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2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현대101호제5해주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주)J유선K조기공업(주) 총 톤 수81.10톤13톤 기관종류.출력디젤 480마력디젤 29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책임선장선장 면 허 증-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10월 2일 19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6분 05초.동경 126도 35분 20초(인천항 석탄부두 남단 20미터)</span> 현대101호는 1969년 8월에 진수된 길이 18.60미터, 너비 6.40미터의 강조 유선으로서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인근 도서로 낚시 승객을 실어 나르는 운항을 하고 있던 중 선체의 이상을 느낀 선장 (고)C는 인천 남항부두에 정박하면서 저조때 선체가 얹혀 선저외판이 드러나자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1999년 10월 2일 19시 20분경 규정된 등화를 밝히고 부두를 떠나 같은 날 연안부두로 향하였다.약 7노트의 속력하에 예정된 침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선장 C는 석탄부두 남측의 등대를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여 우회두 한 후 연안부두 입구를 향하여 정침하였을 때인 같은 날 19시 39분경 선수좌현 거리 약 200미터에서 남하하는 제5해주호(이하 “상대선”이라 함)의 양현등을 목격하고 좌현대 좌현으로 무사히 통과하리라 판단하였다.그러나 양 선박이 아주 가까운 거리로 다가왔을 때 상대선이 갑자기 좌변침하여 좌현 홍등이 보이자 충돌의 위험을 느낀 선장 C는 반속후진 기관을 걸었으나 멈추지 못하고 같은 날 19시 40분경 석탄부두 끝단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북위 37도 26분 05초.동경 126도 35분 20초 지점에서 좌현선수와 상대선의 좌현선수가 교각 약 30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3~4마일로 양호했으며, 바다는 잔잔하였다.제5해주호는 1991년 5월 진수되어 인천항내에서 수리용 자재 수송 및 여객운송을 하는 길이 15.30미터, 너비 3.90미터의 강조 통선으로서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야간에는 주기적으로 허가를 받아 운항을 하고 있으며,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소유자 K조기공업(주) 소유의 다른 선박과 이 선박을 운항하면서 책임선장직을 맡고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B는 일반선장직을 맡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조선을 할 때에는 조선자가 선장직에 임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B가 선장직을 맡아 조선을 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원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러시아 선원 6명을 탑승시켜 1999년 10월 2일 19시 3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 서편의 역무선 부두를 떠난 이 선박은 인천 남항 명진보세부두에 정박 중인 러시아 국적의 일반화물선 브레스트로 향하였다.부두를 빠져 나온 뒤 석탄부두 남측의 등대를 조타목표로 삼아 나침로 약 180도(진침로 약 190도)로 정하고 6~7노트의 속력하에 해양사고관련자 B는 레이더가 없어 목측으로 만 항해하면서 남항으로 진입하려면 석탄부두 건너편에서 출항하는 선박이 잘 보이지 아니하므로 부두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항해하다가 부두 끝단을 지날 무렵 경계를 철저히 하여 선박의 통항상태를 확인한 후 좌회두하여야 하나 해양사고관련자 B는 야간에는 남항부두에서 출항하는 선박이 없다는 판단하에 석탄부두를 좌현측으로 아주 가까이 붙어 항해하고 있었다.또한, 석탄부두 남측 끝단을 통과할 즈음 현대101호(이하 “상대선”이라 함)가 남항에서 빠져 나와 자선(自船)의 좌현선수 가까운 거리에서 북상하는 자세로 항해하고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B는 경계 소홀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남항으로 진입하기 위해 상대선의 침로 전방으로 좌현변침하여 선수가 나침방위 약 15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19시 40분경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영향으로 해양사고관련자 B와 승객들이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B는 머리를 부딪쳐 잠시 의식을 잃었고, 승객들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제5해주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현대101호는 좌현선수 방현대(Bulwark)가 약 4미터 굴곡 손상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인천항 항계내의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현대101호는 석탄부두 남측 등대를 우현측으로 돌아 북상하고 있었고, 제5해주호는 석탄부두를 좌현측 가까운 거리를 두고 상대선과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항해하면서 양 선박이 지근거리에 이르렀을 때 제5해주호가 좌현변침하여 충돌에 이르렀으며, 이 경우 항법은,(1) 개항질서법 제16조(방파제, 부두 등 부근의 항행)에 의하여 선박이 개항의 항계내에서 방파제, 부두, 해안으로 길게 뻗어 나온 육지부분, 잔교 등 공작물의 튀어나온 부분 또는 정박중인 선박을 우현에 보고 항해할 때는 이에 접근하고, 좌현에 보고 항행할 때에는 멀리 돌아야 한다.
(2) 개항질서법 제17조(잡종선 등의 대피)에 의하여 개항의 항계안에 있는 잡종선(부선 단정 및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과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거나 주로 노와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 기타 이와 유사한 선박)은 동력선과 범선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3)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경계)에 의하여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이 충돌사건은 총톤수 13톤의 잡종선인 통선 제5해주호측이 인천항내의 석탄부두를 좌현측에서 멀리 떨어져 항해하지 아니한 데다 경계 소홀로 거의 마주쳐 오는 현대101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남항내로 진입하기 위하여 아주 짧은 거리에 있는 상대선의 진로전방으로 좌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현대101호측이 매우 가까운 거리를 두고 통과하려는 상대선에 대하여 지속적인 동정파악을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는 잡종선인 제5해주호를 조선.지휘하였던 선장으로서 항계내에서 운항할 때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동력선과 범선의 진로를 방해하지 말아야할 뿐만 아니라 항만내의 시설물 또는 정박중인 선박을 좌현에 보고 항해할 때는 멀리 떨어져 항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부두를 좌현으로 보고 항해하면서 20미터의 짧은 거리를 두고 항해하였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소유자 K조기공업(주)의 책임선장으로 임명되어 있으나 사고발생당시는 선원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5해주호측이 부두를 좌현측으로 접근하여 항해한 데다 경계 소홀로 현대101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지근거리에 있는 상대선의 침로전방으로 좌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현대101호측의 지속적인 동정관찰 소홀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