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선 스타마리너호·수상오토바이 동진마린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스타마리너호동진마린 선 적 항목포시(목포시) 북항 인근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196.00GT0.00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2㎾ 2기워터제트 3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 사고일시2018. 5. 5. 15:33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35초 · 동경 126도 25분 41초(목포 갓바위유선장으로부터 남방 약 0.05마일 해상)</span> 스타마리너호는 1997. 4. 25. 목포시 소재 한일조선공업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96톤, 길이 28.61미터, 너비 10.00미터, 깊이 3.20미터의 강조 유선으로 출력 312킬로와트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2016. 3. 14.부터 2022. 2. 8.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 중이다.이 선박은 2018. 5. 5. 14:1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스타마리너 선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과 승객 60명을 태우고 정계지인 갓바위유선장을 출항하여 목포항내 일원을 유람한 후 같은 날 15:29경 갓바위유선장으로부터 약 0.05마일 거리에서 속력을 약 7노트에서 약 2노트로 감속하고 유선장에 접근하여, 같은 날 15:31경 유선장에 입항자세로 접안을 시도하였으나 초속 6미터 내지 9미터의 남동풍에 배가 밀려 접안에 실패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접안을 재시도 하기 위하여 후진하여, 2018. 5. 5. 15:33경 1노트 내지 2노트의 속력으로 우회두하던 중 목포 갓바위유선장으로부터 남방 약 0.0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7분 35초 · 동경 126도 25분 41초 해상(이하 ‘사고해역’이라 한다)에서 표류 중인 수상오토바이(이후 ‘동진마린’으로 밝혀짐)를 발견하지 못하고 스타마리너호의 우현 선수부로 수상오토바이 좌현중앙부를 살짝 접촉하였다.한편 동진마린은 2016년에 건조·진수된 수상오토바이로, 4사이클 300마력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수상오토바이는 수상레저기구로 이용되고 있어 별다른 음향설비는 없고, 북항 인근을 계류지로 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6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동진마린은 2019. 5. 5. 09:30경 해양사고관련자 B를 태우고 목포해양문화전시관 선착장을 출항하여 같은 날 15:30경까지 목포시 평화광장 앞 바지선에서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한 후, 약 30노트의 속력으로 목포문화전시관을 향해 항해하다가, 2019. 5. 5. 15:33경 위 사고해역에서 배터리 연결 단자에 문제가 생겨 기관이 정지되었다.

이에 해양사고관련자 B는 휴대전화로 견인선을 요청하였는데, 통화도중 스타마리너호가 접근해오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스타마리너호를 향해 고함을 질렀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타마리너호에 의해 추돌되었다.이 사고로 스타마리너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동진마린은 기관에 해수가 유입되어 수리비 약 13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6미터 내지 9미터의 남동풍이 불었고, 파고는 0.5미터였으며, 시정은 2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항법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행 중인 동력선인 스타마리너호와 주기관이 고장나서 표류 중인 동진마린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때 스타마리너호는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하고, 동진마린은 「해사안전법」 제2조 제12호에 규정된 조종불능선에 해당한다.결국 이 사건은 항행 중인 동력선과 조종불능선 사이에 발생한 충돌사건이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 제2항의 항행 중인 동력선은 조종불능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어, 스타마리너호가 동진마린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이 외에도 같은 법 제6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스타마리너호의 부적절한 조선스타마리너호는 항행 중인 동력선으로 주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인 동진마린을 피하여야 하나,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동진마린을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 스타마리너호의 이러한 부적절한 조선이 이 사건의 원인이다.

다. 동진마린의 불충분한 피항협력동작 등동진마린측의 기기 관리 부실이나 불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동진마린은 기관에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기관사에 의하여 관리되는 선박과 달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만으로 탑승하여 조종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에 불과하므로, 이를 조종하였던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일반적인 선박의 기관사에 준하는 기대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단순히 항해 중 동진마린의 기관이 고장나서 정지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동진마린측이 충돌사건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또한 동진마린이 고장나서 표류하고 1분도 지나기 전에 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짧은 시간 안에 음향신호설비가 없는 동진마린측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동진마린에 탑승하고 있었던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스타마리너호를 향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본선의 위치를 알리려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설사 동진마린에 기적이나 기타 음향설비가 있어 이를 울렸다 가정하더라도 해상에서 충돌까지 1분도 남지 않은 급박한 상황에서 실제 충돌 회피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동진마린측이 이 충돌사건 발생에 기여한 바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스타마리너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동진마린을 발견하지 못하고 접촉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스타마리너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에는 다른 선박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고, 조종불능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2노트 내외의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였다는 점, 반성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 피해가 백여만 원 남짓으로 매우 경미하고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가 동진마린을 조종하는데 필요한 면허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고, 이는 일반적인 선박에 요구되는 기관사 면허와는 달리 그 전문성에서 차이가 크다. 따라서 기관사 면허를 보유하지 못한 이 사람에게 선박의 기관사에 준하는 기대를 할 수는 없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단순히 항해 중 동진마린의 기관이 고장나서 정지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이 사람에게 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또한 이 사람은 동진마린이 고장나서 표류한 상황에서 동진마린을 향해 접근하는 스타마리너호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본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가사 수상레저기구의 일종인 동진마린에 음향신호설비나 음향신호를 낼 수 있는 다른 장비가 있어 이를 취명하였다 하더라도 1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충돌이 회피되지도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사 약간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과 이 충돌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접안을 시도할 때 주변 선박들의 상황을 세심히 살펴 그 선박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선하여야 한다.

나. 항해 중인 동력선은 조종불능선을 피하여야 한다.

다.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스타마리너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고장으로 표류 중인 수상오토바이 동진마린을 접촉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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