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선 제1옥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2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옥성호 선 적 항경남거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6㎾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2015. 10. 12. 16:53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12초.동경 128도 44분 48초(경남 거제시 일운면 외도 북동방 약 1.6마일 거리 해상)</span> 제1옥성호는 총톤수 29.0톤(길이 20.13 x 너비 4.43 x 깊이 1.82 m), 디젤기관 446kw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유선으로 2015.10.12. 14:00경 선장 C,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함), 여객 96명, 총 98명을 태우고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항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외조라도(일명 외도)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를 받고 2017.2.2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외도 주변 해역을 유람하고 장승포항으로 돌아오던 중 같은 날 16:53경 경남 거제시 일운면 외도 북동방 약 1.6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7분 12초.동경 128도 44분 48초 해상에서 갑자기 주기관 작동이 정지되었다. 기관장 A는 기관을 시동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16:54경 선장 C는 이러한 사실을 통영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하였다.이날 17:12경 선단선 유선 그랑프리호(총톤수 29톤)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17:21경 승객 전원이 이 선박으로 옮겨 탔다.

그랑프리호는 이날 17:42경 장승포항에 입항하여 승객 전원은 무사히 하선하였다.한편, 제1옥성호 예인을 위하여 도선 동백섬호(총톤수 29톤)이 이날 17:25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동백섬호와 제1옥성호는 함께 이날 18:15경 장생포항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도는 0.5-1.0미터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3마일에 30% 맑은 날씨였다.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는 2015.10.14. 제1옥성호에 대한 임시검사를 시행하였다.

점검 결과 기관에 붙어있는 로컬 판넬(local panel) 내에서 시동차단 역할을 하는 릴레이(relay) 고장으로 기관이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릴레이를 교체한 후 기관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제1옥성호가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던 중 기관부품의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기관은 수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의 부품은 물리적 특성 상 현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잠재된 하자(latent defect), 사용기간(service life)의 경과, 순간적인 과부하(momentary overload) 등의 원인으로 언제든지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계속적인 운전을 통하여 부품 내부의 결함이 확대되더라도 현재의 과학으로는 사전에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옥성호 기관장으로서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선박직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그러나 이 건 사고발생의 원인인 릴레이는 이 사람이 이 선박에 승선하기 전부터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왔으나 이번에 갑자기 고장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 이 사람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수많은 부품 중의 하나인 릴레이의 고장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부품의 고장으로 인한 기관손상사고에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제1옥성호가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던기관부품의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