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약식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약식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0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옥성호 선 적 항경상남도 거제시 선박소유자B 선박운영자상동 총 톤 수38.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10㎾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2015. 3. 21. 10:02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28초.동경 128도 44분 10초(거제시 장승포항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141도 방향, 1.1마일 해상) </span> 제3옥성호는 총톤수 38톤(길이 20.35 x 너비 4.76 x 깊이 1.55 m)의 강조 여객선(유선)으로 2015. 3. 21. 09:40경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선장 A’이라 함)을 포함한 선원 3명, 여객 132명 총 135명을 태우고 장승포항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외도로 향하였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미국 캐터필러사 제작의 과급기붙이 4사이클 직립형, 용량 410kw 간접역전식 디젤기관으로 최대 매분회전수는 2,300이며 이때 항해속력은 약 17노트이다.출항 후 이 선박이 거제시 장승포항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진방위 141도 방향, 약 1.1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9분 28초.동경 128도 44분 10초 해상을 지날 무렵인 2015. 3. 21. 10:02경 기관장 A은 주기관에서 ‘캉캉캉’ 하는 소음을 듣고, 연료 계기판에 경고등이 점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노즐이 막혔다고 판단하여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이후 선장은 창원해양경비안전서와 선박소유자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하고 여객을 다른 유람선 제6옥성호와 홈런호로 이동시킨 후 자력으로 장승포항으로 귀항하였다.같은 날 11:30경 제조사 대리점 직원이 승선하여 막힌 제2번 실린더 노즐을 신품으로 교체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되며 기관장이 주기관 연료유 공급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연료유 연료분사노즐이 막힘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주기관에 대하여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운항을 성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소형 유선이라도 많은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므로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작은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연료분사노즐이 막힘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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