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8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피닉스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4.4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8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88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소유자 겸 선 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5년 5월 15일 0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5분 40초.동경 126도 25분 00초(인천항 백암등대로부터 약 13도 방향 약 1.9마일 해상)</span> 피닉스호는 1979년 10월경에 목포시 소재 J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44.49톤, 디젤기관 18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약 20.55미터, 너비 약 4.50미터, 깊이 약 1.85미터의 인천광역시선적의 강조 한정연해구역 여객선(유선)으로 한국선박검사기술협회 인천지부에서 2004년 4월 27일 정기검사를 필하여 2009년 4월 1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득하고 인천해양경찰서로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선원 3명과 여객 35명을 승선정원으로 유선사업면허를 받은 선박이다.
피닉스호는 2005년 5월 15일 06시 30분경에 인천항 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등 선원 3명과 낚시객 26명이 승선하고 안개가 끼여 있는 상태에서 부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파고 2.0미터 이상, 바람 초속 10미터 이상, 시정 1킬로미터(Km) 이내의 기상악화일 경우에는 운항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장 A는 남항을 출항하여 약 1시간 정도 항해하여 팔미도 부근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부터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0.5마일 정도로 운항제한상태인데도 선속 약 7.5노트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A는 인천항 특정해역의 입항항로인 동수도를 따라 역행하여 항해하고 있는 동안에 같은 회사직원과 거래처 회사동료들인 여객 26명은 여객실에서 음주를 하고 있었으나, 이들 중 선미갑판 난간에 있던 B와 C는 전날 마신 음주상태에서 서로 술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끌어안다가 선체동요 등의 영향으로 2005년 5월 15일 08시 30분경 인천 동수도 내 백암등대에서 약 013도 방향 약 1.9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5분 40초.동경 126도 25분 00초 지점 해상에서 B와 C가 선체 밖으로 추락하였다.이 무렵 부근 해상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0.5마일 이내로 제한된 매우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약 6-8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였다.선장 A는 이러한 추락사실을 모르고 항해를 계속하다가 여객 중 D가 조타실로 올라와 추락사실을 알려주자 그때서야 선체를 돌려 사고해역 주변에서 같은 날 14시 50분까지 실종자를 수색하였으나 짙은 안개로 시정이 불량하여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 후 약 40일이 지난 뒤에 B만 사체로 발견되었고 C는 실종되었다.
2.원 인이 여객사망사고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에 대한 고찰(1) 이 여객사망사건은 피닉스호가 안개가 끼여 있는 상태에서 인천 남항을 출항하여 약 1시간 정도 항해하여 팔미도 부근 해상을 항해할 무렵 안개가 더욱 심하게 끼여 운항제한규정인 시정이 1킬로미터 이하인 상태인데도 무리하게 항해를 계속 하였으며 인천항 입항항로인 동수도를 역행하여 항해하는 동안에 여객 중 2명이 선미갑판 난간에서 장난을 치다가 선체 밖 해상으로 추락하였으나 뒤늦게 보고를 받고 회항하여 구조에 임하였으나 심한 안개 때문에 구조되지 못하고 실종되었다.
(2) 한편 피닉스호 기관장과 선장은 여객에 대한 안전요원의 자격을 겸하고 있으면서도 갑판에 나와 위험하게 있던 여객에 대하여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전지도 및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여객이 선체 밖으로 추락한 후에도 적절하게 구조되지 못하고 행방불명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여객사망사건은 짙은 안개 속을 무리하게 항해하면서 여객이 선미갑판 난간에서 장난을 치다가 선체 밖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여객에 대하여 구명동의 착용확인 등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과 즉시 적절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피닉스호 소유자 겸 선장 A는 안개가 끼여 있는 상태에서 여객26명을 싣고 출항하여 1시간 정도 항해한 뒤에 운항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짙은 안개상태에서도 무리한 운항을 하였으며, 입항항로인 동수도를 역행하여 항해하는 동안 여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여객이 바다로 추락하여 적절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행방불명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해양사고방지교훈1. 유선에 대하여는 인명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면허를 허가하는 해양경찰서에서 면허조건에 기상악화시 운항제한기준을 일반선박보다 더욱 강화된 조건을 규정하여 선박운항자와 관리자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여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여객에 대하여 안전요원으로서 임무를 부여 받은 자는 이에 따라 여객이 갑판상에서 위험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여객사망사건은 여객이 선미갑판 난간에서 장난을 치다가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여객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