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조3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2기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7년 3월 12일 1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33초, 동경 129도 07분 21초(부산 북항 나암 남동방 약 50미터 해상)</span> 성조3호는 1993년 7월 경상조선에서 진수한 총톤수 20톤, 최대탑재인원 40명(선원 3명, 승객 37명), 디젤기관 450마력 2대를 거치한 2기 2축의 선수선교형 합성수지(F.R.P)조 유선으로 1995년 1월 10일 부산광역시의 J농장(대표 C)이 소유자 D와 임대계약을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에 소재한 J농장 유선장 - 부산 북항 방파제 - 오륙도 등대 사이의 구역을 운항하는 유선사업에 투입되었다.이 선박의 일반배치를 보면 선박의 갑판아래는 전부 및 후부에 창고, 중앙부에 기관실로 구획되고 갑판상부는 선수쪽에 선교 그리고 그 뒤로는 여객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출입문은 여객실 바닥에 있는데 항해중에는 항상 뚜껑을 닫아 놓고 기관실 무인당직으로 선교에서 기관을 조작하였으며, 기관실 중앙부에는 피아트사 제작의 과급기붙이 450마력 정격회전수 2,000, 4행정 6기통 디젤기관 2기가 주기관으로 배치되어있고 주기관의 배기가스는 창고를 지나 선미로 연결된 연통을 통해 배출되며 연통과 고온의 배기관들은 석면으로 단열처리 되었다.그리고 기관실 후부중앙에는 연료탱크 1개가 있어 연료는 중력으로 기관에 직접 주유되며 전력은 발전기가 따로 없이 기관실 후부 양현에 설치된 각 1조의 24볼트 전원용 밧데리로 공급하여 기관시동 및 모든 선내전원으로 사용하였으며 배전반은 선교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검사는 매일 운항전 해경직원과 수심인 A가 점검하였으나 점검내용을 기록한 문서는 없으며 항해중에는 기관실의 출입구가 여객실의 바닥에 있으므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기관실 안에서 각종 기기를 정비.점검을 하지 않았고, 제1종 중간검사는 1996년 11월 21일 K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검하고 합격한 바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 선박은 1997년 3월 12일(이하 같은 날) 07시 50분 당일 첫 운항을 시작하여 10시 55분 연속적으로 5항차를 마치고 J농장 유선장에 도착하였고 11시 25분 선장 E와 수심인 A가 승무하고 승객 8명을 탑승시킨 후 다시 J농장 유선장을 떠나 부산 북항 방파제를 향해 자침로 225도, 미속력 4노트로 항진하던 중 11시 30분 나암 남동방 약 5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05분 33초.동경 129도 07분 21초 지점을 지날 무렵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선교에서 당직중이던 선장과 수심인 A는 선교에 비치된 주기관의 상태를 표시하는 계기들이 갑자기 모두 작동중지되는 것을 발견하였다.곧바로 수심인 A는 기관실로 내려가려고 여객실 바닥에 있는 기관실 출입문을 열었더니 시커먼 연기가 꽉 차 있었고 곧이어 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다.이 때 기관실로 통하는 통풍문을 닫지 않고 기관실 출입문을 열므로써 공기가 공급되자 불길이 치솟았고 수심인 A는 선원들과 함께 선내에 있는 분말소화기 4개를 모두 발사했으나 별 효과가 없이 화재가 확산되어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둔 채 승객들을 선수쪽으로 대피시키고 구조요청을 하였다.그 후 불길이 크게 번져 승선자들은 모두 바다에 뛰어 들었다가 인근을 지나던 세관순찰선에 전원 구조되었고 부산해양경찰서 경비함과 부산항내 소방정이 긴급히 출동하여 진화작업을 펼쳤으나 선체는 이미 수선상부가 전소되고 침수되어 결국 14시 북항 방파제 북서방 약 300미터 지점에서 침몰되었다.사고당시 하늘은 맑았고 북동풍이 초속 6미터로 불어 파고는 0.5-1.0미터 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사고당시 주기는 미속으로 운전중이라 과열이 안된 상태였고 선내 모든 전원은 DC 24볼트 축전지로 공급되고 그 축전지를 전원으로 작동되던 선교에 비치된 각종 계기들이 갑자기 작동중지된 점과 기관실 안에서 발화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계통에 대한 정비.점검 소홀로 기관실 양현에 있는 DC24볼트 축전지와 여기에 연결된 전기배선의 절연상태가 나빠 합선됨으로써 발생한 스파크(SPARK)가 부근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운항중 기관의 작동상태는 물론 선내 전기배선 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수시로 실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이 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계통에 대한 정비.점검 소홀로 전기합선에 의한 스파크(SPARK)가 부근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