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0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5대덕호제17동경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영덕군 강구면 선박소유자부산직할시 동래구 C영덕군 강구면 D 총 톤 수232톤 0079톤 5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313KW디이젤 224KW 수 심 인BA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4월 11일 07시 40분 사고장소북위36도 20분 15초, 동경129도 34분 17초</span> 제17동경호는 근해통발 어업에 사용되는 길이 23.45미터의 목조 어선으로 선장 수심인 A와 어부 12명이 타고 1990년 4월 11일 06시 40분경 강구항에서 출항, 06시 50분경 방파제를 통과하면서 82-6해구를 향해 침로 103도(자침방위 이하 동일), 약 10.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07시 22분경 우현선수 약 35도, 4.0해리에 15대덕호(이하“상대선”이라 한다)를 초인한 수심인 A는 콤파스로 상대선의 방위변화를 관찰하는등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할 조치를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같은날 07시 39분경 우현선수 약 250미터 내외로 상대선에 방위변화없이 박근된 상황에서 동 수심인은 충돌의 위험을 느꼈으나 전속 후진조치를 아니한 채 소각도 좌전타를 하고 있을때인 07시 40분경 우현선수 지근에 이르러 전속 후진조치를 하여 효과없이 강구항 동쪽 약 8.5해리의 북위36도 20분 15초, 동경129도 34분 17초 해상에서 선수방위 약 070도, 거의 전속상태로 정선수가 상대선의 좌현측에 후방으로부터 약 4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구름이 약간 낀 맑은 편인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는 가운데 해상은 평온한 편이었고 황사현상으로 시정 약 6킬로미터였다.한편 15대덕호는 연해구역에 취항하는 길이 46.13미터의 강조 유조선으로 선장 수심인 B 이하 선원 5명이 승조하고 경유 680킬로리터를 적재한 상태로 1990년 4월 11일 00시 20분경 온산항에서 출항하여 동해항으로 항행중, 05시 30분경 장기갑등대로부터 약 2해리 지점 통과시 침로 000도(자침방위 이하 동일), 약 8노트의 전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07시 22분경 좌현선수 약 35도, 4.0해리에 침로를 횡단하는 태세로 제17동경호(이하“상대선”이라한다)가 접근되었으나 동 수심인 B는 파수를 소홀히 한 나머지 이를 보지 못하여 의문신호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할 조치를 함이 없이 속항하였다.같은날 07시 30분경 좌현선수 약 45도, 2.5해리에 침로를 우측으로 횡단하는 태세의 상대선을 초인한 동 수심인은 방위변화를 관찰함이 없이 좌현선미쪽으로 항과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전속 후진조치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같은날 07시 40분경 좌현선수 지근거리로 상대선에 방위변화없이 접근된 상황에서 충돌의 위험을 느낀 동 수심인은 의문신호를 한 가운데 기관을 후진 조치하면서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효과없이 선수방향 약 25도, 거의 전속 상태에서 좌현측 외판이 상대선의 선수부에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15대덕호는 5번 유조창 좌현측 외판이 폭 50센티미터, 깊이 20센티미터로 간곡되고, 제17동경호는 선수재가 상부로부터 약 1미터 파열되고 선수부외판이 균열된 가운데 침수되어 15대덕호와 선단선 복성호의 예인 작업중 13시 30분경 강구항 외항 수심 약 7미터의 곳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원인판단의 전제)가. 항법관계를 살펴보면(1) 양선이 상호 현측 전방으로 상대선을 보고 침로가 교각 약 103도로 교차하는 횡단 상태로서 해상교통안전법(이하“법”이라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선박을 우현쪽에 두고 있는 제17동경호측이 피항선으로써 15대덕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15대덕호 선수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 또한 피항선인 17대덕호측은 법 제24조(피항선의 동작)의 규정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한다.
나. 유지선의 항법을 살펴보면(1) 제15대덕호측은 법 제25조(유지선의 동작) 제1항 2척의 선박중에서 1척의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경우 그 다른 선박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유지선으로서의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파수를 철저히 하여 피항선을 최소한 8해리 이상에서 발견하여 5해리 이내에서는 의문신호 또는 주의환기신호에 의해 경고하고, 피항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또한 약 2해리 이내로 피항선과 매우 가까이 접근되어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이하“협력동작”이라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 각 선박측에서 취한 행동을 살펴보면(제17동경호측)(1) 황사현상으로 시정 약 6마일의 상태에서 레이다 또는 쌍안경에 의한 탐색을 게을리 하였다.
(2) 우현선수 약 4해리에 육안으로 15대덕호를 초인하였으나 콤파스로 방위변화 상태를 관찰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을 판단하지 못한 나머지 15대덕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
(3) 불과 200-300미터에서 충돌의 위험을 느껴 연속 소각도 좌변침후 기관정지 조치를 하였다.
(4) 따라서 피항선의 항법에 의한 피항동작을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된다. (제15대덕호측)(1) 시정이 약 6마일에 황사현상이 있는 상태에서 레이다 또는 쌍안경에 의한 탐색을 아니하였다.
(2) 좌현선수 약 2.5해리에 제17동경호를 초인하였으나 즉시 의문신호 또는 주의환기신호로 경고하는 한편 기관을 전속력 후진하고 기적 또는 경적으로 단음 3회의 조종신호를 하는등의 필요한 조치를 아니 하였다.
(3) 좌현선미쪽으로 항과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속항하다가 방위변화없이 100여미터에 접근되어 경고신호와 기관후진 조치를 하였다.
(4) 수심인 B는 선박의 크기에 비하여 초인거리 2.5해리가 충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굳히지 아니하였다.
(5) 따라서 평소에도 파수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피항동작, 협력동작등 유지선의 항법을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된다.
라.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바,출어 목적으로 강구항을 떠나 동진 항행중인 제17동경호와 동해항으로 북상 항행중인 15대덕호가 강구항 동쪽 연해에서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태세로 접근중, 다른선박을 우현측에 두고 있는 제17동경호측에서 다른 선박의 선수방향을 횡단하지 아니하는 쪽으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기에 그 진로를 피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등 피항선의 항법을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15대덕호측에서 파수를 소홀히 하여 다른 선박을 좌현선수 근거리로 박근된 상태에서 초인하고 주의를 환기할 의문신호로 즉각 경고하지 아니한 한편 기관후진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직전에야 기관 후진조치를 하는등 유지선의 항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마. 해난관계인의 행위(1) 제17동경호 선장 수심인 A는 다른 선박과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태세로 접근되는 경우 조기에 충돌의 위험을 판단하고 침로 우측에서 횡단하는 태세로 항진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항동작을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충돌직전에야 기관을 정지한 점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2) 15대덕호 선장 수심인 B는 어선의 출입이 빈번한 강구항 연해를 항행함에 있어서 파수를 철저히 하는 가운데 다른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여 침로를 좌측에서 횡단하는 태세의 피항선에 대해 의문신호를 경고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에야 기관후진 조치를 한 점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횡단 상태에서 제17동경호측이 피항선의 항법에 의한 피항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15대덕호측이 유지선의 항법을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함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