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5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인화제18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5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선주겸 선장) 사고일시1990년 6월 23일 10시 15분 사고장소일도 북방 약 300미터인북위 37도 32분 23초, 동경 126도 36분 15초 지점</span> 인화제18호는 선령 3년의 목조 유선으로 최대탑제인원은 여객 10인, 선원 2인, 계 12인이고 항행구역은 인천항계내에 한하는 평수구역 제4구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1990년 2월 15일 인천시 동구청에 유선업 경영신고를 필하였고, 1990년 5월경 해기면허를 소지한 선장이 시작하였으므로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주 자신이 선장으로 승무하면서 유선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본선은 1990년 6월 7일 낚시배로 하루 운항한 후 16일간 계선하다가 6월 23일 09시 15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 혼자서 선원으로 승선하고 부녀자 10명, 남자 1명 및 어린이 2명 등 13명의 승객을 탑승시킨 후 인천시 화수동 J조선소앞 부두를 출발하여 약 6노트의 전속으로 조개채취장인 일도로 향하였다.일도를 향하여 항주중 승객은 갑판위와 선원실을 왕래하면서 휴식하였고, 선원실의 출입문은 열려 있었으며, 선원실에는 취사용 프로판가스 레인지가 놓여 있었고, 20킬로그램 프로판 가스통은 선원실 상측외부에 결박하고 호스로 연결되어 있었다.일도도착 약 20분전 승객중 일부가 선원실에서 준비해온 쌀로 밥을 짓기 위하여 가스레인지의 밸브를 열고 성냥불을 켜 점화하려 했으나 성냥에 습기가 차 있어 성냥불이 켜지지 아니하자 밸브을 게속 열어 놓은 채 여러 사람이 번갈아 가며 성냥불을 켜려고 시도하였고, 승객중 일부는 가스냄새가 나니 불을 켜지 말라고 하였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교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선에만 전념하여 선원실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가스레인지 점화를 시도하는 것을 모르고 목적지인 일도 북방 약 300미터에 도착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선수로 나와 투묘하고 묘삭 격박작업을 하고 있었다.이날 10시 15분경 인천시에 거주하는 B가 성냥불을 어렵게 켜는 순간 “꽝”하는 폭발과 함께 선원실의 승객은 정신을 잃었으며, 선원실과 선교구조물이 파손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풍랑이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으나 비가 내리고 있었다.선수에서 묘삭작업 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폭발현장으로 가서 확인한 바 선원실과 선교구조물 파손외에 우현현측 외판이 길이 1미터 × 높이 10센티미터 범위로 파공되어 침수되고 있었고, 전기 B 등 7명의 승객이 화상을 당하였으므로 인근에 있던 유선 인화제12호에 소리쳐 구조를 요청, 같은날 10시 25분경 인화제12호로 승객을 이송, 병원으로 후송하였다.선체는 같은날 10시 35분경 침몰하였으나 저조로 선체구조물 상부는 수면상에 있었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A는 배에 남아 있다가 5척의 유선을 동원하여 같은날 14시 00분경 선체를 인양, 화수동으로 귀항하였다.인천병원으로 후송된 환자 7명은 응급진단, 가료한 결과 화상과 골절상 등 전치 10일의 부상으로 입원 가료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건 폭발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원실내에 있던 프로판가스 레인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밸브를 열어 놓고 성냥불을 켰으나 우천으로 습기가 많은 성냥이 점화되지 아니하여 여러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성냥불을 켜는 데만 열중하고 있는동안 열어놓은 밸브에서 많은 량의 가스가 나와 선원실내에 고여 있는 상태에서 성냥불이 점화되자 가스가 폭발된 것이다.본선이 출항 전 약 16일간 계선하는 중 프로판가스가 선원실에 누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출항 후 선원실의 문이 열려 있었고, 승객이 왕래한 것과 이 폭발사고전 가스누출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계선시의 가스누출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유자격 선장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본인이 직접 선장 임무를 수행하였고, 10여명이나되는 많은 인명을 운송하면서 프로판가스 레인지를 선원실에 방치하여 승객이 자유로이 조작케 함으로 화기단속 등 안전운항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나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폭발사건은 프로판가스 레인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밸브를 열어 놓고 습기가 많은 성냥으로 수차에 걸쳐 점화를 시도 하던 중 가스가 선원실로 누출되어 고인상태에서 성냥불이 점화되자 가스가 폭발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