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현대11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주)J유선 총 톤 수35.4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9월 19일 00시 49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01초, 동경 126도 36분 55초 (인천 남항부두 제2잔교)</span> 현대11호는 최대탑재인원 52명, 영업구역이 팔미도 근해인 강조 유선으로 1993년 5월부터 1일 2회 남항에서 천연액화가스 인수기지 작업장까지 인부들을 수송하는 통선으로 운항하고 있었다.1993년 9월 18일 14시 30분 수심인 선장 A와 기관장 B 등 선원2명이 승선하고 인부 5명을 태운후 남항부두를 떠나 같은날 15시 20분 천연액화가스 인수기지 작업장에 도착하여 약 1시간 가량 있다가 현지를 출발하여 같은날 17시 30분경 남항에 도착하였다.수심인 A은 제2잔교 주위에 각종 선박들이 빽빽히 계류하고 있고 자사선들이 계류하던 제2잔교 남동방향에도 8척의 유선들이 접현계류하고 있어 더 이상 나란히 접현시킬 여유수역이 없었으므로 이들 유선과 부두축대 사이로 들어가 이들 유선에 직각 방향으로 좌현 접현하고 선수미 계선삭을 각 1개씩 신출하여 계류한후 같은날 18시 20분경 배를 무인 상태로 둔채 기관장 B와 함께 하선하였다.제2잔교에 약 30여척의 정박선들이 수시로 기관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데다 같은날 18시 45분 고조때를 전후하여 이들 선박들이 밀물에 떠 밀려 축대쪽으로 압류되었으며 현대11호는 축대 바로 아래까지 떠 밀리게 되었다.이 축대는 해저에 비스듬히 이어져 썰물로 인하여 수위가 낮아지면 현대11호와 같이 축대 아래의 선박은 선저가 축대에 좌초되는 위험이 있었으나 이미 선원들은 모두 하선하여 귀가한 상태이었으므로 피항 조치를 못하고 다음날인 19일 00시 49분 저조때 현대11호의 선체는 제2잔교 남측 축대 아래 북위 37도 27분 01초, 동경 126도 36분 55초 부근에서 좌초되어 크게 좌경사되었으며 곧이어 밀물로 수위가 상승함에 따하 선내로 침수되어 부상하지 못하였고 같은날 02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부두에 위치한 회사당직자인 함형철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다.그러나 선체는 침몰지경에 이르러 있었고, 계류삭이 묶여 있어 접현중인 타유선들까지 침수위험이 있어 수심인 선장 A가 계류삭을 절단하자 현대11호는 침수가중으로 침몰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바람없는 맑은 날씨이었다.그후 침몰된 선체는 인양하였으며 오손된 주기관 및 선내시설물을 수리하여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남항부두 제2잔교가 연결된 부두의 축대는 해저에 비스듬히 이어져 있어 만조시 선박이 축대밑까지 떠 밀릴 경우 썰물로 수위가 하강하면 선저가 축대에 좌초되는 위험이 있는 곳이다.현대11호는 계류중인 8척의 유선 선열과 축대 사이에 축대와 나란히 계류하였고 만조시 계류중인 8척의 유선 선열이 축대쪽으로 밀렸으며 이때 현대11호는 축대 바로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그러나 계류후 선원들이 모두 하선하였으며 아무도 이러한 선체압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항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썰물로 수위가 하강할때 선저가 축대에 걸려 펄위에 좌경사된채 좌초되었으며 밀물로 수위가 상승할때 침수, 침몰하였다.
나. 해난관계관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남항부두 제2잔교 부근 항만특성을 알고, 선박을 계선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여유 수심이 있는 계선지인 잔교 끝부분에 선체를 고박하거나 선체의 이동이 예상되는 경우 정박당직을 철저히 하여 특히 조석간만에 따라 선박의 위치를 점검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좌초,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계선지 선정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