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9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주씨월드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성산읍 선박소유자C 외 2인 총 톤 수19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10마력 2기 해양사고관련자AB(주)(대표 C) 직 명선장소유자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해당없음 사고일시2009년 1월 31일 16시 23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7분 24초.동경 126도 57분 12초(성산포항 남동방향 약 1.5마일 해상)</span> 제주씨월드호는 2002년 3월 14일 부산광역시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61톤(L33.17 × B8.00 × D2.40미터), 디젤기관 720마력 2기를 장치한 강조 유선으로 2008년 9월 12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제1종중간검사에 합격하여 2011년 9월 1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제1번~3번 보이드(Void) 탱크, 기관실, 타기실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상갑판상에 객실이 2층으로 설치되고, 2층 객실 위로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B(주) 대표이며 소유자인 C(이하 “소유자 C”라 한다.)는 이 선박을 포함한 6척의 선박을 소유하고 서귀포 해양경찰서로부터 2008년 9월 11일 (유선)사업면허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47-9번지에 유선장을 두고 여객을 승선시켜 유람사업(기간 : 2000.12.18~2010.12.17)을 하여 왔다.이 선박의 평상 시 운항시간은 50분~55분정도 소요되고 1일 운항 횟수는 1~2회, 성수기에는 1일 3~4회씩 운항하였다.이 선박은 기상이 허락하는 한 매일 일출 30분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수시로 성산포항 주변과 우도부근, 일출봉 주변 해상에 여객을 싣고 관광운항을 하였으며, 허가된 여객정원은 324명, 선원은 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인명구조요원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선박의 1층 객실에는 여객이 앉아서 해상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의자가 설치되어 있으며, 좌.우현 및 전면에는 유리창이 앞쪽에 2개, 양 현측에 각 11개(두께 10밀리미터, 너비 1.5미터, 높이 1미터)씩 장치되어 있다.소유자 C는 이 선박의 객실에 설치된 여객용 의자는 선체에 고정시켜 놓았으나, 일부 의자는 고박상태가 불량하고 탁자 등 집기류 역시 고박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선박이 동요하면 이동하거나 넘어질 수 있는 상태인 것을 인지하고서도 정비하지 아니한 채, 다음 기회로 미루고 선박을 운항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하고 여객 157명이 승선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포항 앞 해상에 위치한 우도 동남쪽 해상과 성산일출봉 주변 해상관광을 위하여 2009년 1월 31일 15시 37분경 성산포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성산포항을 출항 한 후, B(주)에 2002년 입사 시부터 같은 회사 유람선 제주사랑호, 파라다이스2호와 이 선박에 1등항해사와 선장으로 승무하면서 항상 항해하였던 항로인 우도 동남쪽 해안을 경유하여 성산 일출봉 남쪽으로부터 약 300~500미터 떨어진 해안 관광을 마친 뒤 같은 날 16시 22분경 침로를 350도로 변침, 속력을 약 9노트로 하고 성산포항을 향하여 항해하였다.선장 A는 항해 중 같은 시 23분경 같은 항로를 수년간 운항하면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약 5미터 높이의 너울성 파도가 갑자기 발생하면서 선수 우현갑판으로 올라오려고 하자 속력을 줄이지 못한 가운데 선수 전방에 위치한 객실 유리창의 파손을 우려하여 약 10도 좌변침하여 파도마루를 피하였다.그러나, 같은 속력하에서 원위치로 회두되는 순간, 다시 높은 너울성 파도가 우현갑판을 덮쳐 상갑판상에 위치한 1층 객실의 우현 유리창 11개 중 6개를 파손시키면서 해수가 객실로 유입되며 선체가 좌현으로 40도 정도 경사되자 2009년 1월 31일 16시 23분 북위 33도 27분 24초.동경 126도 57분 12초 성산포항 남동방향 약 1.5마일 해상에서 고박상태가 불량한 의자, 탁자 및 집기류가 움직이고 여객들이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사고당시 해상은 북동풍이 초속 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2~3미터, 시정은 아주 양호 했으나, 사고순간에 너울성 파도가 약 5미터의 높이로 일었다.이 사고로 여객 37명이 부상을 입었고 선박의 1층 객실 우현 측 유리창 6장이 손상되었다.
2.원 인이 여객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 고찰1) 너울성 파도해안에 가까운 해상에는 저기압이나 태풍 중심 부근의 발생역(發生域)을 떠난 풍랑이 잔잔한 해면이나 해안으로 온 경우, 또는 바람이 갑자기 그친 후의 남은 파도 등이 해안으로 밀려오는 경우에 너울성 파도가 발생한다. 이 파도는 점진적으로 감쇄해 가는 성향이 있지만 보통 풍랑과 달리, 파도의 주기(週期)가 길고 폭이 매우 넓으며, 마루가 둥그스름하고 방파제나 해안의 구조물 등에 부딪칠 때는 그 위력이 매우 강하다.2) 너울성 파도에 대한 조치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다수의 여객을 승선시킨 유람선들은 가능한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져 안전하게 항해하여야 하고, 항해 중 높은 파도를 만날 때 파도를 정면 또는 정횡으로 받지 아니하고 선수로부터 1~2포인트로 받거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여 운항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선장은 너울성 파도를 고려하여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가운데 운항 중 처음 겪는 큰 위력의 높은 너울성 파도가 갑자기 선수 우현갑판으로 올라오려 하자 1층 객실 선수 쪽 유리창을 보호하려는 생각에 약 10도 좌변침하여 파도를 피하였지만, 속력을 줄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원침로로 복귀 하는 순간 연이은 두 번째 큰 파도가 갑판을 덮쳐 객실 유리창이 파손되며 좌현으로 심하게 경사되면서 여객들이 부상을 입었다.3) 선박 정비 불량이 선박의 관광객을 위한 객실 의자는 선박 건조 시 선체에 고박하여 이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고박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의자는 장기 사용과 점검불량으로 고박상태가 불량하여 선체가 횡요 시 이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나 소유자는 차후에 수리하려고 정비를 미루고 있었고 의자 외에 탁자 등 각종 집기도 고박을 하지 아니한 채, 운항한 관계로 선박이 큰 파도를 만나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이와 같이 객실 의자 등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여 갑작스런 너울성 큰 파도를 만나 객실 유리창이 파손되고 해수가 유입하며 선체가 크게 경사되었을 때 여객들이 미끌어지거나 넘어지고 의자와 집기류 등에 부딪치면서 부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여객부상사건은 항해 중 갑작스런 높은 너울성 파도에 선체가 횡요하고 큰 파도가 갑판상의 객실 유리창을 덮쳐 유리창이 파손되며 해수가 객실로 유입되고 여객들이 넘어져 발생한 것이나, 해안가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감속을 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조선과 객실 의자 및 집기류 등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제주씨월드호의 선장으로서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숙지하고 운항 시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해안가에 근접하여 항해를 하였고 높은 너울성 파도와 조우 시 속력을 줄이는 등 적절한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가 크게 경사되어 여객들이 넘어져 부상자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주) 대표 C이 사람은 제주씨월드호의 소유자로서 객실 의자 및 집기류 등을 안전하게 정비하여 운항을 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항해 중 높은 너울성 파도로 인하여 선체가 경사 시 여객들이 넘어져 의자 및 집기류 등에 부딪쳐 부상을 당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의 특성에 대하여 잘 모르는 유람객이 승선하는 선박은 객실에 설치된 각종 설비에 대한 고박 등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인명사고방지에 유의 하여야 한다.
나. 너울성 파도에 대한 적절한 조선법을 숙지하여 안전운항을 하여야 한다.
다. 외부에 노출된 유람선 객실의 대형 유리창은 파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선급규정(강선의 구조기준)에 강화유리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여객부상사건은 항해 중 갑작스런 너울성 파도에 선체가 횡요(橫搖)하면서 여객들이 넘어져 객실 의자, 집기 등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나, 부적절한 조선과 선박 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주)에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목해심 제2009-19호유선 제주씨월드호 여객부상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96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주)(대표 C)</span> 귀하가 소유하며 관리하던 유선 제주씨월드호가 2009년 1월 31일 16시 23분경 북위 33도 27분 24초.동경 126도 57분 12초 성산포항 남동방향 약 1.5마일 해상에서 여객 157명을 승선시키고 해상유람 중 여객 37명이 부상을 입고 객실 유리창(6개)이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이는 객실 의자 및 집기류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항해 중 갑작스런 너울성 큰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경사 시 여객들이 넘어져 의자 및 집기류 등에 부딪치고 얽히면서 부상자를 발생시킨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선박 정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4월 23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