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경남1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경남1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주)J유업총 톤 수 168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276KW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11월 7일 08시 40분장 소 북위 35도 30분 16초.동경 129도 26분 45초(울산 미포항 남방파제 동남 약200미터) 경남1호는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유조선으로 주로 부산, 울산항내 정박중인 선박에 유류 공급을 하고 있다.이 배는 수심인 선장 A 등 5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운항하던 중 울산 미포항에 정박중인 29,000톤급 신조선 마레트라시움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1997년 11월 7일 04시 00분경 부산항 제5물량장에서 중유(BUNKER-C) 400톤을 선적하고 선수 2.80미터 선미 3.20미터의 흘수상태로 출항하여 울산 미포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행하여 울기등대를 좌현 1마일로 통과한 후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감속하면서 미포항 입구를 향하여 진침로 330도로 변침하였다.수심인 A는 선교에 있던 타수를 유류공급 준비차 갑판상으로 내려 보내고 혼자서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여 미포항 입구에 있는 수심 4.10미터 암초부근의 제1번 부표를 좌현 200미터로 통과하면서 방파제 입구를 향하여 다시 270도로 변침 후 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이때 북서풍과 조류의 영향으로 선체가 남쪽으로 조금씩 떠밀리고 있었지만 수심인 A는 혼자서 키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선위를 구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떠밀리고 있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08시 40분 미포항 남방파제 동방 약 200미터 부근인 북위 35도 30분 16초.동경 129도 26분 45초에 있는 수심 3.40미터 암초에 좌초되었다.이 배는 좌초되자마자 즉시 기관전속후진을 사용하여 5분후에 이초한 후 안전한 곳에 투묘하였다.그러나 선저로부터 유류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수심인 A는 울산항 관제실에 보고하여 해상오염방제 작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따라서 같은 날 09시 30분경 울산해양경찰서 경비정이 투묘현장에 도착하여 길이 420미터의 오일휀스를 배 주위에 설치하였다.그리고 기름이 유출되고 있는 제4번화물창의 유류 100여톤을 급유선 진영호에 먼저 이적한 후 나머지 300여톤의 유류도 제2대원호 제97대광호 및 경진호에 각각 이적하고 장생포항으로 이동하였다가 같은 날 17시 30분경 출항하여 같은 날 21시 30분경 부산 제5물량장으로 귀항하였다.그후 같은 해 11월 8일 14시 30분에 영도에 있는 K조선소에 상가하여 손상부위를 수리하면서 확인한 바, 제4번화물창 좌현선저 외판이 상당부분 굴곡되어 있었고 용접부위가 약 30센티미터 정도 균열되어 있었다.그리고 좌초당시 유출된 유류는 약 600리터 정도였다.당시 기상은 초속 10~14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해상에는 1~2미터 높이의 파도가 치고 있었으나 시정은 맑고 양호한 편이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좌초원인원인규명을 위하여 사고발생 장소인 울산 미포항 입구의 항로여건을 살펴보면, 방파제 입구로부터 약 200미터 되는 곳에 수심 3.40미터짜리 암초가 있을 뿐 아니라 그보다 외측 약 300미터 되는곳에 수심 4.10미터 되는 암초가 있기때문에 미포항에 출입하는 선박은 사전에 해도를 검토하고 항로를 선정하여 위치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한다.더욱이 방파제 밖이 바로 동해로 접속되기 때문에 북동~남동풍에 따라 큰파도와 너울을 직접 받게 되어 조선상에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이와 같은 항로를 따라 입항중이던 유조선 경남1호가 선원 부족으로 선장 혼자서 직접 조타기를 잡고 조선함에 따라 정확한 선위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으로 진행함으로써 초속 10~14미터의 북서풍과 조류에 선체가 좌측으로 떠밀려 편위되어 좌초에 이르게 된 것이다.즉 이 좌초사건은 방파제 입구에 수심이 얕은 암초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위도 구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어림 짐작으로 항행한 운항부주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유조선의 선장으로서 신조선에 유류를 공급할 목적으로 미포항내로 진입하게 되었으면 방파제 입구 부근에 수심인 얕은 암초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절한 항로를 선정하여 정확한 선위를 구하면서 안전하게 항로를 따라 입항하였어야 했다.그러나 혼자 조타기를 잡고 조선하면서 선위도 구하지 아니한 채 적당히 항행하였을 뿐 아니라 바람과 조류의 영향을 무시하여 암초부근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에 의한 진행을 함으로써 선체가 떠밀리어 좌초에 이르게 하였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미포항 입항시, 수심이 얕은 암초 부근을 통과하면서 선위확인도 하지 않고 타력으로 진행하는 등 운항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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