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그라미호 해남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유)J해운K오일(주) 총 톤 수698톤4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176Kw 1기디젤기관 1,029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일등항해사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3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10월 19일 10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7분 18초.동경 129도 03분 00초(부산항 제5부두 물양장)</span> 그라미호는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석유제품운반선으로 평소 울산에서 선박용 연료유를 싣고 부산, 신항등지의 대형선에 공급해주고 있으며, 2006년 10월 18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정박선에게 급유를 마치고 다음 항차 지시를 대기하기 위하여 같은 날 03시 40분경 건현이 큰 공선상태로 부산항 제5부두 물양장에 도착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그라미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때 물양장에 정박해 있는 모든 타 선박들이 부두가 비좁아 서로 뱃전을 맞대고 평행하게 선미접안(地中海式接岸. Mediteranean Mooring)한 상태로 정박해 있으므로 자선도 같은 자세로 접안하기 위하여 이미 선미접안해있는 제5대양호와 7부양호사이로 닻을 놓으며 후진해 들어가 선미접안하였다.
이때 그라미호의 흘수는 선수부 약 1m, 선미 약 3.9m로 트림이 약 2.9m로 커서 선수부의 풍압면적이 큰 상태이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다음 날인 19일 10시 10분경 적하지인 울산항으로 회항하기 위하여 선내에 출항부서배치를 명한 후 입항할 때 놓았던 우현 닻을 감아들이기 시작하였으나, 전날인 18일 12시 20분 경 자선 우현측의 7부양호와의 사이로 후진해 들어오며 선수 닻을 놓은 채 선미접안한 해남호의 닻줄과 엉켜 이를 풀어 내고 같은 시 24분경 닻을 완전히 끌어 올렸다그라미호는 닻이 감기자 닻줄의 장력으로 선수부가 양현측에 접현 정박중이던 선박들 사이 밖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이 후 우현닻이 모두 올라오자 풍압면적이 큰 선수부가 우현측에 풍압을 받아 선체가 좌회두되면서 전반부는 좌현측에 접현 정박중이던 제5대양호와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워 지고 선미부는 우현측 해남호와 약 2-3미터의 거리까지 접근하는 자세가 되었다.
그런데 이 때 그라미호가 해남호보다 약 200여톤 크면서 건현이 약 3미터의 공선상태에 있었으므로 만일 그라미호의 선미부가 해남호쪽으로 더 이상 접근하면 당시 만선상태로 건현이 약 0.3미터에 불과해 해면상에 낮게 떠 있던 해남호의 선체가 그라미호의 선미부 아래쪽으로 들어가 프로펠러 위치쪽으로 접근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그라미호 선체가 좌회두되어 선수방향이 출항침로에서 비틀어져 있는 것을 다시 우회두시키기 위하여 극우전타와 함께 주기관을 전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의한 선체이동으로 그라미호의 선미부와 해남호의 거리가 접근될 것을 우려하여 선미갑판에서 계류색을 푸는 등 이안작업을 하던 조기장에게 양 선간의 거리를 알려달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조기장은 그라미호가 양현측에 접현되어 있는 선박들 사이를 완전히 빠져나가 안전한 위치에 이르러 선장의 출항부서배치 해제명령이 날 때까지 대기하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판단만으로 출항부서배치를 끝내고 이미 선내로 들어가 버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미부의 정확한 이동상황을 알 수 없게 되었다.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교에서 바라본 목측만으로 그라미호의 선미와 해남호의 거리를 가늠하면서 주기관을 미속전진(Slow Ahead)하였으나, 이에 따라 타효에 의한 선수 우회두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회중인 프로펠러의 측압력(Side Thrust)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선미부의 우현이동이 발생하여 선미가 해남호측에 더욱 접근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때 해남호도 우현풍에 의하여 그라미호쪽으로 밀려 양 선체가 급격히 접근하였고 급기야 해남호가 그라미호의 선미부 하방으로 들어가 같은 날 10시 25분경 북위 35도 07분 18초.동경 129도 03분 00초 해상에서 그라미호 프로펠러가 해남호의 제4번 좌현화물탱크 외판에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해남호의 제4번 좌현화물탱크 외판의 수면하 약 0.6미터 위치에 폭 약 20cm 높이 약 1.5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였고 이곳을 통하여 벙커-씨유 약 9.8킬로리터가 바닷속으로 흘러나가 오염시켰다.한편, 해남호는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석유제품운반선으로 그라미호와 유사한 형태로 운항하는 선박이며, 같은 달 18일 09시경 온산항에서 선박용 연료유인 벙커-씨유 약 1000톤을 싣고 출항하여 같은 날 12시 20분경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부산항 제5부두 물양장에 도착하여 선수 닻을 내리고 그라미호의 우현측에 선미접안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해남호 일등항해사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는 해남호의 입항이후 이 사고 발생시까지 계속 홀로 정박당직 근무를 하였으나, 자선의 좌현측에 함께 선미접안하고 있었던 그라미호가 출항시 빈 공간이 발생할 때 선체유동의 방지를 위해 계류색을 고정시킨다든지 양 선박의 닻줄이 엉켰을 때 이의 해체를 돕는 등과 같은 정박당직자로서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침실내에만 머물다가, 급기야 그라미호의 프로펠러가 자선의 외판에 부딪쳐 파공부를 통하여 흘러나온 기름으로 해상 유류오염이 발생하는 사실조차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는 등 정박근무를 태만히 하였다.이 사고 발생으로 해남호의 제4번 좌현화물탱크의 벙커-씨유가 바다로 흘러나오자 그라미호와 인근의 타 유조선 대한호에게 화물유 전량을 이송함과 동시에 해경과 해양오염방제조합 방제선의 도움으로 방제작업이 완료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초속 약 5미터 내외의 남서풍이 불고 해상은 평온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그라미호의 이안조선(離岸操船.Unberthing)의 적절성 여부부산항 제5부두 물양장에는 이 건 충돌사고 선박들과 같은 급유선이나 예인선 등 각종 잡종선과 소형선들이 다수 정박하므로 평소 접안수역이 비좁아 이들이 모두 뱃전을 맞대고 나란한 상태로 선미접안하며, 접안중 선수방향의 유지를 위하여 입항시 후진으로 부두에 진입하면서 닻을 놓는 접안조선방법이 일반화되어 있다.그라미호도 이러한 방식으로 접안하여 이미 접안해 있는 제5대양호 및 7부양호를 각각 자선의 좌현과 우현측에 두는 상태로 접안해 있었으나 후에 우현측 7부양호와의 사이에 해남호가 들어와 접안하였다.이러한 상황에서 그라미호가 출항시 횡방향의 바람을 받으며 닻을 감으면 끌려오는 닻줄의 반작용에 의하여 선체가 상대적으로 전진하게 되고, 이 후 좌우현측 선박 사이를 빠져나가다가 양묘가 되어 파주력을 상실하면 선박들 사이를 빠져나가 바람을 직접받게 된 풍압면적이 큰 선수부가 풍하측으로 밀리면서 선체가 회두하며, 따라서 선미는 주변선박과 접촉하는 결과가 된다.이 사고에서도 그라미호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 때는 선미 계류색등으로써 접근한 선미부를 밀어 내어 비틀어진 선수방향을 바로 잡든지 선미갑판의 당직자로 하여금 주변 선체의 접근상황을 면밀히 보고토록 하면서 조타 또는 주기관사용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건 사고의 경우 그라미호의 선미갑판 당직자는 출항작업이 완료되지 않고 선장의 지시도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해산하여 출항조선을 위한 보조를 하지 않아 선장이 이를 할 수 없게 되자 아무런 예방조치없이 우현전타와 전진기관을 사용하여 선미부가 프로펠러측 압력에 의해 우현측으로 이동하면서 그라미호 프로펠러가 해남호에 충돌하게 되었다.2) 해남호 정박당직자의 근무태만해남호는 비좁은 물양장에 주위 선박들과 접현상태로 선미접안해 있으면 옆 선박의 출항시 자선의 선체가 유동하여 타 선박과의 접촉 또는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류색을 조절하는 등 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당직자가 임무를 철저히 수행토록 하여야 함에도, 그라미호의 출항은 물론 자선에 충돌한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등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조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고발생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부산항 제5부두 물양장에서 선수 우현닻을 놓은 채 해남호의 좌현측에 나란히 선미접안한 그라미호가 우현풍을 받는 상태에서 이안조선(離岸操船. Unberthing)차 닻줄을 감아올리자 파주력이 약화되며 우현풍압으로 선체가 좌회두한데다 추진기의 전진사용으로 프로펠러 측압력(Side Thrust)에 의한 선미부 우현이동이 가중되며 선미가 해남호에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이안조선 중 그라미호의 선미갑판 작업요원이 자의로 조기에 해산하여 선장에 대한 조선보조가 부족한 것과 해남호측 정박당직자의 직무태만으로 선체가 풍압으로 이동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한 것도 각각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그라미호 선장 A는 비좁은 물양장에서 여러 선박과 나란히 선미 접안한 상태에서 출항시는 이안조선시 현측에 접안한 타 선박과의 접촉 또는 충돌방지에 각별히 유념하면서 선박조종을 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풍압의 영향과 프로펠러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선체운동현상의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이 충돌사고를 발생시켜 해양오염을 일으킨 직무상 중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해남호 일등항해사 B는 유조선의 정박당직자로서 비좁은 물양장에 주위 선박들과 접현상태로 선미접안해 있으면 옆 선박의 출항시 자선의 선체가 유동하여 타 선박과의 접촉 또는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류색을 조절하는 등 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당직근무자로서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선내에 머무르면서 그라미호의 출항은 물론 자선에 충돌한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등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박당직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고가 발생한 부산항 제5부두 물양장은 수 많은 소형선들이 서로 접현상태로 선미접안해 있다가 수시로 드나들므로 해양사고관련자 윤일중의 행위와 같은 사례가 관행으로 고착되어 있고, 이를 시정할 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당장 마련되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사람만에 대하여 중징계할 근거가 마땅치 않고 실익도 없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비좁은 물양장과 같이 통상 여러척의 소형선들이 선수 닻을 놓은 채 나란히 선미접안하는 부두에서 이ㆍ접안(離接岸)시는 조선상의 목적으로 추진기와 키 이외에 닻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양현측에 접현상태로 가까이 정박한 선박들 사이에서 선수방위를 정확히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풍조의 영향을 받을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또 이러한 선박들은 대부분 통선, 급유선, 예인선과 잡종선들 같은 소형선이어서 조선보조용 예선을 사용할 수도 없어 시종 자력으로 조선을 하여야 하므로 이ㆍ접안조선시 일단 자세가 흐트러지면 계류색에 의한 조절이나 인근 선박의 협조외에는 수정할 방법이 별로 없다.
그러므로 가급적 선체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며, 이 사고의 경우처럼 양 선박간의 건현차가 커 한 선박이 타 선박의 선미부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고속회전하는 프로펠러와의 접촉위험이 있으므로 대단히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부산항 제5부두 물양장에서 선수 우현닻을 놓은 채 해남호의 좌현측에 나란히 선미접안한 그라미호가 우현풍을 받는 상태에서 이안조선(離岸操船. Unberthing)차 닻줄을 감아올리자 파주력이 약화되며 우현풍압으로 선체가 좌회두한데다 추진기의 전진사용으로 프로펠러 측압력(Side Thrust)에 의한 선미부 우현이동이 가중되며 선미가 해남호에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이안조선 중 그라미호의 선미갑판 작업요원이 자의로 조기에 해산하여 선장에 대한 조선보조가 부족한 것과 해남호측 정박당직자의 직무태만으로 선체가 풍압으로 이동되는 것을 예방하지 못 한 것도 각각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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