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건설3호ᆞ유조선 부에나레이나(BUENA REINA)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7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건설3호부에나레이나(BUENA REINA) 선 적 항울산광역시싱가포르(SINGAPORE) 선박소유자㈜DE 마린(E MARINE) 총 톤 수5,819.00톤2,99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04kw×1기 디젤기관 2,427kw×1기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 선장도선사선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US-D1-15-****) 1종 도선사(울산항 제**호) - 사고일시2017. 7. 7. 23:33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6분 55초.동경 129도 24분 21초(울산항 제1항로 해상)</span> 건설3호는 1998. 6. 9. 일본국 소재 회원조선(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5,819.00톤(길이 107.16 × 너비 18.60 × 깊이 10.50m), 디젤기관 3,604kw 1기를 장치한 울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석유제품운반선으로 2016. 12. 16. (사)한국선급에서 실시한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20. 12. 16.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SK수송선으로 울산 SK부두와 인천 SK부두 사이를 항해하며 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운송하고 있다.건설3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비롯한 선원 14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7. 7. 5. 오후 울산항 E-1묘박지에 묘박하였다.

접안예정지는 울산항 SK 5-5부두였으며, 같은 달 7. 7. 밤 접안 예정이었다.건설 3호는 E-1묘박지에서 대기하다가 2017. 7. 7. 23:16경 울산 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항무 울산’이라고 한다)에 양묘를 하겠다고 보고하였다. 당시 이 선박과 이후 충돌하게 되는 부에나레이나가 제1항로를 따라 묘박지로 가기 위해 울산항을 빠져 나가고 있었으므로 항무 울산은 건설3호에게 부에나레이나의 항적을 확인하고 항로에 진입하도록 권고하였다.이후 건설3호는 약 7분 뒤인 23:23경 항무 울산에 양묘보고를 하자 항무 울산은 건설3호에 정박지에서 서쪽으로 나오지 말고 북쪽으로 해서 나올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건설3호 선장 A는 항무 울산에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을 하였으나 북쪽에는 선박이 많아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항무 울산에 일단 서쪽으로 항해하여 제1항로로 진입한다는 보고는 하지 않고 서쪽으로 방향을 잡아 울산항 제1항로로 접근하였다.건설3호가 서쪽으로 선수를 잡자 당시 제1항로로 따라 내려오고 있던 부에나레이나와 충돌위험이 발생하였다. 부에나레이나가 당시 제3항로에서 나오고 있던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항로의 왼쪽으로 붙어 항해했기 때문에 건설3호와는 충돌의 위험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였다.항무 울산은 아직 항로에 들어오지 않은 건설3호에게 곧바로 서진하여 항로로 들어오지 말고 중간에 북쪽으로 선수를 돌려 항로로 들어올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건설3호 선장 A는 그대로 서진하여 항로로 진입하겠다고 하였다. 항무 울산은 다시 그렇게 하면 충돌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북쪽으로 변침할 것과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속력을 줄여 그 자리에서 잠시 대기할 것을 권고하였다.건설3호 선장 A는 서진하더라도 부에나레이나와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하면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우현 대 우현을 그 시점에서 주장하였으나 항무울산과 부에나레이나의 도선사 B는 원칙대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할 시 기본적인 항법인 좌현 대 좌현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다.건설3호 선장 A는 내키지는 않았으나 좌현 대 좌현으로 하기로 하고 충돌 약 1분 30초 전인 2017. 7. 7. 23:22경 원침로 255도에서 우현 변침하였으나 충분히 변침효과가 나기 전인 2017. 7. 7. 23:33:30경 북위 35도 26분 55초·동경 129도 24분 21초 울산항 제1항로 해상에서 건설3호 선수방위 278도, 속력 7.4노트(양묘 이후 계속 증가한 상태였음)인 상태로 선수침로 220도 속력 3.9노트인 부에나레이나와 교각 112도로 충돌하였다.한편, 부에나레이나(BUENA REINA)는 2012년경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999.00톤(길이 89.50 × 너비 15.00 × 깊이 7.0m), 디젤기관 2,427kw 1기를 장치한 싱가포르 선적의 강조 유조선이다.이 선박은 통상 울산항에서 프로필렌을 선적하여 주로 중국 푸지안에서 하역을 해 왔다.

충돌 사고가 난 날도 울산항에서 프로필렌을 선적한 후 출항하는 중이었다.이 선박은 2017. 7. 7. 23:1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C(이하 ‘선장 C’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7명이 승선한 가운데 울산항 SK가스부두를 출항하여 목적항인 중국 푸지안으로 가기 전에 잠시 울산항 묘박지에서 대기하기 위해 묘박지로 항해를 시작하였다.당시 이 구역은 강제도선구로 울산항 도선사 B(이하 ‘도선사 B’라 한다)이 승선하여 선장 C를 보좌하여 이 선박을 도선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방파제를 통과할 무렵인 2017. 7. 7. 23:26경 도선사 B는 옆에 있던 도선선 태화호를 통해 항무 울산에 양묘하고 있던 건설3호의 향후 항해 방향에 대해 물었고, 건설3호는 북쪽으로 이동하라고 항무 울산에서 권고했다는 답을 들었다.부에나레이나 도선사 B는 제3항로에서 나오던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항로의 왼쪽으로 붙어서 항해를 하였는데, 당시 항무 울산과 건설3호의 교신에서 항무 울산은 건설3호에게 계속 서진하지 말고 침로를 변경하여 북진하도록 권고하고 있었으므로 도선사 B는 건설3호와도 무리 없이 항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그러나 도선사 B의 판단과 달리 건설3호는 계속 서진하여 제1항로 쪽으로 항해하여 왔고, 이로써 부에나레이나와 건설3호의 충돌의 위험은 증가하였다.

결국 충돌 약 2분 전에 VHF 14번 채널을 통해 도선사 B는 건설3호 선장 A와 교신을 하였고 일단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하기로 하였다.그러나 양 선박이 각 우현으로 변침하여 좌현 대 좌현의 항과를 시도하였으나 그 효과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부에나레이나의 좌현 선미 부분과 건설3호의 우현 선수 부분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건설3호는 우현 선수 창고 부위가 파손되었고, 부에나레이나는 좌현 선미 상부 2개소와 좌현 타기실 파공, 좌현 선미 수면하가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당시 사고 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8m로 불었고, 파고는 0.5∼1.0m, 시정은 국지적으로 안개가 끼어 있어 시정이 좋지 않았다. 사고 당시 양 선박은 안개가 끼어 있었음에도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았다.

2.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건설3호의 선장으로서 ‘항로에서의 항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1항로상을 항행하는 부에나레이나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건설3호를 조종하며 무리하게 항로 진입을 시도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부에나레이나의 도선사로서 이 선박을 충돌사고 없이 울산항 내에서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항로로 진입하고자 하는 건설3호의 존재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비록 상대선이 피항선일지라도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충돌에 임박해서야 건설3호와 교신하여 뒤늦게 엔진 등의 사용 없이 좌현 대 좌현 항과를 시도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부에나레이나의 선장으로서 항내에서 경계를 철저히 하고 비록 도선사가 선박을 조선하더라도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충돌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이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나. 외국인으로서 실익이 없어 이를 권고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을 항행할 때에는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고,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사전에 피항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항로를 진입·횡단할 때에는 주변 경계를 보다 철저히 하여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이라 하더라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항로를 진입하려는 선박과 충돌위험이 생길 경우 충분히 피항협력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울산항 제1항로로 들어오려는 건설3호가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부에나레이나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부에나레이나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72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유조선 건설3호ㆍ유조선 부에나레이나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7-061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7. 7. 23:33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26분 55초.동경 129도 24분 21초 (울산항 제1항로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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