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조성스타호 선 적 항완도읍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00마력 수 심 인조 장 원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2년 9월 12일 0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00초, 동경 126도 51분 55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55"></img><span style="display:none;"> (장도 서해안)</span> 조성스타호는 총톤수 19, 디젤기관 500마력을 거치하고 1991년 7월 진수한 합성수지조 유선이다.본선은 1992년 9월 12일 06시 40분경 선박소유자 C의 남편인 수심인 선장 A가 혼자 승선하고 하루전날인 11일에 완도항인근의 형도, 장도, 모항도 등지에 분산 하선시켜둔 낚시꾼을 귀항시키기 위하여 완도항을 출항하였다.같은 날 07시 00분경 장도 서안에 도착한 수심인 선장 A는 선수쪽으로 신출한 계류삭을 해안의 바위에 묶어 본선을 계류한 다음 약 15미터 거리에서 낚시꾼에 합류하여 낚시질을 하였다.이때 본선에는 작동중인 기계가 전혀 없었고 모든 전기스위치는 내려져 있었다.그후 약 1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08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계류된 본선의 내부에서 연기가 밖으로 솟아 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확인한 결과 여객실 중간부위에 설치된 신발장 뒤를 통과하는 전선 묶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확산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여객실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용 분말소화기를 분사하여 소화 작업을 하였으나, 유독가스가 여객실 내부에 충만하여 더이상 진화작업을 하지 못하였다.화재는 조타실까지 확산된 후 30분후인 08시 30분경 저절로 소화되었다.같은 날 09시 30분경 인근에 있던 다른 낚싯배에 예인되어 10시 10분경 완도읍 소재의 완도조선소에 도착하였다.본선의 기관실에는 12볼트 축전지 2개를 직렬로 연결된 24볼트 2개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1개조는 주기관 시동용이고, 1개조는 선내 조명등용 전원으로 사용되는데 이들 축전지에서 조타실에 설치된 배전반까지의 전선과 배전반에서 선내 각 조명등으로 연결되는 모든 전선 약 20가닥이 묶여져 약 5센티미터 직경의 묶음을 이루어 신발장 뒤를 통과한다.축전지에서 조타실 배전반까지의 전선의 길이는 약 7에서 8미터 정도인에 직경은 약 5.5밀리미터이고, 선내 조명등으로 연결된 전선의 직경은 약 2밀리미터, 배전반에서 스위치 사이는 직경 약 3.5밀리미터이다.본선이 신조 진수된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때 이 화재사건과 꼭 같은 장소의 전선에서 발화하여 곧 진화하고 불탄 전선만을 신환한 사실이 있고, 그로부터 또 약 3개월 후에 조타실 배전반 스위치 부분에서 전선의 화재가 발생하였다.본선을 건조한 J조선소는 신조시에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의뢰하여 선내 모든 전선을 배선했는데 이때 비규격품 전선을 사용하고, 두번째 화재인 배전반 화재시 진화후에도 배전반 스위치 4개를 신환하는 등의 수리작업을 하면서 이때도 전선을 비규격품을 사용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내 전선에 대하여 한번도 절연저항치 검사를 한 일이 없으며, 이 화재사건 발생 약 2개월전에 본선 기관실에 해수가 침수한 사실이 있다.사고발생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없고 매우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본선은 신조시에 선내에 배선한 전선을 비규격품을 사용하는등, 부실한 시공을 하였기 때문에 진수후 약 3개월에 이건 화재사건과 같은 위치에서 전선이 합선하여 발화하였고, 또 3개월후에 조타실 배전반 후부 계기로 연결된 전선에서 누전하여 발화하였다.신조 진수후 짧은 시간에 두번의 누전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사용한 전선의 단면적이 적어서 직류 24볼트 전류를 감당하지 못하고 발열한 것이며, 이건 화재사고는 전일에 같은 위치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전선에 접속하여 열을 받아 피복이 열악하게 된 전선은 신환하지 아니하고 화재발생한 전선만 신환하였기 때문에 피복이 열화된 전선이 장기간 사용하는 동안에 더욱 전기절연치가 하강하여 양음극이 누전합선되어 발열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본선을 신조할 때부터 충분한 용량의 전선을 배선하도록 감리를 했어야 하고 1차 화재발생했을 때에도 화재발생한 전선만 신환할 것이 아니라 화재발생의 원인을 충실히 규명하여 주변의 전선 전부를 규격품으로 신환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소흘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본선을 신조할 때에 선내 배선공사를 하면서 충분한 단면적의 규격품 전선을 사용하였어야 하는데도 비규격품 전선을 사용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에 비치된 축전지에서 조타실 배전반사이에 배선된 비규격품 전선이 전기절연 파손으로 합선되어발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 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