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이사부크루즈12국동크루즈 선 적 항여수시여수시 선박소유자B 외 3명C 총 톤 수754.00GT747.00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8㎾ 2기디젤기관 1000㎾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 사고일시2018. 9. 2. 20:5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9분 59초.동경 126도 21분 04초(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국동 유람선선착장잔교)</span> 이사부크루즈는 2010. 4. 30. 목포시 소재 유한회사 문창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54톤, 길이 50.67미터, 너비 10.60미터, 깊이 3.20미터의 여수시 선적 강조 여객선(유선)으로, 출력 588킬로와트의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으며, 자기컴퍼스, 레이더, 자동식별장치(AIS), GPS 플로터 등의 항해장비와 전동유압식 조타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 선박은 2018. 9. 18.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20. 6. 9.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소유자 B는 2018. 6. 15. 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유선사업면허증을 교부 받고 유선사업에 종사해왔다. 이 선박은 위 유선사업에 사용되었는데, 운항시각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시간까지다.이 선박은 2018. 9. 2. 19:35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를 포함한 선원 5명과 승객 315명을 태우고 국동 유람선 선착장 잔교에서 출항하여 야간운항을 마친 후, 20:50경 국동 유람선 선착장에 접안을 시도하던 중 선체가 바람과 조류에 떠밀려 이 선박의 우현 선미부로 선착장에 접현·계류 중이던 12국동크루즈 좌현 선미부를 접촉(이하 ‘이 사건 충돌사고’ <각주>1</각주> 라 한다)하였다.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사부크루즈는 우현선미부에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2개소에 페인트가 벗겨졌고, 12국동크루즈는 좌현선미부에 약 2미터 길이로 페인트가 벗겨지고 긁히는 피해를 입었다.사고당시 해상의 기상상태는 비가 조금 내리는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5~6미터로 불고, 파도는 잔잔하였으나, 조류가 바람방향으로 시속 약 2~3노트 정도였으며, 시정은 3마일 정도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2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한편 12국동크루즈는 2011. 6. 20. 건조·진수된 총톤수 747.00톤, 길이 52.54미터, 너비 10.50미터, 깊이 2.60미터의 여수시 선적 강조 여객선(유선)으로, 출력 1,000킬로와트의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6. 11. 23.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16. 9. 30.부터 2021. 9. 29.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D 주식회사에 의해 운항된다. D 주식회사는 이 선박을 소유자인 C로부터 임차하여 여수시 돌산대교, 오동도 등을 부정기적으로 오가는 방식으로 운항하는데, 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 당시 이 선박은 운항되지 않고 여수시 돌산읍 한려여객선잔교 <각주>2</각주> 서쪽에 입항자세로 우현 접안·계류 중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사부크루즈와 접촉하여 피해를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사부크루즈는 여수시 돌산읍 국동 유람선 선착장 우측(동쪽)에 접안하려던 선박이었고, 12국동크루즈는 위 선착장 옆(동쪽편)에 위치한 돌산읍 한려여객선잔교 좌측(서쪽)에 접현·계류 중인 선박이었다. 이러한 선박 사이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해사안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 규정에 의해 선원의 상무로 요구되는 항행원칙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접안하려는 선박이 선착장에 계류하고 있는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
2) 선박의 운항 상황에 대한 검토이사부크루즈는 비교적 강한 조류가 흐르고, 바람이 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항해여건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선착장에 접안을 시도하다가 강한 조류와 바람에 선체가 떠밀려 선착장에 계류하고 있던 12국동크루즈와 접촉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이사부크루즈가 항해여건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선착장 접안을 시도하다가 강한 조류와 바람에 선체가 밀리면서 선착장에 계류되어 있던 12국동크루즈와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는 이사부크루즈의 선장으로서 접안을 시도하기 전 조류의 방향 및 세기, 풍향, 풍속 등 제반 항해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히 접안을 시도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선체가 강한 조류와 바람에 떠밀려 근처에 계류 중이던 12국동크루즈와 접촉하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을 접안할 때에는 주변에 계류 중인 다른 선박과 접촉하여 선박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선박을 접안할 때에는 바람과 조류의 방향 및 속력, 주변에 계류 중인 다른 선박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저한 접안계획을 세우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안전한 조선(操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이사부크루즈가 항해여건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선착장 접안을 시도하다가 강한 조류와 바람에 선체가 밀리면서 선착장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12국동크루즈와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2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여객선 이사부크루즈·여객선 12국동크루즈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9-028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8. 9. 2. 20:5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9분 59초.동경 126도 21분 04초(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국동 유람선선착장잔교)</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