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선 해조호, 어선 한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조호한성호 선 적 항여수시여수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4톤4.6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5마력디젤기관 22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2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95년 4월 6일 1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43초, 동경 127도 46분 28초(오동도 등대로부터 북동방 약 0.33마일 거리의 해상)</span> 해조호는 총톤수 14톤, 디젤기관 125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조(FRP) 유선으로 여수신항의 서방파제 좌단과 오동도 서안의 유람선 선착장 사이의 약 1.6마일 거리를 주기적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이 배의 정원은 여객 42인과 선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수심인 선장 A는 1995년 4월 6일 13시 30분경 경기도 평택시 부녀회 소속 38명의 단체여객과 1시간 임대계약을 하고 선원 1명과 함께 계 40명이 승선한 채 여수신항의 서방파제 좌단에 위치한 유람선 선착장을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약 2.26노트의 미속으로 오동도 남안과 동안의 해상을 지나 1시간의 임대시간을 채우기 위해 조금 더 직진해 나간 후 충돌 약 2분전인 같은 날 13시 58분경 동방파제 끝단과 등부표 사이로 빠져나가기 위해 진침로 약 314도로 변침하여 항해를 계속하던 중 충돌 약 10초 전에야 선수 우현 070도 방향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할 사이도 없이 1995년 4월 6일 14시 00분경 오동도 동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남동방 0.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4분 43초, 동경 127도 46분 28초 위치에서 충돌하였다.한편, 한성호는 총톤수 4.63톤, 디젤기관 228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조(FRP) 잠수기어선으로 1995년 4월 6일 06시경 여수항내 신월동 선착장에서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07시경 오동도 북동방 약 6마일 거리인 경남 남해도 장작리 앞 해상에 도착하여 잠수작업을 하다가 같은 날 13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여수항 종화동 부두로 입항하기 위해 오동도 동쪽 안벽을 물표로 삼아 진침로 204도 약 12노트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항해당직을 태만히 하여 충돌 2-3초 전에야 거의 정선수방향의 상대선 해조호를 초인하여 아무런 충돌회피동작을 하지 못한 채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한성호의 선수가 해조호의 우현측 중앙부에 선수로부터 약 70도 각도로 충돌하여 정선수에 파공이 발생하였고 상대선은 우현 중앙부의 객실이 대파되고 승객 중 21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해조호에 의해 같은 날 14시 10분경 오동도 서안 유람선 선착장에 도착 즉시 여수시 소재 E 병원으로 옮겨 응급치료 후 전원이 같은 날 오후 평택으로 귀향하여 이중 3명은 입원하였고, 나머지는 통원 치료하였다.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바람은 거의 없는 가운데 해상은 매우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본 바, 두 선박이 경계태만으로 서로 상대선을 시인하지 못한 상태로 항해 중 피항선인 해조호측이 한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한성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충돌로 인해 유선 해조호의 우현 중앙부의 객실이 파손되면서 그 충격으로 객실 내의 승객들이 넘어져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해조호의 선장으로서 경계를 태만히 하여 거의 충돌시까지 상대선을 시인하지 못하여 피항선으로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어선 한성호의 선장으로서 약 12노트의 과도한 속도로 항계 내로 접근하면서 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직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유지선의 위치에서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경계태만으로 서로 상대선을 시인하지 못한 상태로 항해 중 피항선인 해조호측이 한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한성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