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하늘5호선 적 항 인 천 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17.04톤전 장 13.62미터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2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9월 2일 04시 40분장 소 인천 남항 제2잔교 유선부두 하늘5호는 낚시승객을 태우는 강조 유선으로 수심인 A는 정기검사일 약 10일 전인 1998년 6월 15일경 해수펌프와 해수흡입관 연결부위가 장기사용으로 인하여 노후되었으므로 자체수리를 하였고 그 동안 정상운항하였으며 평소와 같이 인천 남항 제2잔교 유선부두에 정박대기하고 있었다.
1998년 9월 1일 19시00분경 수심인 A는 해수펌프와 해수흡입관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되고 있었으나 기관각부의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식구들과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 배를 떠났으며 이 배에는 아무도 없는 무인상태이었다. 다음날인 같은 달 2일 04시 00분경 해수펌프와 해수흡입관 연결부위로부터 유입된 해수의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선체가 침몰 중에 있었으며 이를 발견한 인천해양경찰서 연안파출소 전경이 수심인 A에게 비상연락을 하였다.
수심인 A가 현장에 도착한 약 40분후인 같은 달 2일 04시 40분에는 이미 선체가 남항 제2잔교 유선부두에 침몰이 되어 있었다. 같은 날 06시 20분경 잠수부를 동원하여 침몰된 선체에 예인줄을 연결하고 타 선박의 항해에 지장이 없는 수심이 얕은 곳으로 이동하였으며 다음날 02시 00분경 다시 수심이 더 얕은 곳인 인근 물양장 쪽으로 이동하여 양수기로 선내의 물을 배수하였다. 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남풍이 초속 약 7미터로 부는 쾌청한 날씨이었다.
손상부인 해수펌프와 해수흡입관 연결부위에 대하여는 연안부두소재 J 철공소에 의뢰해서 수리 완료하고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기관실에 설치된 해수펌프와 해수흡입관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되고 있었으나 기관각부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기관실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기관취급까지도 책임이 있는 소형선박조종사 자격이 있는 이 배 선장으로 기관 사용 전후에 기관각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정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누수되고 있는 해수흡입관에 대한 점검 정비를 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기관실에 설치된 해수펌프와 해수흡입관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되고 있었으나 기관각부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기관실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