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남해호 선 적 항전남 고흥군 도양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2.00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93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YS-G6-14-0076) 사고일시2016. 4. 17. 07:0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6분 32초.동경 127도 18분 14초(전남 고흥군 도화면 지죽도 북쪽 해안가 바위)</span> 제2남해호는 1994. 8. 1.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재 J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전남 고흥군 도양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유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32.00톤, 길이 20.35미터, 너비 4.40미터, 깊이 1.70미터이고, 주기관으로 1,080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4. 9.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 정기검사를 받으면서 2007년경 이 선박의 주기관을 2대에서 1대로 변경하고 수면 아래의 물받이를 막는 개조공사로 인하여 선박의 무게가 변경된 사실이 드러나 선박톤수를 29톤에서 32톤으로 변경한 후 2015. 4. 8. 정기검사를 완료하고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았다.이 선박의 선주 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는 2015. 5. 6.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부터 선박 톤수 증가에 따른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 변경 및 선박직원에 대한 선원명부 미공인의 사유로 이 선박에 대한 운항정지처분을 받게되었다.
이에 선장 A는 지죽도와 죽도 사이 해상에서 이 선박의 우현 선수쪽으로 닻을 내려 정박시켰다. 이후 선장 A는 이 선박에 선원을 배치하지는 아니하였고 일주일에 2회 정도 방문하여 선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식으로 이 선박을 관리하였다.그런데 이 선박은 2016. 4. 17. 07:00경 강풍에 닻이 끌리면서 선체가 떠밀려 전남 고흥군 도화면 지죽도 북쪽 해안가인 북위 34도 26분 32초, 동경 127도 18분 14초 해안가 바위에 좌초되었다.이 사고로 선박의 선미부 및 선저부에 파공이 발생하였고, 소량의 기름이 유출되었으나 자연방사 되어 별다른 해양오염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사고당시 해역은 흐린 날씨에 초속 14미터 내지 18미터의 남동풍이 불었고, 약 1미터의 파고가 일었으며, 시정은 양호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기상여건사고당시 해역은 흐린 날씨에 초속 14미터 내지 18미터의 남동풍이 불었다. 이러한 강풍에 제2남해호의 닻이 끌리면서 선체가 해안으로 떠밀려서 좌초되기에 이르렀다. 2) 선주 겸 선장의 부적절한 선박 관리선박은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다 하더라도 닻에 의한 마찰력 보다 더 큰 크기의 외력이 가해질 경우 선체가 떠밀려 좌초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남해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강풍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지죽도와 죽도 사이의 해상에 장기간 정박 중이던 제2남해호의 닻이 강풍에 끌리면서 선체가 인근 해안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강풍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남해호가 운항정지처분을 받아 선박을 더 이상 운항할 수 없었고, 선주 겸 선장으로서 선박에 대한 충분한 안전관리를 하였으며, 이 좌초사건은 미처 예견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직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그러나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에 의한 운항정지처분은 유선사업을 정지시킨 것에 불과하고 기상 악화에 따른 선박의 피항까지 금지시킨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남해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선박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단순히 주 2회 가량 선박을 방문하는 정도의 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상청의 예보를 수시로 살펴 강풍이 예견될 경우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
또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 하에서 초속 14미터 내지 18미터의 정도의 바람은 장기간 정박할 경우 충분히 발생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강풍이 예견될 경우 안전한 항구나 만으로 피항하지 아니한 채 부적절한 장소에서 정박한 경우 좌초 등의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나.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서는 강풍에 대한 피항대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지죽도와 죽도 사이의 해상에 장기간 정박 중이던 제2남해호의 닻이 강풍에 끌리면서 선체가 인근 해안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강풍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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