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7한창호.폐기물 운반선 홍보1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 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7한창호 홍보1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군 산 시선박소유자 J선박(주) K산업(주)총 톤 수 1,820톤 698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2,230킬로와트 디젤기관 1,800마력해양사고관련자 A B직 명 1등항해사 1등항해사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 4급항해사사고일시 1999년 3월 27일 17시 42분경장 소 북위 35도 57분 18초, 동경 125도 51분 00초(어청도 남서방 약 11.2마일 해상) 7한창호는 1992년 10월 전남 여천군 소재 M조선공업(주)에서 진수된 길이 85.31, 너비 14.00, 깊이 6.60미터의 강조 유조선으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으로 국내항해에 한정되어 있으며 1998년 11월부터 내항화물인 석유제품들을 국내항에 운송하면서 운항하여 오고 있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A를 포함한 선원 14명을 태우고 울산 N정유부두 4충유장에서 벙커씨(Bunker-C) 3,975킬로리터를 적재하여 선수흘수 5.45미터, 선미흘수 6.15미터의 상태에서 1999년 3월 26일 11시 48분경 울산항을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달 27일 11시 00분경 칠발도 등대를 우현정횡 약 5.8마일 떨어져 항과하면서 진침로 007도, 속력 약 11.5노트로 정침하여 항해를 계속하다가 상왕등도를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5시 4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타수 C와 함께 항해당직 근무차 선교에 올라와 2등항해사 D로부터 항로, 침로 및 속력 등 항해당직을 인수받았다.

이 선박이 침로와 속력의 변화없이 자동조타 상태에서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7시 20분경 레이다와 육안으로 자선의 선수좌현 약 40도방향 약 3.3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홍보1호를 발견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이 본선 좌현으로 남하하는 선박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레이다 프로팅의 실시나 컴퍼스 방위법을 이용하여 이 선박의 운동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한 채 해도실에서 선위확인과 해도정리 등을 하고 있었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좌현선수에서 홍보1호가 충돌각도로 접근하고 있는 상태를 알지 못한 채 해도실에 있다가 충돌직전에 홍보1호를 발견하고 즉시 수동조타로 전환하면서 기관사용준비, 극우전타, 및 기관정지를 발령하였으나 선체가 회두되지 아니하고 전진타력이 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수가 진방위 007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17시 42분경 어청도 남서방 11.2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57분 18초, 동경 125도 51분 00초의 해상에서 홍보1호의 우현측 제2번 탱크의 수선상부 외판과 7한창호의 좌현측 앵커 벨 마우스 베드(Anchor Bell Mouth Bed)가 약 18도 각도로 충돌한 후 양 선박이 각각 좌,우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홍보1호의 우현선미부와 7한창호의 좌현선미 부분이 재차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내지 8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한 상태였다.

한편, 홍보1호는 1982년 11월 일본 P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65.95, 너비 11.00, 깊이 5.00미터의 강조 폐기물 운반선으로 항행구역이 동경 124도 이동해역의 국내항해로 제한되어 있으며 분뇨, 돼지오물.찌꺼기 등의 폐기물을 공해상의 폐기물 투기장에 배출하면서 운항하여 오고 있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B를 포함한 선원 8명을 태우고 군산 K산업 잔교에서 산업폐기물 1,300㎥를 적재하여 선수흘수 0.9미터, 선미흘수 3.80미터의 상태에서 1999년 3월 26일 22시 55분경 군산항을 출항하여 폐기물 배출지역인 북위 36도 00분 00초, 동경 124도 26분 42초의 공해상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달 27일 07시 59분경 폐기물 배출지역에 도착, 폐기물을 배출하고 같은 날 11시 37분경 이곳 폐기물 배출지역을 출발하여 군산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진침로 090도 약 1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B은 항해당직 근무차 선교로 올라와 같은 날 16시 15분경 2등항해사 E로부터 당직을 인수받은 후 자동조타 상태에서 혼자 항해 당직근무를 수행하였다. 이 선박이 침로와 속력의 변화없이 항해를 계속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날 17시 20분경 선수우현 약 45도방향 약 4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북상하는 7한창호를 발견하였으나 자선이 이 선박의 선수앞쪽으로 횡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한 채 해도실에서 군산항에 입항하여 해양경찰서에 제출할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7한창호가 우현선수쪽에서 충돌각도로 접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해도실에서 폐기물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수우현 약 120미터거리까지 접근한 7한창호를 발견하고 충돌위험을 느껴 즉시 극좌전타, 기관정지 기관전속후진 등을 발령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025도를 가리킬 때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그후 양 선박의 선장들은 선체전반에 대한 점검을 한 후 VHF를 통하여 피해상황, 목적지, 연락처, 선박의 제원 등을 확인하고 충돌부위의 손상 이외에는 외관상 침수나 누유되는 곳이 없음을 확인하고 자력항행이 가능하여 목적항에 입항한 후 다시 연락하기로 하고 사고 현장을 출발, 각각 목적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이 충돌사고로 7한창호는 좌현측 앵커 벨 마우스 베드(Anchor Bell Mouth Bed)가 파손되고 좌현측 중앙부 핸드 레일(Hand Rail)이 굴곡되었으며, 홍보1호는 우현측 제2번 탱크의 수선상부 외판에 가로 1.5×세로 1.0미터의 파공이 생겼고 우현선수부 불워크(Bulwark)가 굴곡 손상되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 피항선인 홍보1호가 7한창호를 발견한 후 레이다 프로팅, 컴퍼스 방위의 변화유무 등을 체계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하고 해도실에서 해양경찰에 제출할 폐기물 처리 관련서류를 작성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에 7한창호를 발견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에 대각도 변침, 기관정지, 기관전속후진 등의 충돌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7한창호가 홍보1호를 근거리에서 발견하고도 좌현으로 남하할 것으로 단정하고 이 선박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한 채 해도실에서 선위확인, 해도정리를 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에 홍보1호를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 피항선인 홍보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조기에 충돌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7한창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는홍보1호의 일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 근무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7한창호를 발견한 후 양 선박이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중이고 자선이 피항선임을 알면서도 이 선박에 대한 레이다 프로팅, 컴퍼스 방위의 변화유무 등을 체계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하고 해도실에서 폐기물처리 관련서류를 정리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에 7한창호를 발견함으로써 조기에 충돌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15일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는7한창호의 일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 근무 중 홍보1호를 발견한 후 단순히 자선의 좌현측으로 남하할 것으로 단정하고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한 채 해도실에서 선위확인, 해도정리를 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좌현선수에서 충돌각도로 접근하는 홍보1호를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 피항선인 홍보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조기에 충돌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7한창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4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15일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