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선 제2한려수도호.어선 대흥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2한려수도호 대흥호선 적 항 통영시 거제시 남부면선박소유자 C B총 톤 수 29톤 3.96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545마력 디젤기관 228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사고일시 1998년 12월 13일 12시 55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43분 49초, 동경 128도 41분 15초(거제시 갈곶도 동방 약 20미터 해상)제2한려수도호는 총톤수 29톤, 연속최대출력 545마력 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20.01미터, 너비 4.36미터, 깊이 1.75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유람선으로 1997년 3월 21일 통영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유선사업면허를 받아 통영항을 기점으로 한산도, 갈곶도(해금강) 및 매물도 항로에서 유선영업을 해 오고 있다.이 배는 1998년 12월 13일 10시 05분경 수심인 선장 A와 기관장 D가 승무한 가운데 승객 69명을 태우고 통영시 도남동에 있는 유람선 선착장을 떠나 같은 날 10시 25분경 한산도에 도착, 승객들을 하선시켜 제승당을 관광하게 한 뒤 먼저 이곳에 와 관광을 끝낸 다른 승객 8명을 추가로 승선시키고 같은 날 11시 30분경 한산도를 떠나 갈곶도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2시 45분경 갈곶도 동쪽의 십자동굴 북동쪽 입구에 도착하여 승객들에게 십자(十字) 모양으로 형성된 십자동굴 내부를 구경시켜 주고자 선실 맨 앞쪽에 있는 조종석에서 관광안내방송을 하며 조선, 침로를 서쪽으로 잡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형성된 가항폭 약 7~8미터의 좁은 동굴을 따라 진입하였다.동굴이 서로 교차하는 곳에 이르러 선수가 나침방위 약 315도를 향하도록 우선회한 뒤 선미갑판의 높이 약 1.5미터, 너비 약 1미터의 화장실 2개와 선실 밖으로 나와 경관을 구경하는 승객들에 가려 후방이 잘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기관장 D로 하여금 좌현 중앙부에서 방충재(Fender)를 받치도록 하고는 후진 중임을 나타내는 신호를 울림이 없이 동남쪽으로 형성된 가항폭 약 7~8미터의 동굴을 따라 후진하였다.후진을 계속하여 선수부가 동굴 입구를 빠져 나온 뒤 다음 목적지인 신랑바위로 가고자 주기관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면서 선수가 남쪽으로 향하도록 선미를 좌선회시키던 중 1998년 12월 13일 12시 55분경 갈곶도 동쪽 해안선으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43분 49초, 동경 128도 41분 15초 부근 해상에서 이 배의 선미돌출부의 우현측이 두 배의 선수미선 교각 약 60도를 이루면서 대흥호의 우현 중앙부 위에 얹히는 모습으로 가볍게 충돌하였다.당시 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약 3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한편, 대흥호는 총톤수 3.96톤, 연속최대출력 228마력 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8.35미터, 너비 2.50미터, 깊이 0.98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 유자망어선으로 1998년 1월 6일 거제시장에게 소정의 신고를 필하고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한편 수시로 거제도 연안으로 출어하여 손낚시로 조업해 오고 있는데, 낚시어선업에 종사할 때에는 무인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해역으로 들어가서는 아니된다.이 배는 1998년 12월 13일 09시 15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가 승무한 가운데 낚시객 5명을 태우고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선착장을 떠나 같은 날 09시 20분경 사자바위 옆 해상에 이르러 낚시를 시작하였으나 조황이 나빠 같은 날 09시 30분경 수리봉 부근 해상으로 가 장소를 옮겨가며 낚시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12시 10분경 무인도인 갈곶도 동방 약 20미터 해상에 도착, 주기관을 중립에 놓고 표류하면서 낚시객들이 밖을 향하여 갑판상에 둘러앉아 길이 약 2.5미터의 낚시대를 내고 낚시질을 계속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조타실을 비워 둔 채 갑판상으로 나가 미끼를 끼워주면서 낚시를 돕던 중 같은 날 12시 54분경 우현정횡 약 40미터 떨어진 곳에서 갈곶도 십자동굴을 후진으로 빠져 나오는 제2한려수도호를 발견하였으나 평소 유람선의 운항형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먼저 지나간 다른 유람선들과 마찬가지로 곧장 남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지레짐작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그런데 대흥호가 표류하고 있는 동안 약한 남남서류의 영향을 받아 동굴입구 쪽으로 떠밀려 가 있었기 때문에 생각과는 달리 동굴을 빠져 나오던 제2한려수도호와 매우 가까이 접근하게 되었다.충돌직전 지정해난관계인 B가 이를 보고 황급히 조타실로 달려가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함과 아울러 키를 극우전타하여 후진타력이 생기면서 선수가 약 30도 우선회되었으나 선수가 나침방위 약 210도를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2시 55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2한려수도호는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대흥호는 우현측 밖을 향하여 갑판상에 앉아 낚시질을 하던 낚시객 김덕수가 미리 피하지 아니하여 왼쪽 무릎을 다치고 우현 중앙부의 불워크 상부가 찍히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하고 해상상태도 잔잔하였으나 후진하여 동굴 속을 빠져 나오던 제2한려수도호와 그 부근에서 표류하면서 낚시어업에 종사하던 대흥호가 서로 가까워져 충돌의 위험성이 생긴 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두 배는 선원의 상무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2한려수도호가 후진하여 협소한 동굴 속을 빠져 나오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전방(본선의 후방)에서 표류하며 낚시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흥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가가 충돌의 위험성을 야기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유람선들의 운항형태를 익히 알고 있던 대흥호가 유람선들의 항로 부근에서 조타실을 비워둔 채 낚시어업에 종사하던 중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제2한려수도호를 발견하였으나 조업 중 조류에 떠밀려 유람선들의 길목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나머지 상대선이 그 전에 지나간 다른 유람선들처럼 안전하게 빠져나갈 것으로 오판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2한려수도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을 수행할 때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위험을 예견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미갑판 상의 화장실과 선실 밖으로 나와 경관을 구경하는 승객들에 의하여 후방이 잘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경계원을 배치하여 진로 주위의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후진하다가 충돌의 위험성을 야기시킨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대흥호의 선장으로서 유람선이 다니는 길목에서 낚시어업에 종사하면서 조타실을 비워 두었을 뿐 아니라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제2한려수도를 발견하고도 막연히 안전하게 통과할 것으로 오판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발생원인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2한려수도호의 경계소홀로 발생한 것이나 조타실을 비워둔 채 유선의 길목에서 낚시어업을 하던 대흥호가 상대선의 진로를 오판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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