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그린삼부을 호 선 적 항파나마옹진군 영흥면 선박소유자J(J S.A)B 총 톤 수 2,07419.5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65마력 1기무동력 수 심 인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1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박소유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6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6년 7월 6일 08시 27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4분 00초, 동경 126도 19분 00초 (인천항 동수도 남방 소재 장안서로부터 진방위 108도 거리 약 1.2마일 해상</span> 그린삼부는 삼부해운(주)가 1996년 2월경 선박소유자 J(J S.A)으로부터 국적취득 조건부로 나용선하고 한국인 선원을 승무시켜 운항중인 근해 유조선이다.이 배는 인천항 K에너지부두에서 싣고 온 화물 혼합크실렌(Mixed Xylene) 약 3,000톤을 1996년 7월 6일 00시 45분경 대산항 삼성종합화학부두에서 내린 후 같은 날 07시 45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3명이 승무하고 도선사의 조선하에 다시 인천항으로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후 진침로 약 340도로 대산항 출입항로를 횡단하여 인천항 입항로인 동수도 남방 소재 장안서 동측해상으로 향하였고 같은날 08시 20분경 이곳에서 도선사를 하선시킨 후 같은 침로로 인천항 동수도로 항해하였다.수심인 A는 이때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 되어 있으면 정선 또는 극미속으로 항해하면서 철저한 레이다 경계와 함께 무중신호를 울려야 함에도, 탐지거리 3마일 및 0.15마일로 각각 사용중인 2대의 레이다상에서 인근에 있는 상대 어선 을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약 7노트의 미속으로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하고 항해를 하던 중, 같은시 27분경 선수부에서 대기중인 일등항해사로부터 “본선 우현 약 20도, 약 20미터에 선박 마스트가 보입니다”라는 보고를 받아 주기관 정지 및 극좌전타를 하였으나 시간이 늦어 타효가 발생하기도 전에 북위 37도 04분, 동경 126도 19분의 위치에서 이 배의 우현 중앙부와 상대선의 우현선수부 및 그물 붐(boom)에 약 4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을호는 주로 새우, 실치 등을 잡는 속칭 멍텅구리배인 무동력 해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B가 충남 당진 거주 C에게 운항을 맡기고 일정율의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로 동업 운항중이다.이 배는 이 사고발생 약 한달 전쯤 선장 D를 포함하여 선원 3명이 승무하고 C 소유의 운반선에 예인되어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를 출항후 이 사고발생 위치에 도착하였고, 이후 투묘 정박한 채 해선망으로 새우잡이를 계속해 오고 있었으며, 레이다외 무중신호장치 등 일체의 항해계기가 없이 장안서 부근의 대형선 항로 인근해상의 짙은 안개 속에서 작업중이면 어떠한 형태로든 무중신호를 계속 울려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이 사고발생후 그린삼부의 선장 수심인 A가 상대선 을호에 접근하여 양 선박의 피해 상태를 확인한 결과 자선의 손상은 없었으나 을호는 선수우현측 외판 일부가 길이 약2미터, 높이 약 1미터로 파손되면서 그물 붐이 절단되었고, 양 선박 모두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다.지정해난관계인 을호 소유자 B는 동업자 C에게 운항을 일임하였으므로 이 선박에 승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고 발생 후 옹진군에 어업허가를 반납하고 폐업하였다.이 사고발생 당시 기상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초속 약 5미터의 북서풍과 함께 높이 약 0.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된 해역을 항해시는 주위 선박에 대하여 엄중한 레이다 경계와 아울러 정선 또는 극미속을 유지하여야 하나 그린삼부측은 2대의 레이다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충돌 직전까지 상대선 을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약 7노트의 과속으로 항해하면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였다.을호측은 비록 무동력선인 속칭 멍텅구리 배라 하여도 대형선들이 빈번히 항해하는 인천항 입항로 남방에 위치한 장안서 부근에서 짙은 안개속에 어로 작업중이면 어떠한 형태로든 무중신호를 울려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그린삼부측이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레이다 경계를 소홀히 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을호측이 정선상태에서 어로 작업중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행위(1) 수심인 그린삼부 선장 A수심인 A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를 할 경우 정선 또는 극미속으로 안전속력을 유지하고 엄중한 레이다 경계와 아울러 무중신호를 울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을호 소유자 B이 사람은 사고 당시 을호에 승무하지 아니하였으며 사고후 해선망 어업 허가를 반납하고 폐업하였으므로 권고의 실익이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그린삼부측이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레이다 경계를 소홀히 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을호측이 정선상태에서 어로작업중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1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