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근양호남경호 선 적 항목포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J기업리스(주) 총 톤 수69톤45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00마력디젤기관 1,4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어선 4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10월 27일 00시 10분경 장 소북위 33도 31분 14초.동경 126도 32분 31초(제주시 제주항 제4번 부두 앞 )</span> 근양호는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500마력을 장치한 길이 25.15미터 너비 6.80미터 깊이 2.65미터로 1987년 4월 목포시 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한 목포시선적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서 제주근해에서 조업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제주도 북방 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 1999년 10월 26일 오후에 목포무선국으로부터 조업해역에 돌풍현상이 있다는 기상정보를 듣고 피항 및 휴식을 목적으로 같은 날 21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여 서방파제 안쪽에 계선하고 있는 부선에 접안 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23시 50분경 접안 장소에서 제주도 북방해역을 향하여 출항하면서 항해등과 갑판상의 작업을 위하여 작업등 2개를 밝게 켜고 진침로 약 055도 선속 약 2-3노트로 항내를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이렇게 항해하던 다음날인 27일 00시 05분경 제주항 제4부두로 진입하는 상대선 남경호를 발견하고는 좌현 대 좌현 통과를 위하여 우변침을 하였고 계속 제4부두 안쪽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 남경호는 제4부두 앞까지 진행하여 41번 선석에 접안하기 위해 우회두를 시작하였고 같은 날 00시 09분경 우회두 된 상대선 좌현 선미부분과 근양호에 돌출된 좌현 닻 끝부분과 두 선박이 거의 직각으로 가볍게 접촉하면서 통과하였으나 제4부두 42번 선석에 접안한 상태로 있는 총톤수 1,587톤 디젤기관 2,800마력 1기를 장치한 울산시 선적의 강조 유조선 경동프론티어호와 충돌을 피하려고 약 30미터 거리에서 좌전타하였으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약 10미터 거리에서 기관 전속 후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가 약 030도 되었을 때인 같은 날 00시 10분경 제주항 제4부두 앞 해상인 북위 33도 31분 14초.동경 126도 32분 31초 지점에서 근양호의 우현 선수부와 경동프론티어호 좌현 선수부가 양선 교각 약 70도로 충돌하였다.이때 항내 해상의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약 4-5미터로 불었으며 파도는 잔잔한 편으로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남경호는 총톤수 454톤, 디젤기관 1,4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55.60미터 너비 9.40미터 깊이 4.30미터의 강조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유조선으로 1995년 1월 부산광역시 소재 (주)M조선소에서 진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J기업리스(주) 소유선박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 등 8명이 승선하고 울산항에서 경유 약 1,113킬로리터(KL)를 적재하고 1999년 10월 26일 06시 00분경 제주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야간에 규정된 항해등과 위험물운반선의 표시로 빨간 경광등을 켜고 항해하였으며, 같은 날 23시 55분경 제주항 방파제 약 2마일 전방에서 진침로 약 206도 주기관 반속 상태로 항해하다가 방파제 끝단을 지나면서 기관을 정지시켜 타력으로 제4부두를 향하여 진행하였다. 이렇게 항내를 항해할 경우에는 지정된 항로를 따라 레이더 및 육안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항해하여야 됨에도 방파제 입구에서 제4부두 앞까지 진침로 약 206도로 일직선으로 진행하면서 레이더 만 작동한 채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출항하여 나오는 상대선 근양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였다.
이렇게 진행하여 제4부두 앞까지 도착한 해양사고관련자 B는 주위를 잘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제4부두 앞에서 41번 선석에 접안하기 위하여 우회두 후진하는 동안 뒤늦게 상대선이 선미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빠르게 전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접촉하였다.이 접촉사고로 근양호와 남경호의 피해는 없었으나 42번 선석에 접안하고 있던 경동프론티어호와 충돌로 이 선박의 좌현 선수 프레임 120번에서 122번 사이 외판이 폭 약 20센티미터 정도로 찢어졌으며 프레임 122번에서 125번 사이가 심하게 굴곡되었고 근양호는 별 손상이 없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근양호는 돌풍을 피하고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제주항 서방파제 안쪽에 계선된 부선에 접안하였다가 조업지를 향하여 야간에 출항한 뒤 항해등과 작업등을 켠 채 제주항내를 항해하면서 제4부두 41번 선석에 접안할 목적으로 입항하는 상대선 남경호를 발견하고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지 못한 채 좌현 대 좌현 통과를 위하여 우변침을 하여 제4부두 안쪽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한편 제4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입항하던 남경호는 레이더 만 켜놓은 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출항하여 나오는 근양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4부두 앞까지 진행하였으며, 제4부두 앞에서라도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근양호를 발견하였더라면 잠시 대기하였다가 근양호가 빠져나간 뒤에 우회두 후진하면서 접안 시도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바로 우회두 시도하여 후진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근양호를 발견하고 빠른 속력으로 전진하여 두 선박간은 직각으로 가볍게 접촉하고 통과하였다.
그러나 남경호를 접촉하고 통과한 근양호가 제4부두 42번 선석에 접안하고 있던 경동프론티어호를 피하기 위하여 좌전타 및 급하게 후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고 말았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출항하여 나가는 근양호가 접안하기 위하여 입항하는 남경호의 동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남경호가 입항하는 도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근양호를 뒤늦게 발견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근양호 소유자 겸 선장 A는 제주항 안쪽에서 출항하여 항내를 항해하는 동안 작업등을 켠 채 항해하였고, 입항하는 남경호를 발견하였으면 동정파악을 위하여 잠시 대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대선의 동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좌현 통과를 하려고 우변침하여 제4부두에 접근함으로써 남경호와 접촉하였고, 제4부두에 접안하고 있던 경동프론티어호와 다시 충돌한 것은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남경호 선장 B는 제주항 제4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항내를 항해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출항하여 나오는 근양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접안을 시도하던 중 뒤늦게 발견하여 남경호와 접촉하게 된 것은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출항하여 나가는 근양호가 접안하기 위하여 입항하는 남경호의 동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남경호가 입항하는 도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근양호를 뒤늦게 발견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