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거양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주)J 경공사 총 톤 수2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주)J 경공사 직 명선 장소유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3월 15일 01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30초.동경 127도 51분 45초 지점(여수시 돌산도 달밭금등대로부터 097도 3.5마일 해상)</span> 거양호는 총톤수 22톤, 디젤기관 출력 350마력 1대를 장치한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7구로 제한되고 인화점이 섭씨 61도 이하인 석유제품의 수송이 금지된 여수시 선적의 강조 유조선으로 1976년 9월 여수시 돌산읍 소재의 K 선(주)에서 건조.진수되어 2000년 2월 15일 여수시 소재의 M 선소에서 현재의 사양으로 구조변경한 후 제7회 정기검사를 수검하였고, 같은 해 8월 25일 선박검사기술협회 여수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수검한 후 2003년 5월 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2000년 1월 N청소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J환경공사가 매입하여 선박구조 변경.수리한 후 유창세정수의 수송에 사용해 왔으며, 길이 20.76미터, 너비 4.04미터, 깊이 2.05미터인 선미선교형 구조로서 선박복원성기준의 적용이 면제되어 있고,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에서 4번 화물유창, 기관실, 5번 화물유창 순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4번 화물유창만 좌.우현 창으로 구획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1년 3월 14일 15시를 기하여 남해서부 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같은 날 19시 30분경 여수신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기타 승선자 2명 등 3명이 승선하고 2번과 3번 화물유창에는 폐수 43킬로리터를 나누어 적재하고, 4번과 5번 화물유창에는 폐유 18킬로리터를 나누어 적재한 상태에서 여수외항 D-2묘지에 정박하고 있는 총톤수 18,238톤인 노르웨이 국 베르겐(Bergen) 선적인 케미칼탱커 조옥(JO-OAK)의 유창세정수를 이적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21시 00분경 여수외항 D-2묘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조옥의 좌현에 자선의 우현을 접현.계류하여 조옥이 유창을 청소한 후 보관하고 있던 유창세정수를 자선의 1번 화물유창으로 이적하기 시작하여 같은 달 15일 01시 20분경 28톤의 유창세정수의 이적을 완료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의 각 화물유창이 부분적으로 적재되어 자유표면(Free Surface)이 최대인 상태로 적재된 관계로 유동수의 영향으로 인하여 복원성이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으며, 폭풍주의보 발효로 해상이 거칠었음에도 선박의 안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여수항으로 향하여 7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오동도 등대를 조타목표로 하여 계속 항진하던 이 선박은 같은 시 45분경 유동수의 영향으로 복원력이 현저히 감소된 상태에서 선수 좌현방향으로부터 밀려오는 파도의 영향으로 선체가 우현으로 25도 정도 경사되었으며, 선박이 경사되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을 우선회시켜 경사우력을 이용하여 경사를 바로잡아 항해를 계속하였으나 같은 시 50분경 북위 34도 41분 30초.동경 127도 51분 45초 지점인 여수시 돌산도 달밭금등대로부터 097도 3.5마일 해상에서 더욱 우현경사된 가운데 개구부를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자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되었다.이때의 기상은 2001년 3월 14일 15시 00분을 기하여 남해서부 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 파고는 3미터 내외,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선박이 경사하기 시작하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VHF 무선전화 채널 12번으로 항무광양을 호출하여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선박침몰 후 해양사고관련자 A를 포함한 3명의 승선자는 구조차 도착한 총톤수 150톤 정도인 유조선 7영호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선박이 침몰되면서 선박에 적재하고 있던 유창세정수 등 총 81.3킬로리터 정도의 유해액체물질이 해상으로 유출되어 길이 100미터.폭 10미터 정도의 해양이 오염되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선장은 출항전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가와 화물이 실려있는 상태 및 항해에 적합한 장비.인원.식료품.연료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그리고, 거양호가 길이 24미터 미만의 선박으로 선박복원성기준의 적용이 면제된 선박이기는 하나 소유자는 선원들이 선박의 특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선장에게 선박 안에서 필요한 근무지침서를 제공하는 등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또한, 거양호는 폭풍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출항이 통제되고, 이미 항행 중인 때에도 안전항해에 만전을 기하면서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를 취한 후 통신기 또는 라디오를 개방하여 경보를 청취하여야 한다.그러나 거양호에는 선박복원성기준의 적용이 면제된 까닭에 복원성에 관한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장이 화물유창의 부분적재에 따른 유동수의 영향 등을 감안한 선박의 복원성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예정항로에 대한 기상정보를 수집.검토하지 아니하는 등 출항전의 검사를 소홀히 한 채 출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화물유창이 부분적으로 적재되어 유동수의 영향으로 복원성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음에도 선박의 안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채 기상악화에 따라 거칠어진 해상을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파도 및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선박이 우현경사되어 개구부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된 결과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박의 복원성 검토 등 출항전의 검사의무를 소홀히 한 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거칠어진 해상을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유동수의 영향 등으로 복원성을 상실한 가운데 파도 등으로 인하여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거양호의 선장으로 화물유창의 부분적재에 따른 유동수의 영향 등을 감안한 선박의 복원성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예정항로에 대한 기상정보를 수집.검토하지 아니하는 등 출항전의 검사의무를 소홀히 한 채 출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화물유창이 부분적으로 적재되어 유동수의 영향으로 복원성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음에도 선박의 안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폭풍주의보 발효로 거칠어진 해상을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파도 및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선박이 우현경사되어 개구부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된 결과 부력을 상실하여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주)J환경공사는 소유자로서 선장에게 선박의 복원성에 관한 정보 등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선박이 출항하는 것을 통제하지 아니하는 등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장이 선박의 각 화물유창이 부분적으로 적재되어 유동수의 영향으로 복원성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음에도 선박의 안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폭풍주의보 발효로 거칠어진 해상을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파도 및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선박이 우현경사되어 개구부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된 결과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주)J환경공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박의 복원성 검토 등 출항전의 검사의무를 소홀히 한 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거칠어진 해상을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유동수의 영향 등으로 복원성을 상실한 가운데 파도 등으로 인하여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주)J환경공사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