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선 올림픽1호 교각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올림픽1호 선 적 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박소유자J(주) 총 톤 수430톤 기관의종류, 출력디젤기관 446마력×2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2월 21일 19시 45분 사고장소한강 잠수교 상행선 하류쪽 좌측 수면하 물받이</span> 올림픽1호는 J 주식회사 소유의 길이 56.65미터, 너비 11미터, 깊이 1.70미터, 총톤수 430, 디젤기관 446마력 2기를 거치한 강조 한강 유선으로 1995년 12월 21일 19시 10분 한강 여의도 선착장에서 여객 94명을 태우고 수심인 선장 A 포함 선원 7명이 승무한 상태로 출항하여 잠실 선착장으로 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여의도 선착장을 떠나면서 직접 조선, 지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였고 같은날 19시 40분 동작대교를 지나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약 1마일 전방의 잠수교를 지나고자 통항 예정인 가항폭 24미터의 교각과 교각 사이를 향해 정침한 상태로 속항하였다.이때 잠수교 보수공사를 위하여 쌓아 놓은 물막이용 모래 더미가 남측 교각으로부터 약 2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을 의식하여 평소 통항 방법과는 달리 좌측 교각 쪽으로 좀더 접근하였으며, 이 배의 선수가 교각 사이로 진입하기 직전, 교각 약 5미터 전방에 이르렀을 무렵 예상과는 달리 선수가 약간 좌측 교각 쪽으로 밀리는 듯하여 즉시 키를 약 30도 우전타한 같은날 19시 45분경 좌현중앙부 수면하 외판이 잠수교 상행선 하류쪽 좌측 수면하 물받이 구조물에 접촉되었다.이 사고로 잠실 선착장까지의 운항 계획을 포기한 채 회항하여 같은날 20시 10분 여의도 선착장에 계류한 후 접촉 부위를 점검한 바, 길이 약 5.0미터×폭 2.4미터 부위가 약 5센티미터 정도 굴곡되었고 이 충격으로 승객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후 귀가한 바 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3미터로 불고, 만조 시간 약 1시간 전인 데다가 잠수교 보수를 위한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평소 때보다 북서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한강 잠수교의 좁은 교각 사이를 진입하면서 선장의 조선부주의로 인하여 선체가 강한 물살에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올림픽1호 선장으로서 잠수교 교각 사이를 진입하면서 물살의 방향, 세기 등을 고려치 아니하고 조선을 하다가 강한 물살에 압류되어 교각에 접촉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므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접촉사건은 잠수교의 좁은 교각 사이를 진입하면서 조선 부주의로 인하여 선체가 물살에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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