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선 제1신생스타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신생스타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4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 421마력×2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선장 면 허 증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5월 14일 04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00초.동경 126도 37분 15초(군산항 11번 부표로부터 북서방향 290미터 해상)</span> 유선 제1신생스타호는 1999년 8월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재 (주)J조선소에서 건조한 합성수지조선박으로 최대탑재인원 50인이다.이 선박은 2000년 5월 14일 04시 00분경 군산항 내항부두인 금동선착장에서 선장 A 및 선원 1명과 낚시 승객 29명을 승선시키고 고군산열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당시 안개가 끼어서 시정상태가 불량하였으나 선장 A는 레이더의 짧은 탐사거리로 세밀한 관찰을 하면서 레인지를 변환시켜 먼 거리를 번갈아 확인하지 아니한 채 1.5마일로 놓고 탐사하면서 17노트의 고속으로 항해를 하였다이 선박이 출항로 우측연의 11번 부표 근처를 항해중 선수 약 50미터의 박근 거리에 정박하고 있는 선명 미상의 유자망어선을 발견한 선장 A는 속력을 낮추어 진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침로의 변경만으로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우현전타를 하던 중 11번 부표로부터 북서방향 약 290미터 지점인 북위 35도 59분 00초.동경 126도 37분 15초 위치의 수중암초에 같은 날 04시 20분에 좌초되었다.선장 A는 사고직 후 해안쪽으로 동 선박을 임의 좌주시켜 승객을 하선시키려고 하던 중, 사고 지역을 항해하고 있는 어선 제6한성호(27톤, 장항선적)를 발견하고 구조요청을 하였다.같은 시각에 승객 29명은 어선 제6한성호에 승선시키고, 제6한성호에 의하여 피예인되어 항해중 침수량 증가로 같은 날 05시 10분경에 소룡동 소재 K조선소 앞 갯벌에 좌초되었으며,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및 특수기동대가 출동하여 동 선박의 좌현에 계류 후 승선원 모두 옮겨 태워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이 선박은 밀물시각대에 예인선에 의하여 소룡동 소재 M조선소에 수리차 상가되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안개가 끼어서 시정이 약 100미터 정도의 시계가 제한된 상태였으며 바람은 거의 없고 해상상태는 잔잔하였으나 조류는 서류 3노트 정도이었다.이 선박은 수중암초의 좌초로 선저 킬(Kell) 부위의 외판이 1미터 정도 찢어지고 추진축 2개가 굴곡 손상되어 선내에 침수되었고 수리비는 약 1천만원 정도 소요되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신생스타호가 시정상태가 불량한 군산항에서 레이더만을 보면서 출항로의 우측연을 따라 항해를 할 때 17노트의 고속으로 항주한 데다 레이더의 탐사거리인 레인지 스케일을 1.5마일에 두고 장거리 탐사를 소홀히 하여 침로 전방에 정박중인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박근 상태에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수중 암초 쪽으로 전타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레이더 및 육안으로 적절히 경계를 하면서 침로 전방의 선박에 대하여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피항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동정감시 소홀로 침로 전방의 정박선을 박근 거리에서 발견하고 침로의 변경만으로 이를 피하려고 수중암초지역으로 변침하여 좌초에 이른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군산항 출항로 우측연을 따라 출항중 동정감시 소홀로 침로 전방의 정박선을 박근 거리에서 발견하고 침로의 변경만으로 이를 피하려고 수중 암초 쪽으로 전타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