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송덕호 선 적 항고흥군 포두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10월 2일 04시 40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12분 45초.동경 127도 13분 15초 지점(여수시 삼산면 초도 서방 약 0.6마일 해상)</span> 제2송덕호는 고흥군 도양읍 소재 J FRP조선소에서 길이 17.22미터, 너비 3.80미터, 깊이 1.35미터, 총톤수 20톤으로 1994년 10월 건조 진수되어 유선(遊船)업에 종사하는 합성수지조의 선박이다.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 위에 선수 쪽에서부터 조타실, 앞쪽 여객실, 뒤쪽 여객실이 있고 상갑판 아래에 제1, 2, 3 각 창고, 기관실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기관실은 무인식 기관실로 뒤쪽 여객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여객실 바닥에 설치된 가로 약 80센티미터, 세로 약 90센티미터 크기의 덮개식 출입구를 사용하며, 기관실 중앙부에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붙이, 실린더 수 8, 출력 370마력, 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 주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자동확산형소화기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고흥군 남방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역에서 놀이 여객을 싣고 유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조되었고 여수해양경찰서장의 면허를 받아 고흥군 포두면 동래도-도화면 단장-여수시 삼산면 초도-광도-외나로도 동단(東端)-내나라도 동단을 잇는 해역 안에서 1995년 2월쯤부터 유선업을 시작하였다.건조되어 1년이 안된 시기에 주기관 터보차저용 윤활유파이프가 손상되어 서비스를 받은 바 있고 그 외는 특이한 점이 없이 지내왔으나, 내나로도가 연육교로 육지에 연결되어 버리고, 최근에는 낚시어선 쪽으로 손님이 쏠리는 등 순수 유선업의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이 선박도 사업이 극히 부진하게 된 나머지 1999년 2월 제1종 중간검사가 집행된 후 검사를 받지 못하다가 급기야 2000년 10월 16일부터 선박검사기술협회에 계선사유서를 제출하고 휴업하기 시작하였다.더욱이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단지 선장 A라고 한다)는 같은 마을사람 B에게 채무가 있었던 까닭에 압류되어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동래도 선착장에 2001년 8월 9일부터 정박하게 되었다.그러나 선장 A는 곤궁하게 된 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이 선박에 낚시객 16명을 승선시키고 2001년 10월 2일 02시 15분쯤 고흥군 포두면 동래도 선착장에서 출항하였다.같은 날 03시 30분쯤 낚시객 5명을 초도 갯바위 위에 내려주고 나머지 다른 낚시객들이 원하는 곳으로 키를 잡고 항해 중 선장 A는 조타실의 주기관 감시반(監視盤)상 윤활유계통의 적색 경보등이 점멸(點滅)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낚시객의 하선장소에 곧 도착될 예정이었으므로 그들을 내려주고 난 다음 점검하려 마음먹고 경보를 무시한 채 항해를 계속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4시 40분쯤 여수시 삼산면 초도 서방 약 0.6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12분 45초.동경 127도 13분 15초 지점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이 때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며, 높이 1.5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항해 중 낚시 승객 중 1명이 여객실 바닥의 덮개식 기관실 출입구 틈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연기를 발견하고 알려 줌으로써 불이 난 것을 안 선장 A는 주기관의 운전 상태를 클러치의 중립위치로 하고 나서 불을 끄려고 소화기를 가진 채 덮개식 기관실 출입구를 여는 순간 불길이 덤벼드는 바람에 뒤로 넘어졌다.곧 다시 소화기를 분사하였으나 효과 없이 기관실 내부는 완전히 불로 가득 차 확산되어 통신기를 사용할 겨를도 없어 구조를 요청하지도 못한 채 팽창식 구명 뗏목을 이용하여 전원이 퇴선하였다.약 30분 정도 경과하여 부근을 지나던 소형선 및 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선장 A 및 낚시 승객 등 모두가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선박은 사고지점 부근에서 전소 침몰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은 고흥군 남방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역에서 놀이 여객을 싣고 유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조되었으나 영업구획선상의 내나라도가 연육교로 육지에 연결되어 버리고, 최근에는 낚시어선 쪽으로 손님이 쏠리는 등 유선업의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가득률(稼得率)이 떨어진 나머지 선박검사도 받지 못하고 계선(繫船)하다가 채무관계로 압류까지 되기에 이르렀다.이 선박은 건조된 지 1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터보차저 윤활유 공급관이 파손된 바 있었고, 금번 항해 중 또 다시 조타실의 주기관 감시반(監視盤)상 윤활유계통에 대한 적색 경보등이 점멸(點滅)되었던 바 이것은 다름 아닌 윤활유 압력의 저하에 기인한 것이고 동 압력의 저하는 터보차저용 윤활유관계통이 진동으로 인하여 파손된 것으로 각각 인정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경영이 악화되어 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오랫동안 계선하다가 무리한 운항을 함으로써 터보차저 윤활유관계통이 파손된 나머지 누설된 윤활유가 동 계통의 고온부에 접촉되어 발생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선장 A는 경영이 악화되어 선박검사를 받지 못할 형편에 빠져 계선중인 이 선박을 불법으로 운항하다가 화재가 발생되게 한 것은 직무상과실로 인정되고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나 동인 소유의 이 선박이 멸실되어 생활이 어려운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경영이 악화되어 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오랫동안 계선하다가 무리한 운항을 함으로써 터보차저 윤활유관계통이 파손된 나머지 누설된 윤활유가 동 계통의 고온부에 접촉되어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