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그라미호제702용선호 선 적 항여수시울산시 총 톤 수698톤39톤 선박소유자FG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600마력디젤기관 5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1등항해사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10월 18일 19시 25분 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7분 00초.동경 129도 23분 42초(울산 간절갑등대로부터 진방위 160도 4.6마일 해상)</span> 그라미호는 1986년 6월 일본국 소재 N에서 진수된 총톤수 698톤, 디젤기관 1,600마력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70.01, 너비 11.20, 깊이 5.40미터의 강조 유조선으로 조타실에는 자이로컴퍼스, 지피에스 플로터, 2대의 레이더 및 자동조타장치 등이 설비되어 있으며, (주)M이 선박운항 및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2년 10월 18일 13시 45분 경 경북 포항항에서 선장 C,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공선상태로 전남 광양항으로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5시 45분 경 선장 C로부터 진침로 163도 속력 10노트인 상태에서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갑판장 D와 한 조를 이루어 당직근무를 하던 중 같은 날 18시 00분 경 울기등대를 우현 2.5마일 거리로 정횡통과한 뒤 수동조타로 진침로 215도 속력 10노트로 정침하였다.그라미호는 정선수와 좌현 5마일 거리 내에 30~40척의 오징어 채낚기어선들이 집어등을 켜고 조업하는 사이를 지나던 중 같은 날 19시 24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선수 방향 약 600미터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항해하는 어선(뒤에 ‘제702용선호’로 밝혀짐)의 좌현등을 처음 발견하였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속히 우전타하는 등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기적을 울리고 탐조등을 비추다가 상대선이 50미터로 가까워지자 극좌전타하여 선회하던 중 선수방위 170도를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9시 25분 경 간절갑 등대로부터 진방위 160도 4.2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17분 00초.동경 129도 23분 42초 해상에서 그라미호의 우현 선미 외판과 선수방위 약 070도인 제702용선호의 우현 선수부가 약 80도 교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가랑비 내리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였으며, 시정은 4~5마일 정도였다.한편 제702용선호는 1996년 9월 목포시 소재 J에서 진수된 총톤수 39톤, 디젤기관 585마력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21.50, 너비 5.30, 깊이 2.18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 주기관 원격조종장치 등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2년 10월 18일 17시 3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 등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울산 방어진항을 출항하여 연안 가까이 붙어서 조업할 예정으로 자동조상기 14대를 좌.우현 측에 펼쳐놓고 진침로 190도 속력 8노트로 항해하던 중 육지가 가까운데다 어선들이 많아 장소를 옮기려고 같은 날 19시 10분 경 진침로 040도로 변침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날 19시 20분 경 정선수 1.5마일 거리에서 선박(뒤에 ‘그라미호’로 밝혀짐)을 처음 발견한 뒤 0.3~0.5마일 거리에서 그라미호의 마스트등을 보았으나 이동하는 채낚기어선으로 잘못 알고 있던 중 30~40미터 거리에서야 어선이 아님을 깨닫고 전속 후진하였으나 피하지 못한 채 우선회하면서 선수방위가 약 070도일 무렵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그라미호는 조타실 하부에 가로×폭이 50×10센티미터 크기의 굴곡.손상을 입었으며, 제702용선호는 우현 선수외판 상부가 가로×세로가 3×1미터 크기로 파손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다.그 뒤 그라미호의 운항자 (주)M 대표 E와 제702용선호의 소유자 G는 2002년 10월 20일 그라미호 측이 제702용선호 측에게 3,500만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25일 합의금이 지불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수협중앙회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사본(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그라미호 선원명부, 항해일지, 선장 야간지시록 사본(5) 그라미호 선장 C 작성의 사고보고서 사본(6) (주)M대표 E.제702용선호 선주 G 작성의 합의서 사본(7) 제702용선호 선주 G 작성의 합의금 영수증 사본(8) 제702용선호 손상부분 사진 2매(9) K 작성의 선박수리 거래명세표 사본(10)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11)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그라미호의 항해일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사고 당일 진침로 163도로 항해하던 중 18시 00분 경 울기등대를 우현 2.5마일 정횡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215도로 변침하고 속력 10노트로 항해하다가 북위 35도 17.0분.동경 129도 23.7분에서 충돌하였다.”라는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라미호의 항정을 속력으로 나누어, 충돌시각은 2002년 10월 18일 19시 25분 경으로 인정하고, 그라미호 측이 주장하는 사고장소를 인정한다.
(2) 그라미호의 조타실에 자이로컴퍼스, 지피에스 플로터, 2대의 레이더 및 자동조타장치 등이 설비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3) 그라미호의 운항자가 (주)M인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그라미호가 포항항에서 공선상태로 광양항으로 출항한 경위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장 C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당직근무를 하던 중 같은 날 18시 00분 경 울기등대 2.5마일 거리에서 수동조타로 진침로 215도 속력 10노트로 변침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6) 해양사고관련자 A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해중인 선박을 일찍 탐지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당시 오징어 채낚기어선이 많아서 불빛이 너무 밝아 상대선의 항해등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 많은 배들 사이로 빠져 나왔는데 혼자서 경계하느라 바빴고 레이더도 1마일로 해두었는데 잡음이 많아 확인을 못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 그라미호 측이 남하하던 중 정선수와 좌현 방향 5마일 거리 내에 30~40척의 오징어 채낚기어선들이 집어등을 켜고 조업하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북동쪽으로 항해하는데 5마일 내 선수정면과 오른쪽에 약 30~40척의 오징어 배가 있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8) 해양사고관련자 A가 같은 날 19시 24분 경 거의 정선수 방향 약 600미터 거리에서 북동쪽으로 항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702용선호의 좌현등을 처음 발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처음에 홍등이 보이다가 녹등이 보였다가 하면서 가까워졌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양 선박의 접근속력 18노트로는 1분간 556미터가 가까워짐에 의하여(9) 해양사고관련자 A가 신속히 우전타하는 등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기적을 울리고 탐조등을 비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기적으로 단음을 3회 이상 울리고 제702용선호 쪽을 보고 갑판장과 교대로 탐조등을 4~5차례 비춘 것 같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0) 그라미호의 충돌 시 침로와 속력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속력은 10노트인 상태에서 50미터 거리로 가까워져 극좌전타하였고 선수방위 170도였을 때 충돌하였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 그라미호의 충돌 시 침로는 진침로170도 속력은 약 10노트였다고 인정한다.
(11) 충돌교각 및 제702용선호의 충돌 시 선수방위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충돌모습을 도시한 그림, 제702용선호의 손상부분사진을 종합하여 선수방위 170도인 그라미호의 우현 선미 외판과 용선호의 거의 정선수부가 약 80도 교각으로 충돌하였으며, 제702용선호의 충돌 시 선수방위는 070도였다고 인정한다.
(12) 당시 사고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13) 제702용선호의 조타실에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 등이 설비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14) 제702용선호의 울산 방어진 출항경위와 해양사고관련자 B가 연안에 붙어서 조업할 예정으로 자동조상기 14대를 좌.우현 측에 펼쳐놓고 진침로 190도 속력 8노트로 항해하던 중 장소를 옮기려고 같은 날 19시 10분 경 진침로 040도로 변침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다른 오징어 배와 1마일쯤 거리를 두고 조업하려 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5) 해양사고관련자 B가 사고 당일 19시 20분 경 정선수 1.5마일 거리에서 그라미호를 처음 발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레이더로 1.5마일 거리에서 보았는데 오징어 배로 생각하였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6) 해양사고관련자 B가 0.3~0.5마일 거리에서 그라미호의 마스트등을 보았으나 이동하는 채낚기어선으로 잘못 알고 있던 중 30~40미터 거리에서 어선이 아님을 알고 전속 후진하였으나 충돌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7) 양 선박의 손상부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18) 그라미호 측과 제702용선호 측이 보상에 합의하고 같은 달 25일 합의금이 지불된 사실은 (주)M대표 E.제702용선호 선주 G 작성의 합의서 및 제702용선호 선주 G 작성 합의금 영수증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가랑비 내리는 날씨에 많은 오징어 채낚기어선들이 집어등을 밝히고 조업 중이어서 양측은 경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양 선박이 상호시계 내에서 운항하던 중 충돌하였으므로 상호시계 내의 항법이 적용된다.또한 진침로 215도로 항해하던 그라미호와 진침로 040도로 항해하던 제702용선호가 침로교각 5도로 마주보고 접근하던 중 충돌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2조(마주치는 상태)가 적용된다. 따라서 2척의 동력선이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각 동력선은 서로 다른 선박의 좌현 쪽을 통과할 수 있도록 침로를 우현 쪽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마주치는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마주치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양 선박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가) 양 선박의 경계 소홀그라미호 및 제702용선호는 집어등을 밝히고 조업중인 오징어 채낚기어선들이 많은 해역을 중심으로 남.북에서 마주 보고 접근하면서 주위의 밝은 불빛 때문에 항해당직자가 경계에 방해를 받아 멀리서 이동하는 선박을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추가 경계원을 배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계통적인 레이더관측으로 이동선박을 조기에 탐지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적절한 감속 등이 필요함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다가 거의 근접상태에서 뒤늦게 상대선을 발견하였다.(나) 그라미호의 충돌직전 좌전타에 대한 검토그라미호는 남하하면서 충돌 1분전 거의 정선수 약 600미터 거리에서 제702용선호의 좌현등을 발견하였을 때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도록 침로를 우현쪽으로 즉시 변경하여야 함에도 기적을 울리고 탐조등을 비추다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좌전타한 것은 마주치는 상태에서 여유있는 시기에 우전타하도록 요구하는 항법규정에 비추어 부적절한 피항동작으로 판단된다.(다) 제702용선호의 피항동작에 대한 검토제702용선호 측은 비교적 피항동작을 취하기 충분한 1.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을 처음 발견하고도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남하하는 상선인 줄 모른 채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0.3~0.5마일로 접근할 때까지 채낚기어선인 줄 알고 있다가 30~40미터 거리에서 뒤늦게 전속 후진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으며, 여유 있는 시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아쉽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서 그라미호 측 및 제702용선호 측이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효과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그라미호의 1등항해사로서 야간에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는 어선군 사이를 남하하는 동안 항해당직근무를 하면서 밝은 불빛으로 경계에 방해가 될 경우 추가 경계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이동하는 선박을 멀리서 발견하고, 마주치는 선박을 만났을 때 조기에 우전타하여 충돌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702용선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장소를 찾아 항해하던 중 경계를 엄중히 하여 이동하는 선박을 멀리서 발견하고, 마주치는 선박을 만났을 때 조기에 우전타하여 충돌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 사고방지교훈(1)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면 효과적인 피항동작을 취하기 어렵다.
(2) 오징어 채낚기어선군 부근을 항해할 때는 더욱 엄중한 경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서 그라미호 측 및 제702용선호 측이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효과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5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유조선 그라미호.어선 제702용선호 충돌사건 (부해심 제2003-50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2년 10월 18일19시 25분 경사 고 장 소북위 35도 17분 00초동경 129도 23분 42초</span>《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5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부해심 제2003-050호(2003. 7. 8)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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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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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유조선 그라미호.어선 제702용선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그라미호 1등항해사, 5급항해사) B(제702용선호 선장, 6급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698톤의 강조 유조선 그라미호가 포항에서 광양으로 남하하던 중 울산 간절갑 남남동방 4.2마일 해상에서 조업차 북상하던 총톤수 39톤의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과 충돌한 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서 그라미호 측 및 제702용선호 측이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효과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유조선과 어선이 울산항 부근에서 충돌한 사건으로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서 양측이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효과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한 사례.2. 관련법규 -해상교통안전법 13조, 16조, 22조 -Colreg 5조, 8조, 14조3. 시정.개선조치의 요청 : 없음교 훈(1)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면 효과적인 피항동작을 취 하기 어렵다.
(2) 오징어 채낚기어선군 부근을 항해할 때는 더욱 엄중한 경계가 필요하다.주 제 어유조선과 어선간 충돌, 마주치는 상태, 간절갑등대,</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