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선 송악산101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3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송악산101호 선 적 항서귀포시 대정읍 선박소유자(주)B 총 톤 수139.00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29㎾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JJ-G5-12-0041) 사고일시2013. 12. 28. 11:51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7분 18.43초 · 동경 126도 16분 11.05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음 마라도 살레덕선착장 남방 약 0.01마일 해상)</span>가.

마라도 살레덕선착장 주변 현황마라도는 연간 약 60만명의 관광객이 내방하는 주요관광지로, 2개 선사가 운영하는 유람선 4척이 평일 4회, 주말 5회 운항하고 있으며, 섬 동쪽과 서쪽에 살레덕선착장과 자리덕선착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이들 접안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서귀포시장으로 선착장 시설물 유지보수와 접안시설 주변수역의 준설작업 등을 관장하고 있다.살레덕선착장은 지리적 특성 상 외해에 접해 있고 선착장 규모가 작아 서풍이 불 때에만 사용하는 곳으로, 선착장으로 접근 시 수로의 폭은 만조 시 약 17미터, 간조 시 약 7미터에 불과하고, 선착장 인근 해안절벽으로부터 수시로 낙석 등이 떠밀려 내려오는 곳이다.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그림 1〕 및〔그림 2〕와 같이 1/25,000 축척의 해도와 1/5,000 축척의 전자해도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으나, 살레덕선착장을 출입하는 선박에서는 좀 더 정밀한 수심측정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립해양조사원은 선착장 정비작업에 필요한 정밀수심자료를 관련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에 의거 보안성을 검토 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살레덕선착장을 출입하는 선박은 〔사진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착장 중간부분에 선수부분을 붙이고 승객을 승, 하선시키며, 조석표 상 조고 약 50~80cm 기준으로 운항횟수를 정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375"></img><span style="display:none;">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377"></img><span style="display:none;"> </span>나.

사실의 경과송악산101호는 2004년 1월 경남 사천시 소재 J(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9.00톤, 길이 32.20미터, 너비 6.70미터, 깊이 2.40미터, 디젤기관 529kw 2기를 장착한 서귀포시 대정읍 선적의 강조 유람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4년 2월 15일부터 2019년 2월 1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로부터 유선사업면허를 받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33-3번지에 있는 유람선 선착장을 출발하여 마라도(중간기착)→송악산 부근해상→유람선 선착장으로 회항하는 선박으로, 승선정원은 286명(여객 280명, 선원 6명)이며, 항해장비로는 GPS PLOTTER, AIS, 레이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배의 일반배치도는〔그림 3〕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37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3년 12월 28일 11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송악산101호 선장 A (이하 “선장 A”라고 한다.)

등 선원 5명과 승객 174명을 태우고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선착장에서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주의보가 발령되면 해경에 의하여 운항이 통제되고, 주의보가 해제될 경우 선장이 판단하여 출항여부를 결정하며, 당시에는 아침에 주의보가 풀렸기 때문에 운항을 개시하였다.이 선박은 출항 후 마라도를 향하여 운항한 후 살레덕선착장 부근에서 〔그림 1〕와 같이 접근하였는데, 이 때 선장은 조타실에서 조종을 하고, 항해사는 선수부에. 기타 다른 선원은 각자 위치에서 접안준비를 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38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살레덕선착장에 접근할 무렵 강한 바람과 파도(북서풍이 초속 10~14m, 파고는 약 2~3m)가 있어 선착장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운항스케줄 상 인근 해상에서 대기하는 것도 어려워 배를 선착장 쪽으로 접근하던 중 배가 강풍과 파도에 밀리면서 〔그림 5〕과 같이 같은 날 11시 51분경 살레덕선착장으로부터 남방 약 0.01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07분 18.43초.동경 126도 16분 11.05초의 저수심 암초에 이 선박의 선미부가 좌초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38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좌초사고가 발생하자 서귀포해양경찰서 및 선사에 보고하였고, 같은 날 12시 25분경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사고보고가 접수되어 같은 날 12시 40분경 해경정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이후 같은 날 13시 35분부터 13시 40분까지 승객 전원을 송악산2호에 편승조치한 후 이 배는 자력 이초하여 같은 날 15시 30분경 화순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이 배의 추진기와 추진축 및 러더 축 등이 경미한 손상을 입어 수리하였으며, 수리비는 약 5,000만원이 소요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약간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10미터 내지 12미터 정도 불었으며, 파고는 약 2.5미터 내지 3미터 정도 되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이 좌초사고는 유람선인 송악산101호가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선착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항한 후 마라도 살레덕선착장에 접안하기 위하여 강풍과 높은 파도가 있는 상황에서 선착장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배가 저수심 암초지대로 떠밀리면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와 살레덕선착장의 구조적 특성, 그리고 선장의 운항상 부주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1)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당시 주의보 해제가 된 후 얼마 되지 않아 그 여파로 북서풍이 초속 10미터 내지 12미터로 불고 파도도 약 2.5미터 내지 3미터로 비교적 높게 일고 있는 상황이었다.

유람선은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해경에 의하여 운항이 통제되며, 주의보가 해제된 이후에도 운항에 지장을 줄 만큼 바람과 파도가 강할 경우에는 선장이 판단하여 출항을 지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2) 살레덕선착장의 지리적 특성살레덕선착장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외해에 접해 있고 선착장 규모가 작아 바람과 파도, 그리고 조류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곳이다. 또한 선착장으로 접근하는 수로폭이 좁아 조석간만차를 세밀하게 검토한 후(약최저조면 또는 평균수면으로부터 약 50~80센티미터 이상) 바람과 파도가 비교적 적을 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이다.3) 선장의 운항 부주의선장 A는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와 살레덕선착장의 지리적 특성 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배의 운항스케줄 상 운항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하다 배의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배가 강풍과 파도에 의해 저수심 암초지대로 떠밀리면서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이 좌초사건은 유선 송악산101호가 마라도 살레덕선착장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강한 바람과 조류의 영향이 있음에도 선장이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하다 배가 인근의 저수심 암초지대로 떠밀리면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유선 송악산101호의 선장으로서, 다수의 승객을 태우고 마라도 살레덕선착장에 접안하려고 할 때에는 바람과 파도 및 조류의 영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배를 안전하게 접안할 의무가 있다. 선장 A는 접안 당시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강하게 불고 파도가 약 2.5~3미터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하다 배가 강풍과 높은 파도에 의해 선착장 인근의 저수심 암초지대로 떠밀리면서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

그러나 선사의 운항스케줄 상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도 불가피하게 접안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좌초 이후 즉시 해경에 신속한 사고보고를 하여 승객 전원을 안전하게 다른 배로 옮겨 타게 하였으며, 피해가 경미하여 자력이초한 점을 징계양정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그러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외해에 접해 있고 접근수로 폭이 좁은 특성이 있는 살레덕선착장과 같은 곳에 접근할 경우에는 기상 및 해상상태와 조석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안전하게 조선하여야 한다.

나. 저수심 지대 부근을 운항할 때에는 수시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유선 송악산101호가 마라도 살레덕선착장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강한 바람과 조류의 영향이 있음에도 선장이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하다 배가 인근의 저수심 암초지대로 떠밀리면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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