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겸 액체화학품 산적운송선 제7창일호 돌핀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B호서연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인천관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주)K 총 톤 수 989 287.13 기관의 종류, 출력디젤기관디젤기관 2,000마력 1.450마력Х2기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9월 30월 11시 00분경 사고장소(인천항 M정유 돌핀부두)</span> 제7창일호는 강조 유조선 겸 액체화학품 산적운송선으로 1996년 9월 25일 19시 35분경 수심인 선장 A 포함 10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광양항 N정유 제품부두 3A선석에서 경유 및 항공유 2,750킬로리터를 적재하여 선수흘수 4.8미터, 후부흘수 5.5미터의 상태로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항해를 시작하여 다음날인 26일 23시 00분경 팔미도 남서방 약 5마일 해상에 투묘 대기한 후 다음날인 27일 10시 25분경 C-7정박지로 이동하여 대기하였다.같은달 30일 10시 05분경 인천항의 도선면제를 받은 수심인 A는 N정유 돌핀에 접안하기 위해 양묘를 한 후 직접 조선, 지휘하에 다양한 기관을 사용하면서 미속전진하였으며 같은날 10시 25분경 예인선 서연호의 예인줄을 선수좌현측에 잡고 조선상의 도움을 받았다.수심인 A의 조선하에 이 선박은 약 30도 각도를 이루고 접안 돌핀에 접근하여 400미터 거리에 도달할 즈음인 충돌 약 5분전에 기관정지를 하였고 돌핀과의 거리가 50미터 정도되었을때 좌현닻을 투묘하였으며, 우현선수부가 돌핀과 약 7미터 정도 접근하면서 예인선 서연호에게 후진 명령을 하였으나 과도한 타력으로 정선하지 못한 채 같은날 11시 00분경 돌핀에 부착된 고무 훤다 고정용 체인의 U자형 고리와 우현 2번 화물창외판이 접촉되었다.사고 무렵 이 선박은 좌현측으로부터 약 2노트의 강한 조류의 압력을 받아 돌핀 쪽으로 강하게 압류되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충돌 부위의 외판이 길이 30센티미터, 폭20센티미터 정도가 찢어져 파공이 발생하였고 적재한 유류 35드럼(7톤)이 해상에 유출되었다.한편, 서연호는 강조 선박 이접안 보조용 예인선이다.이 선박은 P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한정 예인업 면허를 득한 후 LG돌핀에 이접안하는 선박들의 안전한 이접안을 위해 보조 업무에 사용되었다,수심인 선장 B는 같은달 30일 10시 25분경 제7창일호 선수좌현측에 예인줄을 잡은 후 제7창일호 선장 수심인 A의 명령에 따라 접안 보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3시 50분경 접안 작업을 완료하고 예선 정계지로 회항하였다.수심인 B는 접안 작업시 초단파무선전화기(VHF)로 명령을 받고 기적으로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의사교환을 하면서 접안 작업을 하였으며 제7창일호의 접촉 사고로 인해 이 선박의 손상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파고는 0.3미터 정도의 잔잔한 해상이었으며 약 2노트의 남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이 접촉사고는 도선면제를 받은 제7창일호 선장이 예인선의 보조하에 조류가 강한 상태임에도 돌핀부두에 접안 조선을 하는 과정에서 조선부주의로 인하여 전진타력이 과도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7창일호 선장으로서 돌핀부두에 접안 계류를 위해 조선, 지휘하면서 부주의하여 이 건을 발생케 하였는 바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예인선 서연호 선장으로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접촉사건은 돌핀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선장의 조선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