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1세종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5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세종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6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8㎾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장기관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상선4급 항해사(**-**-**--****) 5급 기관사(**-**-**-****) 사고일시2018. 6. 30. 15:18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8분 36초.동경 129도 20분 24초(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남방 약 2마일 해상)</span>가.

1세종호 제원 및 운항형태1세종호는 2011. 4. 13.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대영이엔씨(ENC)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68톤(길이 45.87 x 너비 8.70 x 깊이 4.05 미터), 출력 758㎾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유조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아 2021. 5. 1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C(이하 ‘C사’라 한다.)에서 2016. 10. 중고선박으로 도입하여 주로 울산항과 부산항 등에 있는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데 운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1세종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14. 7. 28. 이 선박에 선장으로 처음 승선한 이후 사고 당시까지 승선하였고,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라 한다.)는 2018. 6. 5. 처음으로 이 선박에 승선하였다.나.

1세종호 주기관의 정비 및 윤활유1세종호는 도입된 지 약 20개월만인 2018. 6. 15. 중간검사를 위하여 상가하였다. 이때 기관장 B가 이 선박의 주기관 점검·정비를 요청하였으나 C사는 다음 연도인 2019년에 정기검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기관 점검·정비를 하지 않고 발전기에 대한 검사만 시행하였다. 또한 이 선박의 주기관 윤활유는 도입될 당시에는 작은 캔(Can)에 담긴 것을 사용하였으나, C사에서 도입한 이후부터는 드럼(Drum)에 담긴 것을 공급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기관장 B는 상기 중간검사기간동안에 본선에서 보유하고 있던 윤활유(드럼에 담긴)와 필터를 가지고 주기관의 윤활유와 과급기 필터를 교환하였다.

다. 사실의 경과1세종호는 2018. 6. 30. 13:50경 울산항 에스케이(SK)정유부두에서 벙커씨(C)유 약 280톤을 선적하고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목적항인 부산 신항으로 향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56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울산항을 출항하여 울산광역시 간절곳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5:15경 기관실에서 기관일지를 작성 중이던 기관장 B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남방 약 2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18분 36초.동경 129도 20분 24초 해상에서 기관실에 “펑”하는 소리를 듣고 주기관을 점검한 바, 주기관의 과급기(Turbo-charger)에서 주기관 쪽으로 배출되는 윤활유의 파이프가 벌겋게 가열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후 기관장 B는 선장 A에게 동 사실을 보고하면서 주기관을 정지시켰다.이 선박의 주기관 정지 후 선장 A와 기관장 B는 협의하여 주기관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소유자인 C사에 보고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회사에서 수배한 예인선 2척에 의해 예인되어 울산광역시 장생포항으로 입항하였고, 육상 정비업체에 의해 주기관의 과급기를 교체하는 수리를 하였다. 이때 육상 수리업체에서 이 선박의 과급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분해 점검한 결과, 주기관의 과급기 파이프에 이물질(윤활유 찌꺼기)이 뭉쳐져서 파이프를 막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안개 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약 6∼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미터에 시정은 약 1마일이었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이 기관손상사건은 1세종호의 주기관 과급기 계통의 파이프에 윤활유 찌꺼기가 뭉쳐져서 파이프를 막아 윤활유가 과급기 쪽에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윤활유 찌꺼기 등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윤활유는 그 사용 목적과 사용 기계에 따라 점도가 다른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보통 민감하고 세밀한 기계와 부품에는 점도가 약한 묽은 윤활유가 사용되며 마찰력이 심한 곳에는 점도가 높은 윤활유를 사용하여 마찰력에 의한 기계의 부속품 등의 마모 등을 방지한다.

이에 모든 선박용 기계의 제조사 사용설명서에는 권장한 윤활유가 기재되어있다.따라서 선박에는 사용하는 윤활유는 그 사용 목적과 사용 기계에 적합한 윤활유를 사용하여야 하며, 윤활유 필터도 윤활유의 점도 및 성질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즉 선박에서는 가능한 제조사가 권장한 윤활유를 사용해야 하거나 제조사 권장한 윤활유의 점도나 특성 등이 동일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은 도입되기 전에는 작은 캔(고속엔진용 윤활유로 추정)에 담긴 윤활유를 사용하였다가 인수 이후에 큰 드럼(통상적인 선박엔진용 윤활유로 추정)에 담긴 윤활유룰 사용하였고, 이 사고 이후 고속엔진용 윤활유로 교체하여 별다른 이상 없이 주기관이 작동되고 있다.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선박이 C사에 도입된 후 사용한 윤활유는 통상적인 선박의 윤활유로 제조사에서 권장한 고속엔진용의 윤활유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이 선박은 고속엔진용이 아닌 윤활유와 필터를 장기간 사용하다가 과급기에 윤활유 찌꺼기가 발생하였고, 기관장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운항하다가 윤활유 찌꺼기가 파이프를 막아 윤활유가 적절하게 과급기에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1세종호가 고속엔진용 윤활유와 필터가 아닌 제품을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윤활유 찌꺼기가 주기관의 과급기 파이프를 막아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사는 1세종호의 소유자 및 운항자로서, 선박에서 사용하는 선박용 물건에 대하여 적절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회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속엔진용이 아닌 윤활유와 필터를 제공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이 회사의 과실이라 판단된다.따라서 이 회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1세종호의 기관장으로서, 이 선박의 주기관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기관이 적절하게 작동되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선박은 제조사에서 권장한 고속엔진용이 아닌 윤활유와 필터를 장기간 사용하다가 과급기에 윤활유 찌꺼기가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운항하다가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을 견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1세종호 선장으로서, 이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 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건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고 원인이 주기관에 사용되는 윤활유와 과급기 필터와 관한 사항으로, 이러한 사항은 전적으로 기관장 고유의 직무에 해당되므로, 선장에게 직무상 과실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람은 이건 사고에 대해 직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선박에 사용하는 윤활유 등은 제조사 권장제품이나 동일 성능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1세종호가 고속엔진용 윤활유와 필터가 아닌 제품을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윤활유 찌꺼기가 주기관의 과급기 파이프를 막아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부산해심 제2018-060호유조선 1세종호 기관손상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56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C****************************************</span> 귀사 소속 1세종호가 2018. 6. 30. 15:18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남방 약 2마일 해상에서 기관손상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이 기관손상사건은 1세종호가 고속엔진용 윤활유와 필터가 아닌 제품을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윤활유 찌꺼기가 주기관의 과급기 파이프를 막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사에게 이 선박에 적합한 고속엔진용 윤활유와 필터를 공급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 11. 27.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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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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