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선 섬도라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섬도라호 선 적 항남해군 상주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4톤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3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60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4월 9일 22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00초.동경 127도 59분 24초(경남 남해군 상주해수욕장)</span> 섬도라호는 1985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24톤, 길이와 너비가 각각 20.44, 3.83미터이고, 최대탑재인원 선원 2명, 여객 69명, 목조 연해구역(한정)의 유람선으로서경남 남해군 상주해수욕장 유람선 선착장과 같은 군 사도부근간을 운항하고 있으나 선박소유자 B가 총톤수 80톤급의 다른 유람선인 러브크루저(Love cruiser)호를 소유, 운항하고 있으므로 평소에는 계류하여 두었다가 관광객이 많이 몰려 러브크루저호만으로 유람객 수송이 불가능할 때만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은 영업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1999년 5월이면 폐선할 예정이었으므로 1998년 7월 상가하여 수리를 하면서도 노후된 선체외판에 대한 전반적인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선저외판에 붙어 있는 해조류만 긁어낸 뒤 도장하는 식의 정비를 하고 J지방해양수산청 K 출장소에서 실시한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수심인 선장 A와 선박소유자의 부친인 기관장 등 선원 2명이 승무하고 유람객 34명을 탑승시킨 이 선박은 1999년 4월 7일 16시 30분 상주해수욕장을 떠나 남해군 사도 부근까지 유람항해를 마친 뒤 같은 날 18시 00분경 다시 상주해수욕장 선착장에 도착하여 유람객을 하선시키고 나서 선착장 약 300미터 앞 해상의 계류부표에 길이 약 40미터의 계류밧줄을 묶고 아울러 좌현 닻줄을 약 50미터 내어 닻을 놓았다.그 후 수심인 A는 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귀가하였으나 같은 달 9일 11시 30부 정박지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된 사실을 해양경찰서를 통하여 알고 선착장에 나와 육상에서 선박을 쳐다보면서 선박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였다.같은 날 14시 00분경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비가 내리며 남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약 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나 수심인 A는 주위에 6~7척의 소형선들이 부표에 계류하고 있었고 평소에도 태풍주의보가 내려야만 정박지를 옮겼기 때문에 그대로 정박하고 있어도 안전하다 판단하고 수시로 거주지에서 선착장으로 나와 선박의 이동여부를 살폈다.그러던 중 같은 날 18시 00분경 수심인 A는 기관장과 함께 소형어선을 빌려 타고 승선하여 선박의 계류상태를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없어 다시 되돌아 왔다.그러나 그 뒤 높은 풍랑에 의해 선체가 상.하 운동을 연속하게 되자 기관실 선저의 노후된 외판사이에 친 박이 탈락되어 틈이 벌어져 침수가 발생하였고 또한 계류밧줄이 긴장되면서 큰 힘을 받게 되자 선수에 있는 노후된 목재 계주가 부서지면서 계류밧줄이 풀려나가고 닻마저 끌리면서 선체가 해안가로 점차 떠밀리고 있었다.같은 날 21시 30분경 수심인 A는 선착장으로 나와 보니 선체가 조금씩 해안가로 떠밀리는 것을 발견하고는 선박소유자의 동생 C와 함께 소형어선 남산호를 빌려 타고 승선하여 보니 선수계주가 부서져 계류밧줄이 150미터 정도 풀려나간 상태에서 닻마저 끌리고 기관실이 깊이 1.20미터 정도 침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선박소유자의 동생 C가 잠수하여 기관실 선저를 살펴보니 선저 외판에 친 박이 터져 외판에 틈이 생겨 침수가 발생하고 있어 남산호에 있는 펌프를 설치하여 기관실의 해수를 퍼내었으나 침수량이 줄어들지 아니하여 배수작업을 포기하고 되돌아왔다.그 후 이 선박은 풍랑에 점차 떠밀려 같은 날 22시 20분경 북위 34도 43분 00초, 동경 127도 59분 24초 부근 지점의 상주해수욕장 백사장에 좌초되었다.선박소유자 B는 기상상태가 좋아진 후 좌초된 이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여 보니 기관실이 침수된 데다 선체의 노후도가 심하고 심한 손상을 입었는지라 수리하여 재 운항하기에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달 13일 좌초현장에서 굴삭기로 선체를 해체시켜 폐선 조치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비가 내리면서 남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선체의 정비상태이 선박은 좌초가 발생한 지 2달 후면 폐선 조치할 예정이었으므로 사고발생 전년도에 시행한 상가 수리시 노후된 목재 외판과 외판 사이에 친 박에 대한 점검, 정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노후된 선수의 계주도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2) 계류지와 대피관계계류정박지인 상주해수욕장은 남해도의 남쪽에 위치하며 풍랑을 막아줄 섬이 없이 남쪽으로 틔어 있어 남쪽에서 오는 풍랑은 그대로 밀려오므로 대피할 장소로는 안전하지는 아니하나 평소의 관습대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부표에 계류시켜 두고 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육상에서 관찰하였다.

(3) 침수발생 및 선체의 떠밀림연속되는 선체의 상.하 운동에 의해 기관실 하부 외판의 노후된 뱃밥이 탈락되어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당직자가 없어 이를 알아낼 수 없었으며 침수량의 증가로 선박의 무게가 늘어나고 계속하여 선체가 풍랑에 휩쓸리면서 계류밧줄이 긴장되자 노후된 선수의 목재 계주가 부서져 계류밧줄이 풀어지게 되고 닻줄마저 끌려 해안가로 떠밀리게 되었다.그 후 선체의 떠밀림을 알아차리고 승선하여 배수작업을 펼쳤으나 효과적이지 못하여 배수작업을 포기하고 선체를 방치하여 둠으로써 계속 떠밀려 백사장에 좌초된 것이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상주해수욕장 앞 해상의 부표에 계류하여 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정박하면서 폭풍이 불어 왔으나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아니하여 풍랑에 휩쓸릴 때 노후된 기관실 선저외판 사이에 친 박이 탈락되어 기관실 안으로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었고 또한 계류밧줄이 긴장됨으로 인하여 노후된 나무계주가 부서지면서 계류밧줄이 풀어져 선체가 떠밀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배수작업을 펼쳤음에도 효과적이지 못하여 이를 포기하고 방치함으로써 계속 떠밀려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섬도라호의 선장으로서 선체의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상태임을 알았고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평소의 관습대로 미리 안전한 정박지로 대피시키지 아니하여 풍랑에 의해 선체외판의 박이 탈락되어 침수가 발생하면서 계주가 부서져 좌초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부표에 계류중 풍랑에 의한 계류밧줄의 긴장으로 노후된 계주가 부서져 밧줄이 풀리고 닻이 끌림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