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7한창호, 화물선 비슈바가루나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7한창호비슈바 가루나 선 적 항부산직할시봄 베이 선박소유자J해상급유(주)K 총 톤 수1,82010,000.3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976마력디젤기관 10,2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97"></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A B C 직 명선 장2등항해사 도선사 면허종류2급항해사6급항해사 군산항 도선사 사고일시1993년 4월 4일 00시 32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8분 44.5초, 동경 126도 36분 49초(M항 외항 유공돌핀앞)</span> 7한창호는 1992년 10월에 진수된 총톤수 1,820, 주기관은 2,976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유조선으로서 1993년 4월 2일 03시 35분 울산항 유공부두에서 벙커C유 3,582톤을 싣고 출항하여 군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다음날인 4월 3일 06시 15분 고군산군도 묘박지에 도착, 투묘 대기하였던 바 같은날 10시 00분경 군산항 유공저유소로 부터 다음날인 4일 01시 00분 만조시에 유공돌핀 제2번 선석에 접안하라는 무선전화 연락을 받았다.이 선박은 4월 3일 22시 50분 묘박지에서 출항, 전속항진하여 다음날인 4일 00시 05분 비응도등대를 우현으로 통과한후 갑호등대를 우현으로 통과하고 00시 15분경 제3번과 제4번 등부표 사이를 통과하며 진침로 086도로 변침하고 8노트로 감속 항행하다가 제7번 및 제8번 등부표 사이를 통과한후 다시 미속으로 감속하였다.이 선박은 제7번 및 제8번 등부표 사이의 중앙항로를 통과한후 미속항진하여 00시 25분 을호등대가 전방 700-800미터되는 위치에 왔을 때 수심인 선장 A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에 의하여 항진하다가 00시 29분 이 선박이 을호등대를 우현 약200미터로 통과할 때에 유공돌핀에 좌현 접안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극미속전진으로 사용하며 극우전타를 하였다.이 선박이 우회두되고 있을 때인 00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우현선미측에서 본선 선수부를 향하여 접근하고 있는 선박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끼자 즉시 기관정지와 기관전속 후진을 하였으나 선체가 후진이 되기전인 00시 32분에 유공돌핀앞 약230미터 지점인 북위 35도 58분 44.5초, 동경 126도 36분 49초 위치에서 본선의 우현선수부와 상대선의 좌현 선수부외판이 선미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B는 군산항에 입항할때 선미루 갑판상에서 2타수 서광구 등과 함께 계선 준비를 위하여 계선삭 등의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선미루 갑판상에는 작업등이 켜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풍파는 없었고, 조후는 창조말기였다.한편, 비슈바 가루나는 1972년 진수된 총톤수 10,000.30, 주기관은 10,20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된 항행구역이 원양구역인 인도국적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D등 59명의 선원들이 승선, 인천항에서 공선으로 출항, 군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군산항 묘박지에 도착하자 1993년 4월 3일 23시 51분경 수심인 도선사 C는 이 선박에 승선하여 고조시인 4월 4일 01시 20분에 이 선박을 군산항 유공돌핀에 인접하고 그 남동부에 있는 외항 12번석(제1부두)에 접안시키기 위하여 즉시 출항, 명암을 좌현으로 통과하고 제3번 및 제4번 등부표 중앙을 통과하였다.이 때에 수심인 도선사 C는 선수전방에 있는 선박을 초인하여 이 선박이 유조선 7한창호임을 군산항무통신과 교신하여 알았으며, 상대선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7한창호가 유공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정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00시 27분 제7번 및 제8번 등부표의 중앙항로를 진침로 087도로 항진하며 주기관을 반속전진에서 미속전진으로 감속하고 제12번 선석을 향하여 7한창호와 유공돌핀 사이로 항진하였다.수심인 도선사 C는 7한창호와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00시 29분에 주기관을 극미속전진으로 사용하였는 바, 이 때에 지근거리에 있던 7한창호가 유공돌핀에 접안하기 위하여 우회두하자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양선박은 각각 예정부두에 계선하였으며, 그후 7한창호는 여수항에 입항하여 굴곡된 우현측 프레임번호 139½부터 선수까지, 좌현측 플레임번호 145½부터 선수까지의 불와크와 바우초크 프레이트 및 선수부재 등을 수리하고 1993년 4월 13일 한국선급의 임시검사를 받았고, 비슈바 가루나는 군산항에서 인천시 소재 L기계에 의뢰하여 프레임번호 152~153사이의 좌현외판의 30센티미터 × 15센티미터의 파공부와 프레임번호 149~152사이의 굴곡된 외판등을 수리하였다.수로국은 1993년 6월 1일 항행통보 1993년 16호-156항으로써 서해안~군산항~신규항로지정(임시) 및 등부표 설치를 공시하였는 바 개항질서법시행령(1991.10.14.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항의 항로가 일부 변경되고, 사고당시의 등부표번호중 제3번, 제4번, 제7번 및 제8번은 제5번, 제6번, 제9번 및 제10번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화물선 비슈바 가루나는 1993년 4월 3일 23시 51분경 군산항 묘박지에서 도선사를 승선시키고 군산항 외항 12번석에 접안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군산항의 제3번 및 제4번 등부표의 중앙항로를 통과하면서 군산항무통신과 교신하여 선수전방에 있는 선박이 유조선 7한창호임을 알았고, 상대선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7한창호가 유공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00시 27분 제7번 및 제8번 등부표의 중앙항로를 진침로 087도로 항진하며 주기관을 반속전진에서 미속전진으로 감속하였다.그후 화물선 비슈바 가루나는 유공돌핀과 7한창호 사이를 통과하여 제12번 선석으로 향하였던 바 7한창호와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00시 29분에 주기관을 극미속전진으로 사용하였으나 같은 시각에 지근거리에 있던 7한창호가 유공부두에 좌현 접안하기 위하여 우회두하자 양선박은 00시 32분에 충돌하였는 바 화물선 비슈바 가루나는 7한창호가 유공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미속 항진하다가 00시 25분에 주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에 의하여 항진하고 있을 때에 상대선이 정지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7한창호를 추월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유조선 7한창호는 울산항에서 벙커C유를 싣고 군산항 유공돌핀으로 향하였던 바 제7번 및 제8번 등부표 사이의 중앙항로를 통과한후 미속으로 항진하고 00시 25분 을호등대가 전방 700~800미터되는 위치에 왔을 때 주기관을 정지한후 타력에 의하여 항진하다가 00시 29분 을호등대를 우현 약 200미터로 통과하면서 유공돌핀에 좌현 접안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극미속전진으로 사용하며 극우전타를 하였다.유조선 7한창호에서는 선수가 우회두되고 있을 때인 00시 30분경 우현선미측에서 본선 선수부를 향하여 접근하고 있는 선박을 발견하고 즉시 기관정지와 기관전속 후진을 하였으나 00시 32분에 충돌하였는 바 유조선 7한창호는 우전타하기 전에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물선 비슈바 가루나가 접근하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도선사 C는 7한창호가 유공돌핀에 접안 예정임을 알고 있었으나 상대선이 접안을 위하여 주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에 의하여 항진하고 있는 것을 그 선박이 정지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상대선을 추월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도선사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선장 A는 우전타하기 전에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물선 비슈바 가루나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양선박이 충돌할 때에 선미루 갑판상에서 계선준비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동인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로안에서 화물선 비슈바 가루나가 타력으로 전진하고 있는 유조선 7한창호를 추월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유조선 7한창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