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1삼보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20톤 3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4월 12일 07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1분 30초, 동경 129도 22분 36초 지점(간절갑등대 북동 약 0.7마일 해상)</span> 11삼보호는 일본국 J조선주식회사에서 1962년 12월 건조진수된 총톤수 520톤 30, 디젤주기관 800마력의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취항의 강조유조선이다.이 선박은 1993년 4월 11일 13시 30분경 부산항 용당소재 K정유안벽에서 벙커씨유 706메트릭톤, 엠디오(MARINE DIESELOIL)24메트릭톤을 합계 730메트릭톤을 적재하여 선수흘수 3.80미터, 선미흘수 4.20미터의 상태로 출항하여 같은날 14시 20분경 부산항 제5부두 물양장에 도착 대기후 같은달 12일 04시 20분경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동 물양장을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오륙도를 항과하면서 자침로 45도로 정침하고난 후 고동말에서 다시 자침로 35도로 변침하여 선속 약 10노트로 항해하면서 같은날 06시 2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 올라와 조타수 C에게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가 선교에서 혼자 키를 잡고 속항하여 같은날 07시 00분경 간절갑등대 남방 약 1.5마일 지점에 이르러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08시 30분까지 장생포 세관에 유류통관을 완료한 후 타선박에 유류를 보급하기위하여는 좀 시간이 부족한 생각이 들어 거리를 단축하고자 평상시 동등대를 약 1.5마일로 항과하던 것을 약 1마일로 근접시켜 속항할 때인 같은날 07시 10분경 간절갑등대 북동 약 0.7마일 지점인 북위 35도 21분 30초, 동경 129도 22분 36초 지점에서 갑자기 덜커덕하면서 좌현선미선저부가 좌초되었다.당직중인 기관장이 기관실 좌현 펌프실이 침수됨을 보고하므로 수심인 선장 A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난 후 서생면 진하리 해안에 임의 좌초시키고자 자침로 340도로 항해할 때인 같은날 07시 20분경 간절갑등대 북방 1.2마일 해상의 암초에 좌초되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불며 바다는 잔잔한 편이었다.조후는 창조중기로 약한 서남의 해류이였다.좌초결과 디젤유 약 3톤 벙커시유 약 1톤이 해상에 유출되고 좌현선미선저 및 우현선미부가 대파되었고 적재된 유류를 타선박에 이적한 후 이 선박은 구난선에 피예인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부산항에서 연료유를 적재 타선박에 보급하기위하여 울산항으로 항해중 조타수 1인이 키를 잡고 항해한 후 다시 선장이 단독으로 키를 인수 항해하면서 선위를 확인하지않고 간절갑의 육안가까이 접근항해함으로써 천소지역에 좌초되었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철저한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육안가까운 천소지역으로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부산항에서 울산항까지의 단기항해임에도 그의 당직을 조타수에게 일임하는등 부적절한 항해당직을 운영하였을 뿐만아니라 당직근무중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시간을 단축코자 육안가까이에서 변침항해중 천소에 선박을 좌초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2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철저한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육안가까운 천소지역으로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