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96신현호.어선 한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3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96신현호한진호 선 적 항 여천시통영시 욕지면 선박소유자 JK 총 톤 수 149.00톤2.9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41㎾ x 1기디젤기관 144PS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한진호 승선자 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해당없음 사고일시 2012. 12. 21. 18:0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34초.동경 128도 23분 57초(통영시 저도 북단으로부터 340m 해상)</span> 96신현호는 총톤수 149.00톤(길이 37.51 x 너비 6.60 x 깊이 3.50 m), 출력 441㎾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전라남도 여천시(현 여수시) 선적의 강조 유조선으로 1996. 1. 27.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의 (주)포창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0. 10. 30.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5. 10. 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인 J에서 1997. 10. 22.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내항화물운송사업(유조) 면허를 발급받아 여수항에서 경유를 선적하여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각 수협에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조타기능이 없어 수동으로만 조타하여 항해한다.이 선박은 여수시 낙포물량장에서 대기 중, 해양사고관련자 96신현호 선장 A(이하 “96신현호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을 태우고 2012. 12. 21. 11:00경 여수저유소에서 면세 경유 500㎘를 싣고 경상남도 고성군 맥전포 수협유류바지에 공급해주기 위해 출항하였다.같은 날 14:00경 맥전포항에 입항하여 수협유류바지에 면세 경유 200㎘를 공급한 후 같은 날 16:00경 맥전포항을 출항하여 통영시 동호항으로 향하였다.96신현호 선장 A는 같은 날 17:00경 약하게 내리는 비로 시정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좁은 수로인 조도수도를 통과하기 위해 맥전포 출항 이후 항해당직근무를 하던 2등항해사 C로부터 당직을 인계받고 2등항해사 C를 침실로 내려보낸 후 혼자 직접 조타하며 진침로 092도, 8.8노트의 속력으로 조도수도에 접근하였다.조도수도는 통영시 미륵도와 조도, 송도, 학림도 사이의 해협으로 가두리어장 관리선과 소형어선 등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곳이며 수도의 최소폭은 약 670m로 가항 폭은 이보다 더 좁은 해협이다.조도수도를 통과하던 96신현호 선장 A는 통영기선권현망수협 유류바지선 담당직원과 같은 날 17:55경까지 통화한 후 항해하다 선수 좌현 약 250m 거리에서 자선의 선수를 횡단하려는 상대선(추후 “한진호”로 밝혀짐.)을 육안으로 발견하였으나 무사히 통과할 것이라 오판하고 그대로 항해하였다.그러나 96신현호 선장 A는 자신의 판단과는 다르게 상대선 한진호와 급격히 가까워지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2012. 12. 21. 18:00경 통영시 저도 북단으로부터 340m 거리인 북위 34도 45분 34초.동경 128도 23분 57초 해상에서 96신현호의 정선수부와 한진호의 좌현 중앙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이후 조타실 뒤의 2층 침대 아래 쪽에서 잠을 자던 96신현호 1등항해사는 “턱”하면서 주기관을 급후진하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 96신현호 선장 A로부터 “선박을 충돌한 것 같다.”라는 소리를 들었다.한편, 한진호는 총톤수 2.97톤(길이 7.40 x 너비 2.53 x 깊이 0.99 m), 출력 144마력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FRP) 연안통발어선으로 1995. 6. 13. 경상남도 사천시 소재의 대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2. 1. 12. 임시검사를 받아 2016. 6. 1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한진호는 선박소유자 겸 선장 (망)K가 통영시장으로부터 연안통발 및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받았으나 조업부진으로 지피에스플로터 등 항해장비를 제거하고 아들인 해양사고관련자 B가 통영시 미륵도와 조도수도를 이루고 있는 조도 부근에서 운영하는 가두리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사용하는 선박이다.한진호 선장 (망)K은 가두리양식장에서 업무를 마친 그의 아들 해양사고관련자 B를 귀가시키기 위해 2012. 12. 21. 17:55경 한진호에 자신과 해양사고관련자 B를 태우고 가두리양식장에서 한진호로 7 ~ 8분 거리에 있는 조도수도 건너편 미륵도의 달아마을 선착장을 향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미부에 앉아 있고 한진호 선장 (망)K가 조타하며 진침로 032도, 5.0노트의 속력으로 조도수도를 횡단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B는 한진호의 좌현 정횡 약 5m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추후 “96신현호”로 밝혀짐.)을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을 발견함과 동시에 앞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충격으로 한진호는 전복되었으며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정신을 잃고 잠시 전복된 한진호에 갇혀 있다가 빠져나와 한진호 선체에 올라가 있던 중 되돌아온 96신현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한진호 선장 (망)K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경비정에 의해 익사한 상태로 인양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북풍이 초속 5m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m 정도, 시정은 1,500m 정도였으며, 일몰시간은 17:19 이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먼저, 이 충돌사건은 미륵도 남단과 학림도 북단 사이의 최소폭이 약 670m인 조도수도에서 수로를 통과하던 길이 37.51m인 96신현호와 수로를 횡단하던 길이 7.40m인 한진호와의 사이에 발생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제67조(좁은 수로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좁은 수로의 정의는 선박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 선박이 전타하여 원침로에서 180도까지 변침하였을 때 횡 이동거리가 선체길이 3~4배의 거리에서 이루어지므로 어떤 선박이 항해하던 중 장애물과 조우하여 좌현이나 우현으로 전타하여 회두하기 위해서는 약 선체 길이의 약 8배의 공간이 필요하며, 좁은 수로에서 마주치는 선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간격은 선체 길이의 16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가항 수역이 선체 길이 16배 이내의 수로가 좁은 수로로 판단된다.조도수로의 최소폭은 약 670m이고 수심을 고려하면 이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폭은 약 550m이며 수로를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 좌.우로 100m의 여유 거리를 둔다면 96신현호가 실제 항해할 수 있는 폭은 약 350m로 이 선박의 길이 37.51m의 10배도 되지 않는 거리이며 이는 좁은 수로에 해당된다.따라서 조도수도를 횡단하던 길이 20m 미만의 선박인 한진호는 신현호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그 밖에「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92조(조종신호와 경고신호) 등이 적용된다.2) 96신현호의 부적절한 운항가) 경계와 충돌의 위험선박운항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96신현호는 가두리어장 관리선과 소형어선 등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조도수도를 통과하기 위해 당직 중이던 2등항해사로부터 선장이 당직을 인계받아 직접 조선하였으나 추가적인 경계 등을 위해 2등항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2등항해사를 침실로 내려 보냈으며, 조도수도에 진입하여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경계하여야 할 시점에 무선전화통화를 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였으며, 상대선을 좌현선수 약 250m 거리에서 초인한 후 즉각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고 경고신호나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상대선이 지나갈 것이라 오판하고 접근하다가 급박한 충돌의 위험에 이르러 주기관을 후진하는 등 피항하였으나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즉, 상대선을 초인한 후 충돌의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상대선이 자신의 선수를 통과할 것이라 판단하고 그대로 항해하다가 충돌한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나) 부적절한 항로 선정과 좁은 수로의 통과 방법96신현호는 가항폭이 좁고 가두리어장 관리선과 소형어선 등 선박의 통항이 빈번하여 선장이 직접 조선하여야 할 정도로 조도수도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면 조도 남단으로 우회하는 항로를 선정하여 항해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였어야 한다.또한 좁은 수로를 통과하기 위해 당직 중이던 2등항해사로부터 선장이 당직을 인계받아 직접 조선하는 상황이라면 조도수도를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2등항해사를 경계 등에 배치하여 2등항해사의 도움을 받았어야 하였으나 2등항해사를 내려보내고 혼자 조선하다가 충돌한 것 또한 비난받아야 한다.3) 한진호의 부적절한 운항이건 충돌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일몰 이후이며 한진호는 더 이상 조업하지 아니하고 가두리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던 레이더 등의 항해계기를 제거한 상태였으므로 어선검사증서상 야간항해를 금지하는 단서 조항이 없더라도 야간항해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선박이다.또한, 한진호는 가두리양식장에서 업무를 끝내고 조도수도를 횡단하여 항해하기 전, 통항선의 유무 등 조도수도의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통항선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항해하여야 하나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96신현호가 충돌의 위험을 갖고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한진호가 가두리양식장을 출발하여 조도수도를 횡단하기 전 통항선의 유무 등 조도수도의 통항을 주의 깊게 파악한 후 통항선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하여야 하나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횡단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96신현호가 충돌의 위험을 갖고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해 96신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96신현호가 위험한 좁은 수로를 항로로 선정하여 통과하면서 추가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무선전화 통화를 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 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은 좁은 수로를 횡단하며 경계를 소홀히 한 한진호가 70%, 좁은 수로를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한 96신현호가 3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96신현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항로를 선정하고, 좁은 수로를 통과할 때는 추가 경계원을 배치하는 등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이 좁은 수로를 통과하며 추가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전화통화를 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 한진호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한진호 선장 (망)K과 한진호에 함께 승선했던 유가족으로서, 스스로 심판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사람으로 이건 충돌사고의 원인에 기여한 바 없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좁은 수로를 통과하기 전 자선의 조종성능, 항로의 폭, 통항선의 빈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박의 항해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우회항로를 선택하여 항해하여야 한다.

나. 길이 20m 미만의 선박이 좁은 수로를 횡단하기 위해서는 횡단 전, 항로 통항선의 유무 등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통항선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한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좁은 수로를 통과하던 96신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96신현호가 좁은 수로를 통과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367"></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유조선 96신현호.어선 한진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13-15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2. 12. 21. 18:0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5분 34초.동경 128도 23분 57초(통영시 저도 북단으로부터 340m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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