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2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피닉스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29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4.4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8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10월 7일 12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9분 30초.동경 126도 17분 24초(승봉도 남방 0.5마일)</span> 피닉스호는 총톤수 44.49톤, 길이 20.55미터, 너비 4.50미터, 깊이 1.85미터, 최대탑재인원 38인(여객 35인, 선원 3인)의 강조 유선으로서 인천 남항에서 낚시 승객을 태워 경기만 내의 덕적군도 해역에서 낚시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주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함)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낚시 승객 25명을 태워 최심흘수 약 1.50미터 상태에서 2001년 10월 7일 06시 50분경 인천 남항을 출항,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9시 00분경 영흥도 남방 갑죽도 근해에 도착한 뒤 주기관의 클러치를 빼어 표류하면서 승객들이 선상에서 줄 낚시 또는 릴낚시로 놀래미나 우럭을 잡고 있었다.바람이 거세어지면서 파도도 높아져 어획량이 부진하자 선장 A는 같은 날 11시 00분경 대이작도와 사승봉도 사이로 이동하여 낚시를 계속하다가 점심식사를 마치고 같은 날 12시 40분경 북동풍의 영향을 덜 받는 대이작도와 승봉도 사이로 조업지를 옮기기로 하였다.선장 A는 사승봉도, 대이작도, 승봉도 주변 해역을 수차례 항해한 경험이 있어 대이작도와 승봉도 사이의 저수심대에는 수중암초가 흩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바람이 거세게 불어 간출암 주위에 발생하는 잔물결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운데 인공위성항법장치(GPS)의 수신상태가 불량하여 경험과 목측에 의해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수척의 유선들을 피하여 미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2시 50분경 승봉도 남방 0.5마일 북위 37도 09분 30초.동경 126도 17분 24초 지점에서 “쿵”하는 충격음과 함께 선저가 수중 간출암에 좌초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북동풍이 초속 9~13미터로 불고 1.5~2.0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선장 A는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이초시킨 후 선내 순찰을 해 본 결과 조타실 하부의 우현측 승객실 바닥에서 침수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유선 복성호, 반가워호 등에 승객들을 나누어 옮겨 태워 낚시를 계속하게 하였다.선장 A는 승객실내로 스며 들어오는 해수를 계속 퍼내면서 저질이 모래인 승봉도 해안가로 항해하여 주기관을 계속 사용하면서 선체를 떠밀다가 같은 날 20시 00분경 만조때 임의로 승양시킨 뒤 선체를 살펴본 바, 우현측 빌지 킬(Bilge Keel) 끝단부 하부 외판에 길이 약 25센티미터의 균열이 발생된 것을 발견하고 승봉도 주민의 도움을 받아 가 용접하여 임시 수리하였다.다음날인 8일 08시 30분경 만조시에 선체가 저절로 뜨자 선장 A는 주기관을 사용하여 빠져 나온 뒤 인천 남항으로 회항을 개시, 같은 날 11시 00분경 입항한 후 상가하여 손상된 곳을 영구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낚시 승객을 태우고 낚시가 잘 되는 곳을 찾기 위해 많은 낚시 배들을 피해가면서 저수심 지역을 항해하는 가운데 사고해역을 수차례 항해해 본 경험이 있어 지리사정에 밝아 항행상의 위험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비록 GPS 수신기가 고장이 났었다지만 레이더를 이용하여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연현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경험과 목측에 의존하여 항해함으로써 선위 착오로 수중간출암에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피닉스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수중장애물이 많은 해역을 항해할 때에는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면서 가능한 한 수중장애물과 멀리 떨어져 항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평소 경험과 목측으로 만 선위를 확인하면서 항해하다가 수중간출암에 좌초를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수중장애물이 흩어져 있는 해역을 경험과 목측에 의존하여 항해하다가 선위 착오로 수중 간출암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