051도로 북동진하고 있어 횡단상태이므로 제96금진호가 대승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0.8마일 거리에서 제96금진호는 진침로 225도로 변침을 하여 상당시간 침로를 유지하면서 접근하였으나 제96금진호의 피항의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96금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측에서 접근중인 대승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대승호 쪽으로 변침하여 항행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 대승호가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동정감시 소홀로 피항회피동작을 적절하게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제96금진호 선주겸 선장 B는 어장 이동중 주위의 경계를 철저히 하고 레이다의 레인지 스케일을 수 마일로 변환하면서 탐지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레이다의 스케일을 0.125마일로 두고 항해하다가 접근선을 알지 못하는 등 주위의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대승호 당직항해사 A는 제96금진호가 자선의 선수전방을 우현측으로 횡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좌현변침을 하였으나 동정감시를 철저히 하여 상대선과의 충돌위험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원침로로 복귀하였어야 하고 자선을 향하여 변침하였을 때 경고신호를 발하여 상대선이 피항동작을 취하도록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96금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측에서 접근중에 있던 대승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대승호쪽으로 변침하여 항행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승호가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동정감시 소홀로 피항회피동작을 적절하게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