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강호제2영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속초시 총 톤 수125.00톤19.00톤 선박소유자CB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0마력 디젤기관 3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 장 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12월 13일 17시 57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3분 18초.동경 129도 24분 09초(임원말 등대로부터 106도 2.2마일 해상)</span> 금강호는 1989년 7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소재 J공업사에서 진수된 총톤수 125.00톤, 디젤기관 580마력을 장치한 길이 33.91, 너비 7.00, 깊이 3.50미터의 강조 유조선으로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레이더 등 항해장비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0년 12월 13일 15시 5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강원도 동해항을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연안으로부터 2~3마일 떨어진 예정항로를 따라 진침로 약 160도 속력 약 9.5노트로 남하하던 중 같은 날 17시 54분경 선장 A는 상대방위 1시 방향 약 1.0마일 거리에서 북진하는 선박 1척(뒤에 ‘제2영진호’로 밝혀짐)의 녹등을 쌍안경으로처음 시인하고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였다.선장 A는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침로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항해중임을 알지 못하다가 우현측 50미터 거리에서 제2영진호가 가까워져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주간신호등(Day Light Signal)을 깜빡거리면서 급히 좌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7시 57분경 이 선박의 선수방향이 130도를 지날 무렵 임원말 등대로부터 106도 2.2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3분 18초.동경 129도 24분 09초 해상에서 금강호의 우현측 선미외판과 제2영진호의 정선수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제2영진호는 1986년 5월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9.00톤, 디젤기관 315마력을 장치한 길이 15.70, 너비 3.90, 깊이 1.75미터의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레이더 등의 항해장비를 갖추고 있다.이 선박은 2000년 12월 13일 13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항을 출항하여 강원도 속초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선장 B는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근무를 하면서 연안 2~3마일을 따라 북상하던 중 같은 날 17시 00분경부터 서서 왼손으로 키를 잡은 채 커피를 가지고 조타실에 올라와 앉은 갑판원 정훈을 마주보면서 해상경험담과 통발조업준비 등에 관하여 잡담을 하느라고 조타와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같은 날 17시 50분경 임원말 등대 남동방 약 2.6마일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침로를 대략 북쪽으로 잡고 속력 9.0노트로 지그재그항해를 계속하던 중 선장 B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남진중인 선박 1척(뒤에 ‘금강호’로 밝혀짐)을 눈으로 시인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타를 소홀히 하여 제2영진호가 같은 시 55분경부터 동북동쪽으로 우선회되어 금강호의 진로 전방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항해중임을 알지 못하였다.충돌직전 약 5미터 거리에서 처음 금강호를 눈으로 시인한 선장 B는 급히 우전타하면서 주기관을 정지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두 선박이 충돌하였다.충돌후 두 선박은 좌.우로 선회를 계속하여 분리되었으며, 이 충돌로 금강호는 선미로부터 약 3미터 거리인 우현측 외판이 가로×높이가 1×1미터 크기의 굴곡손상을 입었고, 제2영진호는 선수재 상단부와 좌.우현측 선수외판이 크게 파손되었으며 선수재 하단부 외판틈새로 침수가 발생하였다.선장 A는 금강호의 손상정도를 살펴보고 상대선도 손상이 경미하여 어장으로 항해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며, 금강호는 남하를 계속하던 중 포항해양경찰서의 지시를 받고 포항항에서 조사를 받은 뒤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18시 14분경 속초어업무선국에 사고보고를 하였으며, 제2영진호는 배수작업을 하면서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8시 55분경 인근에 위치한 임원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동해항을 출항하여 연안을 따라 부산항으로 남진중이던 유조선 금강호와 축산항을 출항하여 연안을 따라 지그재그항해를 하면서 속초항으로 귀항하던 근해채낚기어선 제2영진호가 충돌한 사건이다.인근의 육군 레이더기지에서 작성한 추적일지에 의하여 작도한 두 선박의 항적도를 분석한 결과 제2영진호측이 충돌 2분전부터 침로(진침로 약 006도)를 그대로 유지하였더라면 약 1분 뒤 두 선박은 우현 대 우현 약 0.1마일 거리로 통과하여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된다.이 충돌사건은 제2영진호의 선장이 장시간 선원과 마주보면서 잡담을 하는 동안 조타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침로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금강호의 진로전방으로 항해한 것이 주인이며, 금강호측이 상대선의 녹등을 쌍안경으로 처음 시인한 뒤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동작을 미리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2영진호측이 조타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침로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금강호의 진로 전방으로 항해하여 발생한 것이나 금강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미리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영진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당직근무중 선원과 마주보면서 장시간 잡담을 하는 동안 조타와 경계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침로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항해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금강호의 선장으로서 상대선의 녹등을 쌍안경으로 처음 시인한 뒤 지속적인 경계를 하여 미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2영진호측이 조타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침로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금강호의 진로 전방으로 항해하여 발생한 것이나 금강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미리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