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선 신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양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37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3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육)디젤 12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6월 10일 12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7분 54초.동경 126도 28분 00초(영흥도 북방 추서 간출암)</span> 신양호는 1989년 9월 진수된 총톤수 7.37톤, 디젤기관 128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1.57미터, 너비 2.85미터, 깊이 1.22미터 되는 합성수지(FRP)조 유선으로서 레이더까지 설치되어 있는 선박검사증서 및 유선사업면허증 유효기간내의 선박이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와 그의 처가 선원으로 승선하여 낚시 승객 11명을 태우고 2001년 6월 10일 06시 00분경 인천항 만석부두를 출항, 같은 날 08시 00분경 남장자서 부근 해역에 도착하면서부터 낚시가 잘 되는 해역으로 이동해 가며 기관을 정지하고 낚시놀이 계획에 따라 운항을 하였다.영흥도 화력발전소 부근 해역까지 이르렀던 선장 A는 같은 날 11시 00분 경부터 다시 남장자서 부근 해역으로 이동하고자, 영흥도 북서쪽 해역을 경유하여 영흥도 북쪽의 농어바위 동쪽 약 0.3마일 해상에서 북장자서 쪽으로 선수를 두어 진방위 020도, 약 8노트의 선속으로 항진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침로와 선속을 유지하여 속항하던 중 대부도와 덕적도 사이를 운항하는 카페리호를 피하기 위하여 같은 날 12시 51분경 농어바위 북동쪽 약 0.6마일 해상에서 우현 10도 변침하여 진방위 030도로 속항하였다.

평소의 운항경험으로 항로의 우현 쪽으로 추서의 간출암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별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대로 침로와 선속을 유지하고 있던 중인 같은 날 12시 55분경 추서의 수심 약 70~90센티미터 되는 북위 37도 17분 54초.동경 126도 28분 00초에 기관실 앞쪽 선저부가 좌초되었다.당시 사고 해역의 기상은 초속 6~11미터의 북서풍이 부는 정도에 파고도 0.5미터 정도의 흐린 날씨였다.선장 A가 손상부위를 확인한 바 기관실 앞쪽 선저 외판이 길이 약 30센티미터 정도로 찢어져 침수되고 있었으나 배수펌프로 배수작업을 하는 동안 자력 이초와 함께 선체가 부상하면서 손상개소도 선질의 탄력으로 오므라져 더 이상의 큰 침수는 없었으나, 같은 날 13시 40분경 부근해역에 있던 유선 복성호로 낚시 승객을 옮겨 태우고 그 배에 예인되어 같은 날 14시 45분경 만석부두에 입항하였다. 이후 일금49만여원으로 손상개소를 수리하여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선수방향을 북장자서 쪽으로 두어 진침로 020도 약 8노트의 선속으로 영흥도 북쪽 약 1.7마일 거리에 위치한 남장자서 부근 해역을 향하여 항진타가,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을 피하고자 사고발생 약 4분전 선위 확인은 하지 아니한 채 진침로 030도 우현변침만으로 속항타가 예정 항로의 우현쪽 가까이 위치한 추서의 수심이 얕은 간출암 해역으로 진입하게 되어 기관실 앞쪽 선저부가 좌초케 되었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오랜 항행 경험으로 예정항로 부근에 수심이 얕은 추서의 간출암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는 데다 레이더까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예정 침로를 우현 10도까지 변침을 하면서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간출암 해역으로 진입, 좌초케 한 운항 과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수심이 얕은 간출암 해역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