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스타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33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1년 7월 9일 2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2분 58초, 동경 128도 57분 14초(남형제도 북방 20m지점)</span> 이 선박은 1990년 3월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소재 J FRP 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후 평수구역 제9구(다만 부산항에서 10해리 이내의 수역에 한함)의 항행구역에서 주간에만 운항하도록 지정된 기타선(유선)이다.이 선박에는 K 디젤 주식회사(DETROIT DIESEL USA)가 제조한 GM 8V형, 연속최대 매분회전수 2300, 연속최대 출력 333마력의 중고 디젤 주기관이 거치되어 있는 바 기관의 시동은 기관에 장착된 시동용 전동기에 의하여 수행되며 축전지로부터 직류 24볼트의 전원이 이 전동기에 공급된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임차되어 유선업에 사용되어 오던중 1991년 7월 9일 14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 지정해난관계인 선박 임차인 B 및 낚시 놀이꾼 24명이 승선하고 부산항 충무동 부두를 출항, 같은날 16시 00분경 남형제도 북방연안에 도착하였다.낚시놀이꾼을 남형제도에 상륙시키고 나서 이 선박은 직경 약 12밀리미터의 닻줄을 길이 약 50미터로 신출하여 약 100킬로그램 중량의 닻을 내리고 대기하기 시작하였다.투묘대기중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 1-1.5미터의 파도가 일며 시정이 2-3마일로 제한되었던 기상이 같은날 23시 00분경 남서풍이 초속 10-13미터, 파고 약 2미터의 파도, 시정이 약 1마일로 제한되는등 악화되자 이 선박은 주묘되어 떠밀리기 시작하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이 사실을 즉시 발견하고 기관을 시동하여 선박이 표류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여러차례 기관시동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이 선박은 계속 주묘됨으로 수심인 선장 A, 지정해난관계인 선박 임차인 B는 같은날 24시 00분경 사용중인 닻을 걷어올리고 약 150킬로그램 중량의 예비용 닻을 재투묘 하였으나 주묘는 계속됨으로 이번에는 시동용 전동기를 기관으로부터 떼어내고 선내 보유중인 예비 중고 시동용 전동기로 교환 장착하여 운전하여 보았지만 기관은 여전히 시동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이 계속 표류되어 울기등대 동방 약 5마일 지점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달 10일 04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지정해난관계인 선박 임차인 B는 다시 양묘해 본 바 닻의 한쪽팔 부위가 절단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강제 파이프를 로프로 얽어매어 닻을 수리후 투묘결과 처음보다는 나았으나 주묘는 계속되었다.통신설비가 없으므로 구조요청도 하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하던 이 선박은 같은달 11일 07시 00분경 부근에서 조업중인 어선 대성호(약 10톤급)에게 고함쳐 구조요청하여 같은 선박에 피예인 같은날 12시 00분경 경주군 감포항에 입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 및 지정해난관계인 선박 임차인 B는 시동용 전동기 2대 모두를 포항시내 공업사에 운반한 후 분해, 양호한 부품을 서로 맞추어 1대의 정상적인 시동전동기를 만들어 귀선하여 부착한 다음 기관 운전하면서 부산항으로 귀항하였다.이때 교환한 부품은 브러시, 마그넷 등이었고 방전으로 고장난 축전지를 교체하기 위하여 축전지 2개를 구입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주간에 평수구역 제9구(단 부산항에서 10해리 이내의 수역에 한함)에서 운항하여야 함으로 남형제도까지 항행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 선박은 남형제도로 항행한 후 낚시 놀이꾼 24명을 이 섬에 상륙시키고 투묘대기중 기상악화로 주묘, 표류하게 되었다.이 선박의 시동용 전동기 2대를 분해하여 양호한 부품을 서로 찾아 맞추어 정상적인 1대의 시동용 전동기로 만들 정도로 정비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류방지를 위하여 기관을 시동하고자 하였으나 시동용 전동기의 브러시, 마그넷 등의 부품 불량으로 전동기의 출력이 부족, 기관을 시동시킬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이 선박이 장기간 또 멀리 표류하게된 것은 항행구역을 벗어나서 운항한 점, 기관시동이 되지 않은점 등이지만 닻에 대한 정비불량, 운용의 미숙이 일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항행구역 밖으로 선박을 운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기관 시동용 전동기 및 닻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여 선박이 표류되게한 과실이 인정된다.특히 중고 예비품 시동용 전동기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여 불량한 상태로 보관함으로써 위급시 효용되지 못하게 한 점은 아쉽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 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 임차인 B는 수심인 선장 A과 함께 승선하여 선박의 항행구역 밖의 운항을 지시하였고 주기관 시동전동기 및 닻의 정비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 시동용 전동기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이 시동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 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