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선 진주호 물양장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2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주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운항자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해당없음 사고일시2002년 6월 30일 12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30초.동경 126도 42분 45초(군산시 금동 경사식 물양장)</span> 진주호는 총톤수 27톤, 디젤기관 560마력 1기를 장착하여 1997년 3월 진수한 길이 20.13미터, 너비 3.94미터, 깊이 1.77미터, 최대탑재인원 98인(여객 96인, 선원 2인), 합성수지(F.R.P)조 유선으로서 서류상 소유자는 전북 군산시 금동에 주소를 둔 C이나 그의 처남인 해양사고관련자 B가 실질적으로 선박을 관리 및 운항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군산 금동의 경사식 물양장에서 관광객을 싣고 약 3시간 30분 소요하면서 오식도, 횡경도, 방축도, 장자도, 선유도를 경유하여 군산항으로 되돌아오는 유람 항해를 매일 1~2회 반복하는 식으로 운항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 등 선원 2명이 승무하고 충남 공주시에서 온 단체관광객 25명이 승선하여 2002년 6월 20일 09시 25분경 군산항을 출항, 평소와 같은 유람 항로를 따라 관광을 마치고 다시 군산내항에 입항하여 금동 경사식 물양장에 선수를 직각으로 접안시키기 위해 접근하고 있었다.승객들은 하선하기 위해 승객실에서 모두 일어서 있는 가운데 극미속력 약 3노트의 속력으로 물양장을 향하여 접근하면서 충분한 거리에서 클러치를 빼어 타력으로 전진하다가 물양장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후진기관을 넣어 선체를 정지시켜 선체가 물양장에 닿을 때 충격을 최소한으로 받도록 기관조작을 하지 아니하고 선장 A는 접안할 장소를 물색하면서 접안하여 작업을 하고 있는 3~4척의 어선을 관망하느라 클러치 조작하는 시기를 놓치고 그대로 전진하다가 선수가 물양장에 “쿵”하며 닿았을 때에야 기관클러치를 빼었다.선수가 물양장에 부딪치면서 선체는 경미한 손상을 입었으나 승객실내에서 서서 접안을 기다리고 있던 연로한 승객 24명이 넘어지면서 선체에 부딪쳐 부상을 입고 군산의료원으로 후송되어 간단한 치료를 마친 뒤 J병원으로 옮겨 계속 치료를 받았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었고, 0.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원 인이 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접촉사건은 선수 접안할 경사식 물양장에 접근할 때에는 주위 상황을 파악하여 물양장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으로 진행하다가 물양장에 닿기 전에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전진타력을 없애 충격을 완화시켜야 하나 물양장에 접안하여 작업 중인 어선들을 관망하느라 전진속력을 미리 조절하지 못하는 등 선박조종을 부적절히 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많은 승객이 부상을 입은 것은 하선하기 위해 승객실에서 서서 대기하던 중 과다한 선체충격으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선체에 부딪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진주호의 선장으로서 접안 작업 중에는 주위 여건 확인 및 속력 점검을 철저히 하여 접안할 물양장으로부터 충분한 거리에서 전진속력을 없애 전진타력 만으로 접근하다가 물양장에 닿기 전에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선체 접촉시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받도록 조선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기관을 적시에 사용하지 못하여 과다한 충격으로 승객들이 부상을 입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진주호의 운항자로서 선박의 안전관리를 책임진 사람이나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접촉사건은 접안할 물양장에 접근하면서 전진타력을 미리 제어하지 못하는 등 조선을 부적절히 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승객들이 부상을 입은 것은 과다한 선체충격으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선체에 부딪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