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32삼진호.급수선 금장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5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2삼진호금장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5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 J 총 톤 수122톤2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8KW 1기디젤기관 185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어선4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1년 5월 21일 13시 34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57초.동경 129도 00분 30초(부산광역시 감천항 서방파제 앞 100미터 해상)</span> 32삼진호는 1994년 12월 1일 전라북도 소재 두리조선공업사에서 건조ㆍ진수되고 부산광역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122.00톤, 길이 32.66미터, 너비 7.00미터, 깊이 3.00미터의 강조선체에 디젤기관 588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유조선으로 항행구역은 연해구역이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09. 10. 8.부터 2014. 10. 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고 2010. 10. 7. 법정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성을 유지한 선박이다.이 선박의 선박소유자 K(대표 C)는 2004. 10. 14. 부산지방해양수산청(현 부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 부정기) 등록증을 교부받고 이 선박을 주로 부산항 내에서 선박에 연료유를 이송하는 급유선으로 사용하여 왔다.이 선박의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32삼진호 선장 A”라 한다.)는 2005. 8. 5.부터 이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왔으며, 2011. 5. 21. 용당동 현대저유소에서 기관장과 함께 연료유를 적재하고 제5물량장에서 갑판장을 승선시켜 3인이 승선한 채 감천항 중앙부두에 접안 중인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기 위해 같은 날 12시 55분경 제5물량장에서 출항하였다.제5물량장을 출항한 32삼진호는 부산 남항대교를 지나 침로는 남방 약 9노트의 속력으로 부산 남외항 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같은 날 13시 22분경 부산 남외항 제4번 등부표를 지난 후 항로에서 벗어나 남서방향의 침로를 잡았다가 같은 날 13시 28분경 감천항 입구 부근의 두도를 우현 약 300~400미터의 근거리에 두고 대각도 우선회하여 감천항 입항항로로 들어서기 위해 침로를 약 345도로 정침하였으나 이때 32삼진호 선장 A는 32삼진호가 입항항로를 넘어서 출항항로에 들어선 것을 알지 못하였다.당시 동 해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선수가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극히 시정이 제한된 상태였으나 32삼진호 선장 A는 속력을 감속하거나 항해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항해하면서 같은 날 13시 34분경 침로 약 345도 속력 약 8노트로 감천항 방파제 입구를 통과하던 중 감천항 서방파제 동방 약 10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02분 57초 동경 129도 00분 30초 위치에서 갑자기 선수 전방에 나타난 상대선(후에 항내 급수선 “금장호”로 밝혀짐)의 정선수 좌현 부위와 32금장호의 좌현 정선수 부위가 거의 일직선 상에 가깝게 충돌하였다.한편 금장호는 1995년 5월 부산광역시 소재 동훈선박공업사에서 건조 진수된 총톤수 22톤, 길이 17,52미터, 너비 4.50미터, 깊이 2.25미터의 강조 선체에 디젤기관 185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항내급수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선박검사에 합격하고 2010. 8. 14.부터 2015. 8. 1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한 선박이다.금장호는 선장 B이 승선하고 2011. 5. 21. 감천항 서방파제에 접안 계류 중인 러시아 선박에 청수 약 30톤을 공급하고 부산 북항으로 돌아가기 위해 같은 날 13시 30분경 러시아 선박으로부터 후진 기관을 사용하여 이탈한 후 감천항 출항항로 쪽으로 선회하면서 진입하여 남항침로를 잡아 약 3~4분 항해하여 속력 약 2노트로 감천항 서방파제 부근을 항해하던 중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유조선 32삼진호와 충돌하였다.금장호는 레이더 등 항해보조기기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선박으로 당시 안개로 시정이 매우 제한된 상태임에도 등화를 점등하거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감천항 출항항로를 따라 약 2노트의 속력으로 남하하다가 선수 전방에 나타난 상대선 32삼진호와 충돌하게 된 것이다.이 충돌사고로 32삼진호는 선수부 좌현 쪽 외판이 길이 약 2미터에 걸쳐 굴곡되고 선수 갑판상에 약30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였으나 금장호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2미터 정도로 불고, 파도는 거의 없었으며 안개로 시정이 거의 제로 상태로 제한이 된 상태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부산항 항계 내 감천항 입구 부근을 항해 중이던 양 선박 간에 발생한 충돌사고이므로 「개항질서법」제11조(항로 등), 제13조(항법), 제14조(대피), 제17조(잡종선등의 항법) 규정과 「해상교통안전법」제39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제40조제3항(제한된 시계에서의 등화 표시) 및 제54조(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 규정이 적용된다.2)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금장호는 선박검사증서에 항행구역이 “평수구역(부산항만 안에 한함)”, 용도가 “기타선(급수선)”으로 표기되어 있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증)에도 사업의 종류가 “항만용역업(급수업에 한함)”으로 되어 있어 「개항질서법」제17조(잡종선 등의 대피) 제2항 규정에 따라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선박”임이 분명하다.유조선 32삼진호는 선박검사증서에 항행구역은 “연해구역”, 용도는 “유조선(석유제품운반선)”으로 표기되어 있고, 32삼진호 선박소유자 C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에 사업의 종류는 “내항화물 부정기”로 표기되어 있으나, 부산항을 벗어나 운항한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부산항 내에서 화물선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급유선으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32삼진호 또한 「개항질서법」제17조(잡종선 등의 대피) 제2항 규정에 따라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선박”에 해당된다.3) 양 선박의 항법 준수 여부양 선박은 동등하게 「개항질서법」제17조(잡종선 등의 대피) 제2항 규정에 따라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운항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나 양 선박 모두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까지도 서로 상대선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또 한편, 「해상교통안전법」제40조제3항(제한된 시계에서의 등화 표시) 및 제54조(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 규정에 따라 항해등을 점등하고 무중신호를 울리며 주의 깊게 항해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다.그 밖에 양 선박의 항법 준수 여부를 각 선박별로 살펴보면,32삼진호는 「개항질서법」제11조(항로 등) 제1항 및 제13조(항법) 제3항 규정에 따라 항만(감천항) 입항 시 입항항로 측으로 운항하였어야하나 시정이 극히 제한된 가운데 선위측정을 소홀히 하여 자신이 출항항로 측에 위치한지도 모른 채 출항항로 측으로 항로를 거슬러 입항을 하였고, 같은 법 제14조(대피) 규정에 따라 방파제 밖에서 입항 중이던 32삼진호가 출항하는 금장호의 진로를 피해 입항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며, 사고 당시 32삼진호의 속력 약 8노트는 「해상교통안전법」제39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제2항의 “안전한 속력”을 넘어선 과도한 속력인 것으로 판단된다.금장호의 경우는 레이더도 없는 선박으로서 사고 당시와 같이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는 시정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정이 회복된 후에 항해 하는 것이 옳았다고 본다.항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출항을 감행한 경우에는 당시의 상황에 맞게 시각 및 청각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해 철저한 경계를 하며 제한된 시계에서는 보다 더 항해에 유의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가운데 양 선박 모두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부산 남항을 떠나 감천항으로 입항 중이던 유조선 32삼진호가 선위 측정을 소홀히 하여 출항항로로 잘못 입항하면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속력으로 항진 중 때마침 출항항로를 따라 감천항으로부터 저속으로 출항 중이던 급수선 금장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이나, 레이더도 없는 금장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항해를 감행함으로써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항행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 중 양 선박 측 해양사고관련자는 사고의 원인제공비율을 밝혀주기를 원하므로, 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표시하기로 한다.이 사고는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규정을 위반하고 선위의 측정을 소홀히 하여 출항항로로 입항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무리하게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한 32삼진호 측의 행위가 사고 발생의 주원인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규정 위반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항해를 감행한 금장호의 행위가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32삼진호 측의 과실을 85%, 금장호 측의 과실을 15%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32삼진호 선장 A해양사고관련자 A는 32삼진호 선장으로서 시정이 극히 제한된 가운데 등화를 표시하거나 음향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항해하면서 선위 측정을 소홀히 하여 자신이 출항항로 측에 위치한지도 모른 채 출항항로 측으로 항로를 거슬러 입항을 하였고, 출항하는 금장호의 진로를 피해 방파제 밖에서 기다렸다가 입항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이러한 그의 행위는 32삼진호 선장으로서 직무상 과실이며 이건 충돌사고의 주원인이 되었으므로 엄중히 문책하여야 하나 자신의 과실을 충분히 시인하여 추후 시정할 것을 다짐하였고 사고의 결과인 손상상태가 경미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금장호 선장 B해양사고관련자 B은 레이더도 없는 항내 급수선 금장호의 선장으로서 사고 당시와 같이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는 출항을 자제하였어야 옳다. 그러나 시정이 극히 제한된 가운데 등화를 표시하거나 음향신호를 울리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출항을 감행하였고 당시의 상황에 맞게 시각 및 청각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해 철저한 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상대선과 충돌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그의 행위는 항내 급수선인 금장호 선장으로서의 직무상 과실에 속하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문책하여야 하나 사고의 결과인 손상상태가 경미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항내에서만 운항하는 잡종선 등의 선박은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는 가급적 출항을 자제하거나 부득이하게 항해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선박의 지위임을 명심하고 항상 주의 깊게 항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사고는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가운데 양 선박 모두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해하면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속력으로 출항항로 측으로 치우친 채 부산 감천항에 입항 중이던 유조선 32삼진호가 때마침 출항항로를 따라 감천항에서 저속으로 출항 중이던 급수선 금장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금장호가 경계 소홀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을 견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53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유조선 32삼진호.급수선 금장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11-04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1년 5월 21일 13시 34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2분 57초.동경 129도 00분 30초(부산 감천항 서방파제 동방 약 100미터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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