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정 철 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정 철 락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9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상훈호제310태양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125톤5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94㎾ 1기디젤기관 588㎾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어선 4급항해사(**-**-**-****) 사고일시 2016. 11. 07. 10:21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20초, 동경 129도 01분 48초(부산남항 공동어시장 돌제앞 해상)</span> 2상훈호는 1985. 06. 01. 일본 소재 (주)반작조선소에서 건조 · 진수된 총톤수 125톤(길이 33.54 × 너비 7.20 × 깊이 3.25m), 디젤기관 294킬로와트(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유조선(석유제품운반선)으로, 2015. 12. 14.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선박검사를 받아 2018. 11 0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평소 부산항 제5물양장에 정박 대기하면서 급유작업이 있으면 부산 남항 남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 주 2회 정도 급유작업을 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고 있다.[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96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2상훈호 선체 전경</span> 이 선박은 2016. 11. 07. 10:00경 부산항 제5물양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4명이 승선 출항하여 부산 남항 묘박지(N-2)에 정박 중인 선박에 연료유(벙커A)를 공급하기 위하여 항해하던 중이었다.[표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969"></img><span style="display:none;">선박명시간속력침로위도경도비고2상훈호10:158.822935도05분47초129도02분18초 2상훈호10:168.926235도05분44초129도02분08초 2상훈호10:17926035도05분43초129도01분58초 2상훈호10:188.522135도05분40초129도01분48초 2상훈호10:198.417835도05분32초129도01분45초변 침2상훈호10:208.616635도05분25초129도01분46초 2상훈호10:210.615035도05분20초129도01분48초충 돌2상훈호10:220.617435도05분20초129도01분48초 2상훈호10:231.323335도05분19초129도01분46초 2상훈호10:243.627335도05분18초129도01분44초</span> [표 1] 2상훈호 V-PASS 항적자료당시 이 선박에는 선장 A와 사무장이 조타실에 있고 갑판장은 선수에서 견시를 하면서 남항 공동어시장 부근을 약 8.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남항 방파제를 돌아서 접근 중인 상대선을 약 200미터 거리에서 육안으로 초인하였다.선장 A는 어선의 경우 VHF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신은 하지 못하고 기적을 울렸으나 상대선이 약 100미터 전방에서 갑자기 좌현으로 변침하는 것을 확인하고 계속하여 기적을 울리면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0:21경 부산남항 공동어시장 돌제앞 해상에서 본선의 정선수와 상대선의 우현 선교부위가 선수미 교각 약 80도로 충돌하였다.
[그림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97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양 선박의 충돌상황(전자영상시스템 자료)</span> 한편, 310태양호는 1998. 08. 22.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동성 FRP조선소에서 건조 · 진수된 총톤수 51톤(길이 24.57 x 너비 5.24 x 깊이 2.23m), 디젤기관 588kw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근해채낚기어업)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운항하였다.이 선박은 주로 전국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며 감천항에서 잡은 오징어를 양하한 후 부산 남항에서 주.부식을 공급받고 다시 출항하는 형태의 조업을 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6. 11. 07. 10:00경 부산 감천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310태양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 동해로 출항하기 전 주.부식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산 남항으로 입항하던 중이었다.[표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973"></img><span style="display:none;">선박명시간속력침로위도경도비고310태양호10:1591235도04분21초129도01분52초 10:1610635도04분31초129도01분54초 10:179235도04분40초129도01분56초 10:189235도04분50초129도01분56초 10:19935635도05분00초129도01분57초변 침 10:20933635도05분10초129도01분55초 10:20933835도05분14초129도01분51초 10:21731035도05분18초129도01분49초충 돌 10:22023035도05분17초129도01분45초 10:22023035도05분18초129도01분38초</span> [표 2] 310태양호 AIS 항적자료 부산 남항 방파제를 지나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입항하던 선장 B는 2상훈호를 약 700미터 전방에서 초인한 후 상대선의 선미 쪽을 돌아서 목적지에 입항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이 선박은 상대선과 약 0.18마일 전방에서 서서히 좌현으로 변침하였으나, 갑자기 조타기의 유압파이프가 터지면서 상대선의 선수방향으로 진입하였다.[그림2 참조]선장 B는 충돌을 피하고자 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97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310태양호의 충돌 전 변침상황(전자영상시스템 자료)</span> 이 사고로 310태양호는 우현 중앙부와 어창 내 냉동파이프 등이 파손되었으나 2상훈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시정도 매우 양호한 편이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로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산 남항의 좁은 수역에서 발생하였으므로「해사안전법」제72조(마주치는 상태), 제96조(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유조선 2상훈호는 약 8.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남항방파제를 통과하기 위하여 좌현 변침 중이었고, 어선 제310태양호는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2상훈호의 선미쪽을 통과한 후 좌현 변침하여 남항 부두로 입항할 예정이었다.따라서 양 선박은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 중이었으므로 좌현 대 좌현으로 항해하여야 하고, 육안 및 레이더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실시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여야 한다.2) 제310태양호의 운항상황 검토제310태양호는 2상훈호를 약 700미터 전방에서 초인하였으며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한 후 좌현변침 할 예정이었으나 본선 조타기의 유압파이프가 터지면서 2상훈호의 선수방향으로 진입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건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3) 2상훈호의 운항상황 검토2상훈호는 제310태양호를 약 200미터 전방에서 초인한 후 항해를 계속하던 중 제310태양호의 전방에서 갑자기 좌현 변침하여 본선의 선수쪽으로 진입하여 이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제310태양호는 약 0.18마일 전방에서 서서히 좌현 변침 중이었으므로 상대선의 동정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감속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건 충돌사고의 일인이라고 판단된다.
나. 사고 발생원인1) 사고 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제310태양호가 조타기 고장으로 2상훈호 선수방향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나, 2상훈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다.2) 원인 비율이 충돌사고의 양 선박의 해양사고 관련자가 원인제공비율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 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바.제301태양호가 2상훈호와 마주보는 상태로 항해하던 중 조타기 고장으로 상대선의 선수방향으로 진입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고, 2상훈호가 조기에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제301태양호 측이 90%, 2상훈호가 1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310태양호의 선장으로서 평소 이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조타기 고장으로 상대선인 2상훈호의 선수방향으로 좌현변침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어선 4급항해사 면허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2상훈호의 선장으로서 상대선에 대한 지속적이고 주의 깊은 경계를 하면서 비상시 신속하게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상대선이 본선 전방 약 0.18마일 거리에서 좌현 변침을 하고 있음에도 신속하게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이 충돌에 이르게 한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평소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항해장비의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항계 안에서 항해하는 선박은 상대선의 동정을 철저히 파악하여 비상시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제310태양호가 조타기 고장으로 2상훈호 선수방향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나, 2상훈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어선 4급항해사 면허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96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유조선 2상훈호.어선 310태양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8-004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6. 11. 07. 10:21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5분 20초, 동경 129도 01분 48초(부산남항 공동어시장 돌제앞 해상)</span>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