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선 제2송덕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Q'가 목해심 제2002-37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0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송덕호 선 적 항 고흥군 포두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7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 사고일시2001년 10월 2일 04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2분 45초.동경 127도 13분 15초(여수시 삼산면 초도 서방 약 0.6마일 해상)</span> 제2송덕호는 1994년 10월에 진수된 총톤수 20.00톤(길이 17.22미터×깊이 3.80미터×넓이 1.35미터) 고흥군 포두면 선적의 합성수지조(FRP) 선박으로서 1995년 2월 13일 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유선사업허가를 받아 동래도 - 고흥군 도화면 단장 - 초도 - 광도 - 외나로도 동단 - 내나로도 동단을 연결한 해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며, 일출후 -일몰전까지를 영업시간으로 정하고, 여객 47명 및 선원 3명을 정원으로 하여 유선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전통갑판위에 선수로부터 조타실, 전부 여객실 및 후부 여객실이 있고, 전통갑판 아래로 전부 밀폐탱크, 제1-제3창고, 기관실 및 후부창고 순으로 되어 있으며 기관실은 무인식으로 후부 여객실의 하부에 있어 기관실 중앙부에 가로 80센티미터×세로 90센티미터 크기의 덮개식 출입구를 사용하며, 기관실 중앙부에는 대우중공업(주)에서 제조된 과급기붙이 × 실린더 수 8 × 매분회전수 1,800, 출력 370마력의 디젤기관 1기가 장착되어 있고, 자동확산형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건조된 지 1년도 채 되지 아니한 시기에 주기관 터보차저용 윤활유 파이프가 손상되어 서비스를 받은 바 있고, 1999년 2월 9일 선박검사기술협회 고흥군 지부에서 시행한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유효기간은 1999년 10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여객정원이 12명 이상인 선박(여객선)은 정기검사후 매년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2000년 10월 16일 선박검사기술협회 고흥지부에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계선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차기 수검예정일을 2001년 10월 15일자로 정하였다.선장 A는 고흥군 포두면 동래도 선착장에서 계선상태인 이 선박을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선장으로 승선하여 2001년 10월 2일 02시 15분경 낚시객 16명을 태운 채 불법으로 출항한 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약 12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03시 30분경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갯바위에 낚시객 5명을 내려준 후 다시 예정지를 향해 떠났다.이후 이 선박은 목적지로 향하던 중 조타실의 주기관 감시반(監視盤)상에 윤활유계통의 적색경보등이 점멸(點滅)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낚시객이 하선할 장소에 곧 도착될 예정이므로 이들을 하선시킨 다음 점검하기로 작정하고 속항중이던 같은 날 04시 40분경 여수시 삼산면 초도 서방 약 0.6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12분 45초.동경 127도 13분 15초 지점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자동확산형소화기가 분사되지 아니한 채 기관실 틈새로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이 낚시객에 의해 발견되었다.당시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며 약 1.5높이의 파도가 일었다.이후 선장 A는 주기관을 중립상태로 한 후 소화기를 준비한 채 기관실의 출입문을 열자 불길이 확 치솟았으며 화재를 진압하고자 소화기를 분사시키는 등 갖은 노 력을 다하였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어 팽창식구명뗏목을 하강.진수시켜 낚시승객을 퇴선시켰고, 약 30분이 경과한 후 인근을 지나가던 제7해진호 및 여수해경정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으나 이후 이 선박은 사고해역 부근에서 전소.침몰되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경영이 악화되어 선박검사 및 정비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계선중이던 이 선박에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가 선장으로 승선하여 낚시승객을 태우고 불법으로 운항.항해중 터보차저용 윤활유관 계통이 파손되어 압력이 저하될 때 조타실의 주기관 감시반상 적색경보등이 점멸되었음에도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점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누설된 윤활유가 주위의 고온부에 접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경영악화로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기간 계선중이던 이 선박에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승선하여 불법으로 운항중 주기관 터보차저 윤활유관 계통이 파손되어 누설된 윤활유가 주위의 고온부에 접촉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경영악화로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기계선중이던 제2송덕호에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가 선장으로 승선하여 불법으로 운항하던 중 터보차저 윤활유관 계통이 파손되어 누설된 윤활유가 주위의 고온부에 접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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